리튬포어스 (07357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제4회차 CB)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제4회차 CB) 2023-01-30 18: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0900913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리튬플러스 대표이사 전웅, 김경준
자본금(원) 8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60,000 주요사업 이차전지소재 제조 및 판매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25,000,000,000
취득금액(원) 25,000,000,000
자기자본(원) 31,686,063,364
자기자본대비(%) 78.90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신규사업 투자
6. 취득예정일자 2023-01-3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1-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 2021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는 2021년 설립법인으로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21년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24,697 25,092 -395 800 - -2,054 - -
전년도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회사 리튬플러스 대한민국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307-81-51511
직업(사업내용) 이차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대표이사 전웅 640,000 40
대표집행임원 -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4,697 자본금 800
부채총계 25,092 매출액 -
자본총계 -395 당기순손익 -2,054
외부감사인 -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1
사채만기일 2026-01-2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액면가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10-30
종료일 2026-01-2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금500원 기준)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전환주권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환가액: 금 500원/주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위 각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9개월 후 시점부터(2023년 10월 30일) 만기 직전일(2026년 01월 28일)까지로 한다.

6)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7)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전환사채증권과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8)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10)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1)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한다.

12) 전환가격 조정시 공고: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에게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3) 기타사항: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전환사채권 소유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0900913

리튬포어스 (0735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