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정근거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25.의 4) 라목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조정방법 가.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주가(A): 1,051.05원 나.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주가(B): 870.25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93.82원 라. (A), (B), (C) 의 산술평균주가(D): 905.05원 마. (C)와 (D) 중의 높은가액(E): 905.05원 바. 직전 전환가액: 1,548원 사. 조정후 전환가액: 906원(원단위미만 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