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8-27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700081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8 월 27 일 | |
회 사 명 : | 코드네이처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 상 훈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505호~507호(성수동2가) | |
(전 화)02-6649-2208 | ||
(홈페이지)http://www.codenatur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상훈 |
(전 화)02-6649-2208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522,12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2,009,54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7,000,002,5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26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3항 | ||
9. 납입일 | 2021년 09월 1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9월 2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8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1년간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본 주식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1항에 의거 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총거래대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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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 2,480 | 286,316 | 725,783,710 |
2021/08/23 | 2,680 | 425,672 | 1,110,890,430 |
2021/08/24 | 2,445 | 853,298 | 2,091,920,515 |
계 | - | 1,565,286 | 3,928,594,655 |
기준주가(원) | 2,509.83 | 가중산술평균 적용 | |
할인율 | 10% | ||
산정가액(원) | 2,258.84 | [기준주가] × (1-할인율) | |
액면가액(원) | 500 | ||
발행가액(원) | 2,260 | 호가단위 미만 절상 |
- 청약일은 8월 27일 입니다.
2)의무보유조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3) 신주의 청약방법
①청약사무취급처에서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증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청약자는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실명자임을 확인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청약단위: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에 따라 청약한다.
4) 신주의 배정 방법
①당사 정관 제10조의 3항 규정 신주인수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배정주식수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②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③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한다.
④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됨.
5) 기타사항
①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②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③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자금조달 목적은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으로 신규 사업(5G통신 품질측정 솔루션, 사물인터넷 기반 솔루션 및 응용서비스 제공) 진출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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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자본참여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법인 및 개인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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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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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디엠시스템 | -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522,125 | 1년간 의무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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