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 (0789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8-27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700080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8  월   27 일


회     사     명  :  코드네이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상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505호~507호(성수동2가) 

(전  화)02-6649-2208

(홈페이지)http://www.codenatu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상훈

(전  화)02-6649-220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42,47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2,009,54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5,76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6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3항
9. 납입일 2021년 09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9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본 주식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1항에 의거 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총거래대금(원)
2021/08/20               2,480             286,316        725,783,710 
2021/08/23               2,680             425,672      1,110,890,430 
2021/08/24               2,445             853,298      2,091,920,515 
 -          1,565,286      3,928,594,655 
기준주가(원) 2,509.83 가중산술평균 적용
할인율 10%  
산정가액(원) 2,258.84 [기준주가] × (1-할인율)
액면가액(원) 500  
발행가액(원) 2,260 호가단위 미만 절상

- 청약일은 8월 27일 입니다.

2) 신주의 청약방법
①청약사무취급처에서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증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청약자는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실명자임을 확인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청약단위: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에 따라 청약한다.

3) 신주의 배정 방법
①당사 정관 제10조의 3항 규정 신주인수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배정주식수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②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③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한다.

④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됨.

 

4) 기타사항

①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②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③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자금조달 목적은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으로 신규 사업(5G통신 품질측정 솔루션, 사물인터넷 기반 솔루션 및 응용서비스 제공) 진출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자본참여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법인 및 개인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배정할 수 있다.










경영목적달성(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더블케이파트너스(주)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21,138 -
주미정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32,743 -
(주)브로팜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8,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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