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 (0789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1 17: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100047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2월    21일


회     사     명  : 코드네이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호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1301-B호

(전  화) 02-6949-2028

(홈페이지)http://www.codenatu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신세정

(전  화)02-6949-202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197,50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9,412,17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81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6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06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2년 12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1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가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2년 12월 14일 69,314 73,749,08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2년 12월 15일 58,709 62,913,45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2년 12월 16일 41,878 44,770,59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69,901 181,433,13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067.8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962


2)의무보유조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3) 신주의 청약방법
①청약사무취급처에서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증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청약자는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실명자임을 확인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청약단위: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에 따라 청약한다.

4) 신주의 배정 방법
①당사 정관 제10조의 3항 규정 신주인수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배정주식수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②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③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한다.

④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됨.

 

5) 기타사항

①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②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③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이사회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참여를 받아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이사회는 제 1 항 및 제 2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3 자(법인 및 개인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배정할 수 있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원파트너스1호조합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3,118,503 -
㈜마린베스트코리아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79,002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마린베스트코리아 4 김채웅 25 - - 김채웅 2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3 매출액 0
부채총계 7 당기순손익 -4
자본총계 46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원파트너스1호조합 2 김재국 80 - - 김재국 8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원파트너스1호조합은 2022년 09월 07일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100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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