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7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7000647
2022년 12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대상자 |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 주1) | 주2)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주3) | 주4)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주5) | 주6) |
주1)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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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파트너스1호조합 | -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118,503 | - |
㈜마린베스트코리아 | -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79,002 | - |
주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디씨이 | -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197,505 | - |
주3) 정정 전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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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마린베스트코리아 | 4 | 김채웅 | 25 | - | - | 김채웅 | 25 |
- | - | - | - |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원파트너스1호조합 | 2 | 김재국 | 80 | - | - | 김재국 | 80 |
- | - | - | - | - | - |
주4) 정정 후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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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디씨이 | 2 | 최동철 | 87.8 | - | - | 최동철 | 87.8 |
- | - | - | - | - | - |
주5) 정정 전
①㈜마린베스트코리아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53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7 | 당기순손익 | -4 |
자본총계 | 46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
②원파트너스1호조합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1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 | 감사의견 | - |
주6) 정정 후
(주)디씨이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92,333 | 매출액 | 195,439 |
부채총계 | 78,038 | 당기순손익 | 2,950 |
자본총계 | 14,295 | 외부감사인 | 신화회계법인 |
자본금 | 4,500 | 감사의견 | 적정 |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2월 21일 | |
회 사 명 : | 코드네이처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호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1301-B호 | |
(전 화) 02-6949-2028 | ||
(홈페이지)http://www.codenatur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신세정 |
(전 화)02-6949-2028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197,50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9,412,17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99,999,81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62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067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2년 12월 2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1월 2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가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2년 12월 14일 | 69,314 | 73,749,08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2년 12월 15일 | 58,709 | 62,913,45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2년 12월 16일 | 41,878 | 44,770,59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69,901 | 181,433,13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067.8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962 |
2)의무보유조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3) 신주의 청약방법
①청약사무취급처에서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증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청약자는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실명자임을 확인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청약단위: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에 따라 청약한다.
4) 신주의 배정 방법
①당사 정관 제10조의 3항 규정 신주인수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배정주식수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②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③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한다.
④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됨.
5) 기타사항
①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②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③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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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이사회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참여를 받아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이사회는 제 1 항 및 제 2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3 자(법인 및 개인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배정할 수 있다. | 운영자금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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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씨이 | -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197,505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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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디씨이 | 2 | 최동철 | 87.8 | - | - | 최동철 | 87.8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92,333 | 매출액 | 195,439 |
부채총계 | 78,038 | 당기순손익 | 2,950 |
자본총계 | 14,295 | 외부감사인 | 신화회계법인 |
자본금 | 4,500 | 감사의견 | 적정 |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700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