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2024-04-17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790061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4-1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2.07 | |
3. 정정사유 |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회사 60,000,000원) | -과징금(회사 60,000,000원/前대표이사 등 4인 11.2백만원) |
7.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3.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6. 조치사실 확인일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3년 12월 06일)에 따른 확정답변입니다. | 상기6. 조치사실 확인일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3년 12월 06일)에 따른 확정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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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 퀀타피아 주식회사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대상 결산기 :제15기(2018.1.1~2018.12.31) 2. 지적사항 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2018년 1,180백만원)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용역제공 없이,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타 회사의 자금으로 가공의 매출외관 형성 및 매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②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은폐를 위해 감사인의 요청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거래처와 공모하여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회사 60,000,000원/ 前대표이사 등 4인 11.2백만원) - 감사인 지정 2년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前감사위원)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前임원, 前감사위원) | ||
4. 조치결정일 | 2023-12-06 | ||
5. 향후대책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23-12-07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6. 조치사실 확인일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3년 12월 06일)에 따른 확정답변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12-06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회계처리기준 위반) 2023-12-06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79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