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스피온 (0791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2-06 17: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6000338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발행주식총수 증가 31,784,197 34,165,146
9.납입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따른 주금 납입일 및 신주의 상장예정일정 변경 - 2023년05월18일
10.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01월01일 2023년01월01일
12.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06월02일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케스피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55)
 - 주금납입일 : -

  - 주금납입처 : KB국민은행 용인보라 지점

(1) 청약취급처
 - 청약일 : 2023년05월16일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케스피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55)
 - 주금납입일 : 2023년05월18일

  - 주금납입처 : KB국민은행 용인보라 지점

기재정정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정정문서는 당사가 2022년 12월 16일에 의결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따른 주금 납입일 및 신주 상장예정일 정정사항입니다. 추후 해당 소송의 판결ㆍ결정 내용에 따라 추가 정정공시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정정문서는 당사가 2022년 12월 16일에 의결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른 주금 납입일 및 신주 상장예정일 정정사항입니다. 
(6)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 및 관련 금융위 유권해석 등에 의거 본 발행금액 증액 등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1년 11월 30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
(6)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 이내를 적용 후 최종 발행가액을 산정함(호가단위 미만 절상)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2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스피온
대  표   이  사  : LLOYD YEONSU LEE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55

(전  화) 02-2107-5500

(홈페이지)http://www.kesp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기획부문장 (성  명) 최선규

(전  화) 02-2107-5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493,44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165,14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5,67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4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27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5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6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주식 전량 의무보유 설정)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취급처
    - 청약일 : 2023년05월16일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케스피온(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55)
    - 주금납입일 : 2023년05월18일

     - 주금납입처 : KB국민은행 용인보라 지점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합니다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정정문서는 당사가 2022년 12월 16일에 의결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른 주금 납입일 및 신주 상장예정일 정정사항입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 이내를 적용 후 최종 발행가액을 산정함(호가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654,671 3,339,117,775 1,257.8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82,897 1,129,036,315 1,278.7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63,015 207,496,765 1,272.87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69.8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269.8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14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증자 취지의 이해와 신속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앤에스인베스트먼트(유)

본인

최대주주

-

873,362

-

(유)엘디크레스코리아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

-

1,746,724

-

이윤용

-

상장사 대표이사 - 경영전문

-

218,340

-

박상현

-

마케팅전문가

-

131,004

-

이길원

-

제조, 금형전문가

-

87,336

-

이동국

-

광고계약에 의한 참여

-

218,340

-

이수진

-

광고계약에 의한 참여

-

218,340

-

주) 선정 경위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증자 취지의 이해와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한 자금력 보유한 투자자로 결정하였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60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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