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엔진 (0827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08 16: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00124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제 출 일:    2024년  2월  8일
권 유 자: 성 명: HSD엔진주식회사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
전화번호: 055-260-6000
작 성 자: 성 명: 이태희
부서 및 직위: 회계팀 차장
전화번호: 055-260-609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HSD엔진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7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1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HSD엔진주식회사 보통주 21,607 0.03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인화정공주식회사 최대주주 보통주 23,728,245 33.17 최대주주 -
고영열 등기임원 보통주 45,542 0.06 등기임원 -
김관식 등기임원 보통주 7,588 0.01 등기임원 -
- 23,781,375 33.24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태희 보통주 0 직원 - -
송정우 보통주 1 직원 - -
허수정 보통주 1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08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2월 27일 2024년 02월 2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01월 26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2월 15일 9시 ~ 2024년 2월 26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주)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HSD엔진 홈페이지 http://www.hsdengine.com, 투자정보 - 전자공고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신촌동)
                    HSD엔진 본관3층 회계팀 GS파트(우편번호 51561)
  ·전화번호 : 055-260-6000
  ·팩스번호 : 055-260-689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2월 27일
                  (제2024-1차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2월  27일  오전 10시
장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 HSD엔진㈜ 기술센터 세미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2월 15일 ~ 2024년 2월 26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주)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회사는 "에이치에스디엔진주식회사(HSD엔진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SD Engine Co., Ltd.(HSD Engine)"라 표기한다. (이하"회사"라 한다)

제1조(상호)

회사는 "한화엔진 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anwha Engine Co., Ltd.(Hanwha Engine)"라 표기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

사명 변경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회사는 본점을 경남 창원시에 둔다.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점을 개설, 이전 및 폐쇄할 수 있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회사는 본점을 경남 창원시에 둔다.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공장,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이사회 결의대상
확대

제4조(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sdengin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wha-engin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사명 변경에 따른
인터넷 주소 변경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 7천만주로 한다(이하"수권주식")

② 생략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② 좌동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

제6조(주식의 종류와 액면가액)

① 생략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주식의 종류와 액면가액)

① 좌동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좌동

발행주식의 종류
추가

제6조의2(배당우선주식)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의2(이익배당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률,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배당을 한다.

<삭제>

우선주 종류주식
세분화 및 배당률
관련 조항 수정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8조의3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존속기간 및 이익
배당 관련 규정 개정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시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시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서 삭제>

문구수정 및
단서조항 이동
(제6조의4 제9항)

제6조의3(전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신설>

 

제6조의3(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문구 수정 및
전환주식 종류
세분화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④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⑤ 전환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⑦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전환청구 사유
구체화 및 전환조건상세규정 신설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8조의 3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전환주식 청구기간 연장 및 이익배당
관련 규정 추가

제6조의4(상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후략)

제6조의4(상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좌동)

문구 수정 및
상환주식 상환기간 연장

⑤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⑥ 주주의 상환청구로 상환하는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상환 통지 및 

공고기간 변경

⑦ 제6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⑦ 제6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우선순위를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⑨ 상환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근거 및취득대가 종류 추가

제6조의5(의결권배제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의5(의결권배제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이사회는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요건
추가 및 문구 수정

<신설>

제6조의6(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본 정관에서 정한 청산사유가 발생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이라 하고, 이익배당우선주식과 함께 ‘우선주식’이라 한다)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분배한다.

③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잔여재산을 우선분배하고 남은 재산을 보통주식에 분배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참가시켜 그 나머지 재산을 분배할 것인지 여부,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종류주 관련조항
추가

<신설>

제6조의7(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추가배당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에 대한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추가배당한다. 다만, 주식 배당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의 우선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④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종류주 관련조항
추가

제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삭제>



<삭제>

 

 

신주발행요건 강화 및 특정경영목적을 위한 주식발행 한도 변경

<신설>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통지의무 및
발행방법 규정 신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신설>

 

<신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배정되지 않은 주식처리방법 구체화 및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의무 신설

제8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이사, 감사, 피용자를 의미하며, 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3. 생략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이사

④ 생략

제8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상법 시행령 제30조의 관계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3. 좌동

<삭제>
 

④ 좌동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및
행사기간 변경

<신설>



 

 생략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10년까지의 기간 중 부여시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생략

<신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신설>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좌동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좌동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3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제한 관련 규정 정비

제8조의3(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8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배당기준 변경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후략)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후략)

④ 생략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좌동)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좌동)

④ 좌동

명의개서 대리인 

공고의무 추가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후략)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2조(기준일)
① 회사는 (좌동)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
명부 폐쇄 관련내용 삭제

 

제12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후략)

② 이 회사는 (후략)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2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회사는 (좌동)

② 회사는 (좌동)

<삭제>

문구수정 및
단서조항 삭제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4. <삭제>











 

전환사채 발행대상 간략화

② 생략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중략…) 이사회의 결의로써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② 좌동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중략…)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 결의 근거
신설 및 전환청구
기간 변경

제14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4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상 간략화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채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8조의3의 규정 준용 여부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 결의 근거
신설 및
행사기간 변경

제16조(주주총회의 종류 및 소집 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2종으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개최한다.
 

③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기타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주주총회의 종류 및 소집 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삭제>

문구 수정

제17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중략…)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략…)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중략…)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의 인접지 및 기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권자 유고 시에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중략…)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권자 유고 시 대응 규정 신설 및 소집통지

방법 추가

 

제18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로 한다.

<신설> 

제18조(의장)

 좌동


② 제1항에 의한 의장 유고 시에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주총회 의장 유고 시 대응 규정 마련

제20조(의결권)
① 생략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중략…)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2 이상의 의결권을 (…중략…) 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권)
① 좌동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중략…)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2 이상의 의결권을 (…중략…)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제21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중략…)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1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중략…)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문구 수정

제22조(총회의 연기 또는 휴회)

총회에서는 회의의 연기 또는 휴회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의 연기 또는 휴회는 14일을 넘지 못한다.

제22조(총회의 연기 또는 휴회)

총회에서는 회의의 연기 또는 휴회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의 연기 또는 휴회는 14일을 넘지 못한다.

제17조 개정 반영

제24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문구 수정

제2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그 중 일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로 한다.

<신설>

제2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의 이사회는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구성요건
강화 

<신설>

제26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규정 명문화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이사를 선임 하는 주주총회에서는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는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 임기 변경

제28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제28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사외이사 유고시
대응규정 마련

제29조(이사의 직무 및 임원)

①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인 또는 이사 아닌 회장, 부회장, 사장을 선임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의 선임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29조(대표이사의 선임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및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삭제>
 

 

③ 부사장, 전무, 상무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임 대상 확대 및
권한위임 삭제

제30조(이사의 보고 의무)

<신설>
 

이사는 이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의 보고 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의 업무보고
의무 추가

<신설>

제30조의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00조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 

제3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직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좌동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일시를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9조 제3항을 준용한다.

소집통지기한 변경 및 제29조 개정
반영

제32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32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요건
명문화

제3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제34조(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8조, 제31조 제2항, 제3항,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3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의요건을 보다 가중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34조(위원회)

① ~ ② 좌동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8조, 제31조 제2항, 제3항,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삭제>

불필요한 단서 규정 삭제

제35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회는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신설>

제35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보수 지급 규정 

결의요건 강화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후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 ⑤ 생략

<신설>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좌동)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④ ~ ⑤ 좌동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법적 자격요건
명문화 및 상법
제542조의12 반영

 

<신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⑦ (…중략…) 이 회사는 (후략)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중략…) 회사는 (좌동)

감사위원회 위원의 법적 자격요건
명문화 및 상법
제542조의12 반영

 

제37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후략)

<신설>

 
 

<신설>


 ~  생략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 (후략)

<신설>
 

<신설>

제37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좌동)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외부감사인 선정한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 (좌동)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의결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

제39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첫 회계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문구 수정 및
단서규정 삭제

<신설>

제40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의무 명시화

제41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제41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문구 수정

제42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제6조의3 전환주식, 제6조의4 상환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2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좌동

배당가능재원 추가 및 단서 조항 삭제

제43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후략)

② ~ ③ 생략

6. 당해사업년도 중에 (후략)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중략…)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3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좌동)

② ~ ③ 좌동

6. 당해 사업연도 중에 (좌동)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중략…)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문구수정

제45조(이익소각)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삭제>

불필요한 단서 규정 삭제

제46조(규정의 적용)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삭제>

불필요한 단서 규정 삭제

제47조(상법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기타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삭제>

불필요한 단서 규정 삭제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변경 정관(안)은 제2024-1차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최종 확정 예정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유문기

1973.09.07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홍기

1969.01.28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강민욱

1974.09.25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임성빈

1977.07.08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용환

1964.09.02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가영

1971.09.19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종환

1974.01.12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7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유문기

한화임팩트㈜

담당임원

2012 ~ 2018
2018 ~ 2020
2021 ~ 2023
2023 ~ 현재

前) 한화첨단소재㈜ 부문장
前) 한화임팩트㈜ 사업전략실장
前) 한화임팩트㈜ 투자전략실장
現) 한화임팩트㈜ IMO 총괄

없음

김홍기

한화임팩트㈜

담당임원

2015 ~ 2017
2019 ~ 2022
2022 ~ 2023
2023 ~ 현재

前) 한화임팩트㈜ 영업팀장
前) 한화임팩트㈜ 사업기획담당
前) 한화임팩트㈜ 사업지원담당
現) 한화임팩트㈜ IMO 소속

없음

강민욱

한화임팩트㈜

담당임원

2010 ~ 2017
2018 ~ 2022
2022 ~ 2023
2023 ~ 현재

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진부품생산기술팀
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진부품개발팀장
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사업장장
現) 한화임팩트㈜ IMO 소속

없음

임성빈

한화에너지㈜
담당임원

2015 ~ 2018
2019 ~ 2020
2021 ~ 2022
2022 ~ 2023
2024 ~ 현재

前) ㈜한화 지원부문                 

前) 한화솔루션/케미칼 재무회계팀장
前) 한화솔루션㈜ 재무회계1팀장
前) 한화에너지㈜ 재무기획팀장
現) 한화임팩트㈜ 경영지원실장

없음

김용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교수

2015 ~ 2016

2016 ~ 2019

2018 ~ 2020

2020 ~ 2020

2004 ~ 현재

2008 ~ 현재

2019 ~ 현재

2019 ~ 현재

2022 ~ 현재

前) 영국 왕립공학학술원, 사우스햄턴대 객원석학
前) 일본 오사카대 특임교수
前) STX엔진 사외이사
前)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객원교수
現)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교수
現) 서울대학교 로이드기금 연구센터 센터장
現) 서울대학교 미래해양공학 클러스터 센터장
現) 국제수조협회(ITTC) 부의장, 동-남 아시아 대표
現) 경기도 경제자유청 투자유치단 자문위원

없음

유가영

경희대학교

환경학

교수

2006 ~ 2009
2020 ~ 2021
2021 ~ 현재
2023 ~ 현재

前)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前) 제1기 탄소중립 위원회 위원

現)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現)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없음

김종환

연세대학교

회계학

교수

2003 ~ 2007

2013 ~ 2016

2017 ~ 2020

2020 ~ 현재

2023 ~ 현재

前) 삼성전자㈜
前) Bocconi Univ. 조교수
前) Manchester Business School 조교수
現) 연세대학교 회계학 교수
現)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유문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홍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강민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성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용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유가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종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용환 이사>
1. 전문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기여

   - 본 후보자는 구)대우조선공업과 미국선급(ABS)에서의 근무를 통해 조선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교수로 재직 중으로

     조선업과 해양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언과 함께 투자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전문성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2. 독립성과 투명성 유지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으며,

     회사와의 이해관계 없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 본 후보자는 특히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가치(도전, 헌신, 정도)를 공감하고,

     ESG 경영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적극 리드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영 이사>
1. 전문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기여

   - 본 후보자는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로 환경분야 전문가이며,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종 내에서의

     친환경 사업분야 성장을 위한 조언이 가능하며,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언과 함께 투자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전문성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2. 독립성과 투명성 유지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으며,

     회사와의 이해관계 없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 본 후보자는 특히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가치(도전, 헌신, 정도)를 공감하고,

     ESG 경영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적극 리드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 이사>
1. 전문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기여

   - 본 후보자는 연세대 회계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과거 삼성전자 근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구조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회계와 재산상태에 대한 건전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언과 함께 투자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전문성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2. 독립성과 투명성 유지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으며,

     회사와의 이해관계 없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 본 후보자는 특히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가치(도전, 헌신, 정도)를 공감하고,

     ESG 경영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적극 리드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유문기 이사>
한화첨단소재 부문장, 한화임팩트 투자전략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글로벌비즈니스, 신사업개발, 투자 등에 대한 역량이 검증된 전문경영인으로서 향후 친환경 신사업분야 확대 및 고객들과의 글로벌비즈니스에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됨.

<김홍기 이사>
한화솔루션 영업팀장, 한화임팩트 기획담당, 사업지원담당을 경험한 임원으로, 영업, 신사업 투자, 전략기획, 구매, 인사 등 기업 경영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향후 회사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강민욱 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항공엔진부품개발팀장, 한국사업장장을 역임한 엔지니어 출신 경영인으로 선박용 엔진과 부품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높음. 향후 생산물량 확대를 위한 공정개선, 친환경 엔진개발 등을 위한 생산, 제조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임성빈 이사>
한화에너지에서 재무기획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화임팩트에서 경영지원실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재무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건전한 재정운영 상태를 감시하고, 사업확대를 위한 투자검토 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김용환 이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교수이며 조선업 및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음. 해외 유수대학의 객원교수나 특임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미국선급협회와 국내 조선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산업체와 학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사업분야 및 기술분야에서의 조언이 기대됨

<유가영 이사>
경희대 환경학 교수이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국가 정책자문을 담당하고 있음.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가이며, 친환경 기업으로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국내/외에서의 각종 환경관련 연구과제 수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엔진 개발과 관련한 신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높은 조언이 기대됨

<김종환 이사>
연세대 회계학 교수로서 회계분야 전문성을 보유하였으며, 이탈리아, 영국에서의 교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함. 국내 기업체에서의 근무경험을 포함 다양한 국내/외 경험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영 조언이 기대됨


확인서

유문기후보 확인서

김홍기후보 확인서

강민욱후보 확인서

임성빈후보 확인서

김용환후보 확인서

유가영후보 확인서

김종환후보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용환

1964.09.02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가영

1971.09.19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종환

1974.01.12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용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교수

 2015 ~ 2016

2016 ~ 2019

2018 ~ 2020

2020 ~ 2020

2004 ~ 현재

2008 ~ 현재

2019 ~ 현재

2019 ~ 현재

2022 ~ 현재

前) 영국 왕립공학학술원, 사우스햄턴대 객원석학
前) 일본 오사카대 특임교수
前) STX엔진 사외이사
前)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객원교수
現)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교수
現) 서울대학교 로이드기금 연구센터 센터장
現) 서울대학교 미래해양공학 클러스터 센터장
現) 국제수조협회(ITTC) 부의장, 동-남 아시아 대표
現) 경기도 경제자유청 투자유치단 자문위원

없음

유가영

경희대학교

환경학

교수

2006 ~ 2009

2020 ~ 2021

2021 ~ 현재

2023 ~ 현재

前)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前) 제1기 탄소중립 위원회 위원

現)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現)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없음

김종환

연세대학교

회계학

교수

2003 ~ 2007
2013 ~ 2016

2017 ~ 2020

2020 ~ 현재

2023 ~ 현재

前) 삼성전자㈜

前) Bocconi Univ. 조교수

前) Manchester Business School 조교수

現) 연세대학교 회계학 교수

現)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용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유가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종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용환 이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교수이며 조선업 및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음. 해외 유수대학의 객원교수나 특임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미국선급협회와 국내 조선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산업체와 학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사업분야 및 기술분야에서의 조언이 기대됨

<유가영 이사>
경희대 환경학 교수이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국가 정책 자문을 담당하고 있음.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가이며, 친환경 기업으로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국내/외에서의 각종 환경관련 연구과제 수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엔진 개발과 관련한 신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높은 조언이 기대됨


<김종환 이사>
연세대 회계학 교수로서 회계분야 전문성을 보유하였으며, 이탈리아, 영국에서의 교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함. 국내 기업체에서의 근무경험을 포함 다양한 국내/외 경험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영 조언이 기대됨


확인서

김용환후보 확인서

유가영후보 확인서

김종환후보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현행 변경(안)

집행임원 인사 관리 규정 제14조 (퇴직금)

① 대표이사는 집행임원의 퇴임시점에 당시 연봉(성과급 제외)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집행임원으로서의 전체 재임기간의 연수(1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1년으로 본다)를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행임원이 다른 계열사로 전출할 경우 전출시점까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은 당해 집행임원이 제4항에 따라 정산을 청구하지 않는 한 전출하는 계열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한다.

③ 다른 계열사의 집행임원이 당사로 전입할 경우 당해 집행임원의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상당액은 당사가 승계하기로 한다.

④ 집행임원이 다른 계열사로 전출할 경우 당해 집행임원은 전출시점까지 재임한 기간 동안 산정된 퇴직금의 정산 및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집행임원의 퇴임시 회사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 제14조는 본 규정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삭제>

<신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화엔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등기임원)로서 상근인 자 및 회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한 상무 이상 직위의 임원(비등기 임원)을 말한다.

제3조 [임원의 퇴임]

임원은 사망, 파산/금치산/한정치산 선고, 임기만료, 사임 기타 위임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 퇴임하며, 회사의 위임계약 해지(해임)에 의하여도 퇴임한다.

제4조 [지급조건]

본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이 만 1년 이상 임원으로 위임 업무를 수행하고 퇴임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

1.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2. 계열회사의 재임기간이 통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3.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임원 재임기간이 통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 [퇴직금 산출방법]

① 임원의 퇴직금은 업무수행 기간(재임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임당시의 월 기본 보수액에 3개월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계열회사로부터 전입한 임원의 경우, 전입 전 재임기간에 대해 계열회사의 퇴직금기준을 적용한다. (위임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른다.)

②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은 ①항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과 합산하여 퇴직금으로 산정한다.

제6조 [업무수행 기간의 계산]

① 본 규정의 업무수행 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촉 발령을 받은 날부터 해촉 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업무수행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업무수행 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임원의 퇴임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임한 때로 하며, 휴직, 정직 등 실질적으로 위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업무수행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 [가급]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가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기간 중 회사 업무에 공적이 특히 현저한 경우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임하게 되는 경우

3. 순직한 경우

제8조 [감급]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감급할 수 있다.

1. 회사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3. 임원이 횡령, 배임 등 고의로 법령 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제9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해당 조항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부    칙 (2024.2.27)

1. 본 규정은 제9조에서 규정된 의결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 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의 업무수행 기간(재임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집행임원 인사 관리 규정 제14조(퇴직금)에 의거하여 퇴직금 산출 기준을 적용한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0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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