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 제약 (0828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1-09 15: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9000200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1월   9일


회     사     명  :  (주)비보존 제약
대  표   이  사  :  이두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4-40

(전  화) 02-3434-7600

(홈페이지) http://vivozon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장부환

(전  화) 02-3434-7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915,45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4,043,08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7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8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6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네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0%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 2023년 02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3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7,451,035 36,188,648,967 762.6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6,161,312 12,454,108,661 770.6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441,185 1,098,268,224 762.06
(A),(B),(C)의 산술평균주가(D) 765.1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62.0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686

* 발행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중략)
4.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 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중략)
8. 임원, 종업원 및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우리사주조합 소속
근로자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 및
노사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2,915,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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