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 제약 (08280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1-18 15: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8000323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1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2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 만기일 만기일 연장에
따른 정정
2023년 01월 31일 2026년 01월 31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1월 3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6  .34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1월 3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13  .486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9. 전환 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     행 할 주식(종류) 루미마이크로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회사 비보존제약 기명식 보통주
전환에 따라 발     행 할 주식(주식
총수 대비 비율)
7.68 3.09
전환청구 기간 종료일 : 22년 12월 31일 종료일 : 25년 12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위 가. 내지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   개월이 경과한날(2020년 04월 30일, 2020년 07월 31   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01월 31일, 2021년 04   월 30일, 2021년 07월 31일, 2021년 10월 31일, 2022   년 01월31일, 2022년 04월 30일, 2022년 07월 31일, 2 022년 10월 31일)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  격 조정일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기산일로부터 소급  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   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   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 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라. 위 가. 내지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   개월이 경과한날(2020년 04월 30일, 2020년 07월 31   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01월 31일, 2021년 04   월 30일, 2021년 07월 31일, 2021년 10월 31일, 2022   년 01월31일, 2022년 04월 30일, 2022년 07월 31일, 2 022년 10월 31일, 2023년 01월 31일, 2023년 04월 30일, 2023년 07월 31일, 2023년 10월 31일, 202 4년 01월31일, 2024년 04월 30일, 2024년 07월   31일, 2024년 10월 31일, 2025년 01월 31일, 202 5년 04월 30일, 2025년 07월 31일, 2025년 10월  31일)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기산일로 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및 기산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   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   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   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별첨] [별첨]

[별첨]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 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03.0760%

    2021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03.6068%

    2022년 01월 31일: 권면금액의 104.1428%

    2022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4.6843%

    2022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05.2371%

    2022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05.7834%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6-01

2021-07-01

2021-07-31

103.0817%

2차

2021-09-01

2021-10-01

2021-10-31

103.6068%

3차

2021-12-02

2022-01-03

2022-01-31

104.1428%

4차

2022-03-01

2022-03-31

2022-04-30

104.6843%

5차

2022-06-01

2022-07-01

2022-07-31

105.2371%

6차

2022-09-01

2022-10-04

2022-10-31

105.7834%


정정 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03.0760%

    2021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03.6068%

    2022년 01월 31일: 권면금액의 104.1428%

    2022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4.6843%

    2022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05.2371%

    2022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05.7834%
   2023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6.9047%
  2023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07.4737%
  2023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08.0484%
  2024년 01월 31일 권면금액의 108.6289%
  2024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9.2152%
  2024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09.8074%
  2024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10.4054%
  2025년 01월 31일 권면금액의 111.0095%
  2025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11.6196%
  2025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12.2358%
  2025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12.8582%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6-01

2021-07-01

2021-07-31

103.0817%

2차

2021-09-01

2021-10-01

2021-10-31

103.6068%

3차

2021-12-02

2022-01-03

2022-01-31

104.1428%

4차

2022-03-01

2022-03-31

2022-04-30

104.6843%

5차

2022-06-01

2022-07-01

2022-07-31

105.2371%

6차

2022-09-01

2022-10-04

2022-10-31

105.7834%

7차

2023-03-01

2023-03-31

2023-04-30

106.9047%

8차

2023-06-01

2023-07-03

2023-07-31

107.4737%

9차

2023-09-01

2023-10-02

2023-10-31

108.0484%

10차

2023-12-02

2024-01-02

2024-01-31

108.6289%

11차

2024-03-01

2024-04-01

2024-04-30

109.2152%

12차

2024-06-01

2024-07-01

2024-07-31

109.8074%

13차

2024-09-01

2024-10-01

2024-10-31

110.4054%

14차

2024-12-02

2025-01-02

2025-01-31

111.0095%

15차

2025-03-01

2025-03-31

2025-04-30

111.6196%

16차

2025-06-01

2025-07-01

2025-07-31

112.2358%

17차

2025-09-01

2025-10-01

2025-10-31

112.858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2월     16일


회     사     명  :  루미마이크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재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로 309

(전  화) 031-213-9200

(홈페이지)http://www.lumimicr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재관

(전  화) 031-213-92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5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72,9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6년 01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대하여 표 면금리는 연 2.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4.0%(3개월 복리)로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6년 01월 31일   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113.486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   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76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   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비보존제약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241,129
주식총수 대비
비율(%)
3.0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1월 31일
종료일 2025년 12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날(2020년 04월 30일, 2020년 07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01월 31일, 2021년 04월 30일, 2021년 07월 31일, 2021년 10월 31일, 2022년 01월 31일, 2022년 04월 30일,2022년 07월 31일, 2022년 10월 31일, 2023년 01월 31일, 2023년 04월 30일, 2023년 07월 31일, 2023년 10월 31일, 2024년 01월31일, 2024년 04월 30일, 2024년 07월 31일, 2024년 10월 31일, 2025년 01월 31일, 2025년 04월 30일, 2025년 07월 31일, 2025년 10월 31일)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기산일로부터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가. 위가.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934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 당사의 정관 규정 제3장 사채 제17조의 2
③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구 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적대적 인수합 병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7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
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
3. 취득목적 : 투자 등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①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20,56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173,30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70%에서 5.20%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

이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2월 16일
12. 납입일  2020년 01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03.0760%

    2021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03.6068%

    2022년 01월 31일: 권면금액의 104.1428%

    2022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4.6843%

    2022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05.2371%

    2022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05.7834%
    2023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6.9047%
    2023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07.4737%
    2023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08.0484%
    2024년 01월 31일: 권면금액의 108.6289%
    2024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9.2152%
    2024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09.8074%
    2024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10.4054%
    2025년 01월 31일: 권면금액의 111.0095%
    2025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11.6196%
    2025년 07월 31일: 권면금액의 112.2358%
    2025년 10월 31일: 권면금액의 112.8582%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갤러리아 팰리스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6-01

2021-07-01

2021-07-31

103.0817%

2차

2021-09-01

2021-10-01

2021-10-31

103.6068%

3차

2021-12-02

2022-01-03

2022-01-31

104.1428%

4차

2022-03-01

2022-03-31

2022-04-30

104.6843%

5차

2022-06-01

2022-07-01

2022-07-31

105.2371%

6차

2022-09-01

2022-10-04

2022-10-31

105.7834%

7차

2023-03-01

2023-03-31

2023-04-30

106.9047%

8차

2023-06-01

2023-07-03

2023-07-31

107.4737%

9차

2023-09-01

2023-10-02

2023-10-31

108.0484%

10차

2023-12-02

2024-01-02

2024-01-31

108.6289%

11차

2024-03-01

2024-04-01

2024-04-30

109.2152%

12차

2024-06-01

2024-07-01

2024-07-31

109.8074%

13차

2024-09-01

2024-10-01

2024-10-31

110.4054%

14차

2024-12-02

2025-01-02

2025-01-31

111.0095%

15차

2025-03-01

2025-03-31

2025-04-30

111.6196%

16차

2025-06-01

2025-07-01

2025-07-31

112.2358%

17차

2025-09-01

2025-10-01

2025-10-31

112.8582%

5)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옵션 사항(Call Option)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이사회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비보존 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4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10,000 5,000 5,000 2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1,882 10,626,992 2021.01.31 ~ 2025.12.31 -
1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751 13,297,872 2022.12.17 ~ 2024.11.17 -
2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100,000,000 739 4,194,858 2023.12.20 ~ 2025.11.20 -
소계 33,100,000,000 - (A) 28,119,722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33,100,000,000 - 28,119,72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34,043,08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2.0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80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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