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콘 (08364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3-01-27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900858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
(대한민국)
대표이사 김학수
자본금(원) 18,100,000,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36,200,000 주요사업 화장품, 기업자문
및 경영컨설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30,000,000,000
취득금액(원) 30,000,000,000
자기자본(원) 104,007,595,379
자기자본대비(%) 28.84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원시취득)
5. 취득목적 사업협력 및 투자
6. 취득예정일자 2023-01-27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1-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공시는 발행회사의 제1회 전환사채 발행 참여에 따른 신규 전환사채 취득의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 상기 2번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1년 기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3번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 자기자본금애게 공시사유 발생일
      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4)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1년도),
      전년도(2020년도), 전전연도(2019년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9,798 223 9,575 18,100 - -8,208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년도 18,719 387 18,333 18,110 - 357 적정 제원회계법인
전전년도 588 - 588 1,000 - -2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31-88-00441
직업(사업내용) 화장품, 기업자문 및 경영 컨설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36,000,000 99.45
대표이사 김학수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1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798 자본금 18,100
부채총계 223 매출액 -
자본총계 9,575 당기순손익 -8,208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계열회사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최대주주 주식회사 골드퍼시픽 계열회사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타법인 지분 양도, 전환사채 전환청구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4
만기이자율(%) 4
사채만기일 2026-01-27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1-28
종료일 2025-12-2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 전환 청구 시, 전환 청구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주식관련사채") 또는 유상증자 신주의 1주당 발행가격이 전환 청구일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하회하는 가격으로 전환이 청구된 주식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나) "발행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하 "기업공개") 시 1주당 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이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하회하는 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발행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본 사채" 1주당 평가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이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하회하는 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 합병, 무상 증자, 주식 배당,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최초주당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마) "발행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해관계인" 등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9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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