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0837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3-03-28 18: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700098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청구내용 단순 오기 정정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법원 2022가합404856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현대투자ㅏ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 별지 신주발행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이 법원 2022가합404856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신주 발행 목록

1. 신주의 종류와 수: 상환전환우선주 4,382,470주
2. 1주당 발행가액 : 5,020원
3. 발행금액 총액 : 21,999,999,400원
4. 신주인수인 : 현대투자파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이사회 결의일 : 2022. 6. 13.
6. 납입일 : 2022. 6. 24.

피보전권리: 신주발행 무효 청구권

* 신청취지

1. 채무자 크리스탈지노믹스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22가합404856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현대투자파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
별지 신주발행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현대투자파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 법원 2022가합404856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

           신주 발행 목록

1. 신주의 종류와 수: 상환전환우선주 4,382,470주
2. 1주당 발행가액 : 5,020원
3. 발행금액 총액 : 21,999,999,400원
4. 신주채무자 조합 : 현대투자파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이사회 결의일 : 2022. 6. 13.
6. 납입일 : 2022. 6. 24. 끝.

6.제기일자 단순 오기 정정 2023년 03월 23일 2023년 03월 22일
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단순 오기 정정

4) 관련공시
  *2022. 06. 13.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2. 07. 29.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무효)

4) 관련공시
   *2022. 06. 14.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 06. 24.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상환전환우선주)
   *2022. 08. 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3 월 27  일


회     사     명  : 크리스탈지노믹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중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A동 5층(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전  화) 031-628-2700

(홈페이지) http://crystalgenom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사장 (성  명)정인철

(전  화) 031-628-27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선정당사자)이은대
3. 청구내용 피보전권리: 신주발행 무효 청구권

* 신청취지

1. 채무자 크리스탈지노믹스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22가합404856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현대투자파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 별지 신주발행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현대투자파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 법원 2022가합404856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

           신주 발행 목록

1. 신주의 종류와 수: 상환전환우선주 4,382,470주
2. 1주당 발행가액 : 5,020원
3. 발행금액 총액 : 21,999,999,400원
4. 신주채무자 조합 : 현대투자파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이사회 결의일 : 2022. 6. 13.
6. 납입일 : 2022. 6. 24. 끝.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3년 03월 22일
7. 확인일자 2023년 03월 2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3카합50059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우편으로 본 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2022. 06. 14.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 06. 24.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상환전환우선주)
   *2022. 08. 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700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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