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0837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5-22 19: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900062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5 월  19  일


회     사     명  : 크리스탈지노믹스(주)
대  표   이  사  : 정인철, 신승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A동 5층(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전  화) 031-628-2700

(홈페이지)http://www.crystalgenom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정인철

(전  화) 031-628-2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647,696
기타주식 (주) 15,00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0,746,486
기타주식 (주) 4,382,47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7,999,998,59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삭제

②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의 기준으로 연1%이상 연1%이내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정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종류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종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미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⑥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9조의2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실험 등 회사 전략상 필요한 비정상적인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상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주식의 내용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상환방법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2024년 06월 03일 ~ 2028년 06월 02일
주당 상환가액 2,952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2,952
전환가액결정방법 1: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15,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8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6월 03일
종료일 2028년 06월 0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우선주 신주의 발행 이후 신주의 전환가격의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

-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     “회사”가 타사와 인수합병시 절차 진행을 위한 “회사” 발행주식의 주당평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조정 전 우선주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우선주의 전환가격/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당 평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28년 06월 02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있음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투자자는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액면금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 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배당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 영업 년도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우선주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제41조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는 동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경업금지 약정
- 경업금지 기간: 3년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952
기타주식 (원) 2,952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280
기타주식 (원) 3,280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0조
9. 납입일 2023년 06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6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5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조중명"에서 " 뉴레이크인바이츠투자 주식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12.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보통주의 상장예정일을 의미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해당일에 상장되지 않습니다.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대상주식 중 상환전환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에 관하여 주주는 우선주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에 대하여도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우선주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2. 배당에 관한 사항

①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투자자는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액면금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 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배당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 영업 년도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우선주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제41조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는 동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청산 및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에 대한 사항

청산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권은 없으며, 보통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4.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우선주 신주는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기간 동안 “투자자”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게 되면 그 전환청구가 있는 날부터 보통주로 전환된다.

②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대 보통주의 비율을 1 대 1로 하나 본조 다른 항에 따른 전환조건의 조정 또는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회사”가 우선주 신주의 발행 이후 신주의 전환가격의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

④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⑤ “회사”가 타사와 인수합병시 절차 진행을 위한 “회사” 발행주식의 주당평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우선주의 전환가격 /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당 평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⑥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⑦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⑧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⑨ 전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정함에 따른다. 

⑩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⑪ 본 조에 의거한 전환조건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⑫ 본 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본 조 다른 항에 의한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⑬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존속기간 경과 후 우선주는 보통주로 당연 전환된다. 

⑭ 본 조에 의한 전환청구 이후에도 “투자자”는 본 계약의 제3장을 제외하고 “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본 계약상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5. 상환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상환 재원이 부족한 경우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1주당 상환가액은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제23조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05월 12일

202,386

629,476,49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05월 15일

369,499

1,197,335,56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05월 16일

478,422

1,617,720,78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050,307

3,444,532,83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3,28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952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실험 등 회사 전략상 필요한 비정상적인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상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운영자금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뉴레이크인바이츠투자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결정 - 15,000,000

-상환전환우선주 
뉴레이크인바이츠투자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결정 - 4,647,696 보통주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뉴레이크인바이츠투자 주식회사 1 인바이츠투자주식회사 100 - - 인바이츠투자주식회사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제3자 배정법인은 2023년 3월 15일자 신설법인이라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이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9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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