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6-28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800048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6 월  28일
권 유 자: 성 명: (주)헬릭스미스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길21(마곡동)
전화번호: 02-2102-7200
작 성 자: 성 명: 김동진
부서 및 직위: 홍보팀 / 매니저
전화번호: 070-5109-442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헬릭스미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6월 28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7월 14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7월 0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해임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헬릭스미스

보통주

29,588

0.09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선영

최대주주

보통주

1,784,996

5.21

최대주주

-

김영주

최대주주의 배우자

보통주

     49,050

0.14

최대주주의 배우자

-

김보람

최대주주의 자녀

보통주

    14,715

0.04

최대주주의 자녀

-

김홍근

최대주주의 자녀

보통주

    26,886

0.08

최대주주의 자녀

-

이혜림

특수관계인

보통주

     30,988

0.09

특수관계인

-

김용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509,496

1.49

특수관계인

-

유승신

등기임원

보통주

     37,760

0.11

등기임원

-

김영은

특수관계인

보통주

      7,962

0.02

특수관계인

-

김영랑

특수관계인

보통주

      3,981

0.01

특수관계인

-

김승미

특수관계인

보통주

      7,531

0.02

특수관계인

-

김승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8,156

0.02

특수관계인

-

김문경

특수관계인

보통주

     2,392

0.01

특수관계인

-

서제희

등기임원

보통주

1,307

0.00

등기임원

-

-

2,485,220

7.24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하병규

보통주

0

직원

직원

-

양현정

보통주

10,736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제이스에스에스

법인

보통주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제이스에스에스

최종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길6, 606호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주주에 대한 의결권 모집

02-566-9337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6월 28일 2021년 07월 01일 2021년 07월 14일 2021년 07월 14일

- 권유 종료일: 2021년 7월 14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1년 6월 22일 기준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당사는 금번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드립니다.

당사는 김태건 등 주주 70명이 제안한 정관변경안에 반대합니다. 당사는 바이오 의약품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주요 사업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이 필요하며 엔젠시스(VM202)의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대상 두 번째 미국 임상 3상과 같이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오 업계 근무경력을 요하는 등의 기존 정관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 파이프라인이 지닌 유, 무형적 가치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신약 개발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와 임상을 주도해 온 현 경영진이 이끌어 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지속하여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정관변경 건에 대해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사 해임건과 위 주주들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해당 후보자들은 바이오 업계 경험이 전무하며 당사를 경영하기에 그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위 주주들의 법률대리인의 대학 동기 등 지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면 현 경영진은 국내외 바이오 업계 및 학회에서도 유전자치료제 분야 최고 권위자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이사 해임의 건과 사내이사 최동규/김훈식/장순문 선임의 건, 사외이사 최경준/김호철 선임의 건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김용윤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이사회의 경영관리 기능과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내이사로 박원호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이상곤 후보자를 제안합니다. 당사의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내이사 박원호 선임의 건과 사외이사 이상곤 선임 건에 대해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 7월 1일 오전 9시~ 2021년 7월 13일 오후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 가능)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전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헬릭스미스 

홈페이지 

http://helixmith.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분들)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권유자(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나. 우편 또는 팩스 발송에 의한 방법

          -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07794)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길 21
                               ㈜ 헬릭스미스 기획팀

          - 팩스: 02-887-0011

          - 접수기간: 2021년 7월 1일~2021년 7월 14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7월    14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 (마곡동) 본사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년 7월 1일 오전 9시~ 2021년 7월 13일 오후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안내

- 주주총회장에 체온측정기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2 단계에서는 99명, 2.5 단계에서는 49명만 참석이 가능하오니 주주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6조(이사의 선임)

④ 이사는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며,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김태건 등 주주 70명 제안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③ 등기 및 비등기 임원이 임기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오백억원한도에서 퇴직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발생한다.

(삭제)

김태건 등 주주 70명 제안

부칙 제3조(시행일)

(중략)


1.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시행일)

(중략)

1.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변경 결의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김태건 등 주주 70명 제안



□ 이사의 해임


제2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김선영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유승신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서제희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노대래 해임의 건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오재승 해임의 건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영국인 차란짓 분트라(Charanjit Bountra) 해임의 건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
임기만료일

김선영

1955.11.03

1996~현재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설립자

1992~201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2010~2011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융합신산업팀 MD

1978~1986 서울대학교 학사, MIT 석사, 하버드대학교 석사,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

2023.3.30

유승신

1966.04.09

2020~현재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1997~2021.02 ㈜헬릭스미스 연구원, 연구소장, 상무, 사장

2005~2008 Takara Bio Inc. 부장

1995~1997 Whitehead Institute, MIT, 박사 후 연구원

1984~1995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2023.03.30

서제희

1977.05.19

2021.04~현재 ㈜헬릭스미스 전략지원본부장

2018~2021.04 ㈜헬릭스미스 글로벌사업본부장, 경영지원실장, 전략기획본부장

2002~2018 맥킨지 Manager, Partner

2005~2007 노바티스 Brand Manager

2007~2009 Wharton School, UPenn, MBA

1996~2002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2022.3.26

노대래

1956.02.14

2017~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2015~2020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前)

1980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78 서울대 법학과 학사

2023.03.30

 오재승

1977.01.10

2015~현재 쿼드자산운용(주) 경영전략본부 경영관리팀 / 이사

2003~2015 삼일회계법인 Manager, Senior Manager

2014~2016 KDI 국제정책대학원 MPP 석사

1996~2003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2023.03.30

차란짓 분트라

(Charanjit
Bountra)

1960.08.12

2008~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임상의학과, 중개의학 교수)

2018~현재 Vice Chancellor for Innovation (혁신 부총장)

1988~2007 Glaxo, GSK

1985~2007 Research Fellow → Group Leader
                → Deputy Head (Neuroscience)
                → Director (Pain Research)
                → Vice President (Biology)

1979~1982 Biochemistry and Physiology,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2023.03.30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김선영

김태건 등 주주 70명 제안

유승신

김태건 등 주주 70명 제안

서제희

김태건 등 주주 70명 제안

노대래

김태건 등 주주 70명 제안

오재승

김태건 등 주주 70명 제안

차란짓 분트라(Charanjit Bountra)

김태건 등 주주 70명 제안



□ 이사의 선임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사내이사 박원호 선임의 건

3-2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곤 선임의 건

3-3호 의안) 사내이사 최동규 선임의 건

3-4호 의안) 사내이사 김훈식 선임의 건

3-5호 의안) 사내이사 장순문 선임의 건

3-6호 의안) 사외이사 최경준 선임의 건         

3-7호 의안) 사외이사 김호철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원호

1958.12.20

사내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이상곤

1955.03.18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최동규

1959.04.19.

사내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태건 등 주주 70명

김훈식

1962.01.18.

사내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태건 등 주주 70명

장순문

1965.12.26.

사내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태건 등 주주 70명

최경준

1960.08.03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태건 등 주주 70명

김호철

1967.01.28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태건 등 주주 70명

총 ( 7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원호

㈜헬릭스미스 부사장

2021.04~

현 ㈜헬릭스미스 부사장

해당없음

2013.02~2018.09

㈜인펙 전무

(인팩멕시코 법인장)

2010.01~2013.01

㈜현대제철

1985.09 ~2009.12

㈜ 현대자동차 

(구매, 그룹감사실)

이상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2000~현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상임고문변호사

해당없음

2009~2010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대표변호사

1987~1994

 서울지검 동부지청, 대구지검김천지청, 제주지검, 서울지검 검사

최동규

특허법인(유)화우 

대표변리사

2017~현재

특허법인(유)화우 대표변리사

해당없음

2015~2017

특허청장

2013~2014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2011~2013

외교통상부 FTA국장

김훈식

유티씨인베스트먼트㈜
고문

2019~현재

유티씨인베스트먼트㈜ 고문

해당없음

2017~현재

한국기술가치평가협의회 회장

2016~2019

대상홀딩스대표
(2016~2018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 겸임)

2003~2018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

장순문

-

2021.02~2021.03.

㈜헬릭스미스 경영관리본부장

해당없음

2018~2021.01.

안셀코리아㈜ 상무

2008~2016

덴츠플라이시로나 상무

2005~2007

파마링크코리아 상무

최경준

김장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1993.01~현재

김장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양헌 대표번호사

해당없음

1995.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88 미 뉴욕주, 1991 미 일리노이주, 매사츄세츠주,
1992 미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디씨 각 변호사 자격 취득

1985~198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김호철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

해당없음

2018~2019

대구고검장

2017~2018

광주고검장

2015~2017

법무부 법무실장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상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1. 본 후보자는 국내의 대형 법무법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헬릭스미스의 투명한 경영 및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사외이사 직을 수행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 본 후보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충실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최경준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1.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2.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 및 경영에 대해 조언하고 이를 감독하여, 회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3. 본 후보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기업비밀준수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고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4.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 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사외이사 의 자격요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할 것입니다. 

 

[김호철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1. 본 후보자는 법조인으로 일해 온 경험을 살려 사외이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책임 경영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각종 현안과 관련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천착함으로써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상식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조정함으로써 주주 권익 및 회사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원호 후보자] 

박원호 사내이사 후보는 30여년간 현대그룹 주요계열사에 재직하며 그룹감사실 부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한 경영관리 분야에 정통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적임자임은 물론, 효율적 회사경영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상곤 후보자] 

후보자는 대형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유)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한 변호사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전문가입니다. 당사의 리스크관리 등 회사의 준법경영체계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최동규, 김훈식, 장순문, 최경준, 김호철 후보자] 

 

김태건 등 주주 70명 제안 


확인서

박원호(확인서)


이상곤(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최동규(확인서)



김훈식(확인서)

장순문(확인서)



최경준(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김호철(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용윤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사외이사) 최경준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사외이사) 김호철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용윤

1968.09.10.

사외이사

해당

-

김태건 등 주주 70명

최경준

1960.08.03

사외이사

미해당

-

김태건 등 주주 70명

김호철

1967.01.28

사외이사

미해당

-

김태건 등 주주 70명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용윤

우리회계법인
전무이사

1998~현재

우리회계법인 전무이사

해당없음

2018~202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비상임감사

2017~2019

사단법인 검정고시지원협회 비상임감사

2015~2017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부문연구위원회 위원

최경준

김장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1993.01~현재

김장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해당없음

1995.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88 미 뉴욕주, 1991 미 일리노이주, 매사츄세츠주,
1992 미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디씨 각 변호사 자격 취득

1985~198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김호철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

해당없음

2018~2019

대구고검장

2017~2018

광주고검장

2015~2017

법무부 법무실장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태건 등 주주 70명 제안


확인서

김용윤(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최경준(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김호철(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5억원

-이사의 수는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 또는 선임되는 이사의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억원
최고한도액 30억원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퇴직 또는 임기만료한 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80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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