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2021-07-01 18: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190061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20306
2. 원고ㆍ신청인 유정규 외 10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본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에서 각 비치 중인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주주명부(기준일 2021. 6. 22. 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를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7-01
7. 확인일자 2021-07-0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통해 결정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19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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