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2021-07-16 16: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690045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1비합100072
2. 원고ㆍ신청인 유정규 외 10명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법원이 2021.6.23 사건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2021비합100057호로 사건 본인이 2021.7.14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총회와 관련하여 추가로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7-13
7. 확인일자 2021-07-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1-07-0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검사인 선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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