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2023-01-10 15: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090024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008
2. 원고(신청인) 변00 외 28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본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에서 각 비치 중인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등록번호 110111-1343930)의 주주명부(기준일 2023. 1. 5.,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를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이후에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당 금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06
7. 확인일자 2023-01-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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