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2023-01-13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390053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008
2. 원고ㆍ신청인 변00 외 28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본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에서 각 비치중인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주주명부(기준일 2023. 1. 5.,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를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1-13
7. 확인일자 2023-01-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 공시: 2022-01-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39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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