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2023-01-20 17: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090056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100006
2. 원고(신청인) 변00 외 8명
3. 청구내용 사건본인 회사의 2023.1.31.자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주주총회 출석 방해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의 유ㆍ무효 검사, 안건별 찬반 득표 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 아래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적법성에 관한 일체의 조사

1. 대리인이 총회 현장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보유주식 수를 비치된 주주명부와 비교하여 위임장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것.

2.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결과를 데이터 자체로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기 원하는 주주 또는 의결권 대리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위 전자투표 결과에는 의결권 위임장과의 중복 여부(이중 표결) 확인을 위한 표결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됨.

3. 중복되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위임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성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진정한 위임의사의 진부를 확인할 것.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16
7. 확인일자 2023-01-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가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01-13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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