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2023-02-01 17: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190071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100006
2. 원고ㆍ신청인 변00 외 8명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사건본인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미 이 법원 2023.01.19자 2023비합100005 결정에서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으로 변호사 이남수가 선임되었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사항은 이미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사항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조사를 위하여 별도의 검사인을 추가로 선임하거나 조사사항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1. 주주의 대리인이 주주로부터 모든 사항에 대한 백지위임을 받아 총회 현장에서 위임장에 본인의 인적사항, 보유주식 수를 작성하는 것은 대리인의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어 검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위임이 있음에도 사건본인이 이를 방해하거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절차상 하자로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다.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이미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사항인 별지2 제1의 나.항(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대한 신분 확인)에 포함되어 있
다.

2.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결과를 데이터 자체로 확인하는 것은 이미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사항인 별지2 제3의 마.항(투ㆍ개표 및 찬반표 확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위 검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기 원하는 주주 또는 의결권 대리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검사인의 조사사항 또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중복되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위임장이 발견된 경우 즉시 작성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진정한 위임의사의 진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미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사항인 별지2 제1의 나.항(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대한 신분 확인), 제2의 나.항(주주 확인 및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1-30
7. 확인일자 2023-02-0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1900719

헬릭스미스 (0849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