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증거보전신청)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증거보전신청) 2023-02-13 1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390118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증거보전 사건번호 2023카기100128
2. 원고(신청인) 강00 외 6명
3. 청구내용 1. 증명하여야 할 사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에 의한 귀 원의 결정을 통해 보전되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시행하여, 상대방 회사가 2023. 1. 31. 오전 9시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마곡동),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7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안 제1-2호, 의안 제2-1호 및 제2-2호)에 대한 결의의 결의방법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한 법률상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 증거의 표시

상대방 회사가 2023. 1. 31. 오전 9시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마곡동),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7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아래 각 호의 자료

가. 임시주주총회 참석자 명부
나. 임시주주총회 투표용지
다. 의결권이 대리 행사된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 일체(주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등)
라. 의결권이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행사된 경우, 전자투표의 투표자 명단, 투표 내용 및 투표 결과 등이 저장된 전자적 기록의 문자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03
7. 확인일자 2023-02-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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