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2-16 13: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90024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증거보전 사건번호 2023카기100128
2. 원고ㆍ신청인 강00 외 6명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2-15
7. 확인일자 2023-02-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 공시: 2023-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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