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3-02-27 17: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90108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065
2. 원고(신청인) 강00 외 6명
3. 청구내용 1. 채권자들과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사이의 2023.1.31.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소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들은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사외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10
7. 확인일자 2023-02-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해당 소송의 채무자인 당사의 사외이사 2인(홍순호, 박성하)이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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