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2023-03-02 16: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9008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091
2. 원고(신청인) 김00 외 8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본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에서 각 비치 중인 별지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이후에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등록번호 110111-1343930)의 아래 각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

1. 2022.12.31. 기준 주주명부
2. 2023.02.20. 기준 주주명부. 끝.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27
7. 확인일자 2023-03-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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