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2023-03-06 16: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90066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091
2. 원고ㆍ신청인 김00 외 8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에서 채권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가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03
7. 확인일자 2023-03-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 공시: 2023-03-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90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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