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 2023-03-31 13: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90089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 사건번호 2023라20304
2. 원고(신청인) 강00 외 6명
3. 청구내용 1.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각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위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별지]
1. 주식회사 헬릭스미스가 2022. 12. 21.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보통주식 2,971,137주(액면금 500원, 주당 발행가액 11,780원, 전체 발행가액 34,999,993,860원)
2. 주식회사 헬릭스미스가 2023. 2. 7.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보통주식 936,066주(액면금 500원, 주당 발행가액 10,683원, 전체 발행가액 9,999,993,078원)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3-24
7. 확인일자 2023-03-3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사건은 2023년 3월 14일자로 공시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기각에 대한 원고측의 항고입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항고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3-02-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023-03-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90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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