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1-26 16: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600048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월  26일
권 유 자: 성 명: (주)헬릭스미스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마곡동)
전화번호: 02-2102-7200
작 성 자: 성 명: 김동진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대리
전화번호: 070-5109-442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헬릭스미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1월 26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14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1월 3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감사의선임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헬릭스미스 보통주 45,909 0.09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바이오솔루션 최대주주 보통주 7,467,405 15.22 최대주주 -
- 7,467,405 15.2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동한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동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한국엠앤에이
유한회사
법인 - - 없음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한국엠앤에이
유한회사
한용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902호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571-0111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1월 26일 2024년 01월 31일 2024년 02월 14일 2024년 02월 1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01월 19일 기준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당사는 오는 2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아래의 의안에 대하여 주주님들의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제1호 의안: 감사위원회 폐지 및 상근 감사제도 도입의 건 - 주주총회 의안의 부결 등으로 인한 감사위원회 위원 공석 발생 시 차기 인선 구성의 지연 등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발생 등을 막고자 당사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상근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의사결정 효율성 제고 및 감사위원회 운영 대비 관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견제와 관리감독을 수행할 상근 감사를 선임하고자 제2호 의안 상근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을 승인 요청 드립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새로운 이사진 선임을 위하여 제4호, 제5호, 제6호 각 의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참고)
-정관 변경의 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시에는 기존의 감사위원회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의안(제5호, 제6호)을 함께 상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의안은 상근 감사제도 도입 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 제1호 의안 가결 시 → 상근 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제5호, 제6호 의안 자동 폐기
: 제1호 의안 부결 시 → 감사위원회 위원 1인 분리선출에 따라 제2호, 제3호, 제4-5호 의안 자동 폐기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2월 4일 오전 9시 ~ 2024년 2월 13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 가능)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헬릭스미스
홈페이지
https://helixmith.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권유자(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나. 우편 또는 팩스 발송에 의한 방법

          -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07794)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길 21
                             ㈜ 헬릭스미스 경영기획팀

          - 팩스: 02-887-0011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2024년 2월 14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2월 14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 (마곡동) 본사 7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2월 4일 오전 9시 ~ 2024년 2월 13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가. 당사는 금번 임시주주총회시 참석 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수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과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상근 감사 진광엽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장송선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정지욱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박재영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임진빈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서경국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박재영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임진빈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경국 선임의 건


참고)
*제1호 의안 가결 시 → 상근 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제5호, 제6호 의안 자동 폐기
*제1호 의안 부결 시 → 감사위원회 위원 1인 분리선출에 따라 제2호, 제3호, 제4-5호 의안 자동 폐기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관변경에 대한 세부내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9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7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회사가 주식을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은 해당 관할 지역의 법률 및 관련 정부기관 또는 해당 증권거래소의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48 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49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과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0 조 (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2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 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 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감사 

제47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①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하고, 감사는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 (감사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 (감사의 직무 등)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0조의 2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2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 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 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호 의안 : 감사위원회 폐지 및 상근 감사제 도입



□ 감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상근 감사 진광엽 선임의 건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진광엽 1961. 4. 15 해당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진광엽 법무법인 정세 구성원 변호사 - -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서울대학교 법학과(행정법 석사)
-Paris 2 대학(France) DSU 과정 수학
-전주지방법원, 충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해당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사업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진광엽_1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원


(전 기)

감사의 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최고한도액


※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감사위원회 도입 이전인 2015년까지 감사의 수는 1인, 감사의 보수한도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장송선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정지욱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박재영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임진빈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서경국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송선 1956.09.28 사내이사 해당없음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이사회
정지욱 1968.04.02 사내이사 해당없음 특수관계인(등기임원) 이사회
박재영 1985.05.01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임진빈 1986.08.05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서경국 1977.12.19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장송선 ㈜바이오솔루션
대표이사
- -현 ㈜바이오솔루션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해당없음
정지욱 ㈜바이오솔루션
부사장 (COO, CFO)
- -현 ㈜바이오솔루션 부사장 (COO, CFO)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주)코리아본뱅크 CFO
-한국신용정보 에프엔아이 기업투자부장
-LG화학 재경팀
해당없음
박재영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조교수

- -현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석사, 박사
해당없음
임진빈 변호사 임진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변호사 임진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해당없음
서경국 현대회계법인 이사 - -현 현대회계법인 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박재영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본 후보자는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임진빈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본 후보자는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서경국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본 후보자는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사외이사, 사내이사 후보자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정지욱)_1

확인서_장송선

결격요건 체크리스트_임진빈_1

결격요건 체크리스트_임진빈_2

결격요건 체크리스트_임진빈_3

확인서_임진빈_1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_박재영_1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_박재영_2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_박재영_3

확인서_박재영

확인서(서경국)_1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서경국)_1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서경국)_2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서경국)_3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박재영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임진빈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경국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재영 1985.05.01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임진빈 1986.08.05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서경국 1977.12.19 사외이사 해당 해당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재영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조교수

- -현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석사, 박사
해당없음
임진빈 변호사 임진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변호사 임진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해당없음
서경국 현대회계법인 이사 - -현 현대회계법인 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해당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서경국)_1


확인서_임진빈_1

확인서_박재영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600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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