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08499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1-26 16: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600048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1월  26일


회   사   명 : (주)헬릭스미스
대 표 이 사 : 윤부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

(전   화)02-2102-7200

(홈페이지)http://helixmit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CFO (성  명)김형준

(전  화)02-2102-72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8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28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와 상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참석장은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집통지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일시: 2024년 2월 14일(수) 오전 9시

 

2. 장소: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 (마곡동) 본사 7층

 

3. 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상근 감사 진광엽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장송선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정지욱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박재영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임진빈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서경국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박재영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임진빈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경국 선임의 건


참고)
*제1호 의안 가결 시 → 상근 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제5호, 제6호 의안 자동 폐기
*제1호 의안 부결 시 → 감사위원회 위원 1인 분리선출에 따라 제2호, 제3호, 제4-5호 의안 자동 폐기

4.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elixmith.com)에 게재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 방법 및 준비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주총회 참석
- 본인참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대리인참석 :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2월 4일 09시 ~ 2024년 2월 13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7. 기타 사항

가. 당사는 금번 임시주주총회시 참석 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수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과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방법 : 지하철 5호선 발산역 1번출구, 9호선 양천향교역 7번출구 도보 10분)

2024년 01월 26일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윤부혁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2023년 12월 31일 기준)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김정만
출석률: 100%
조승연
출석률: 100%
홍순호
출석률: 100%
박성하
출석률: 75%
찬반여부
1 2023-01-10 임시주주총회 의안 세부확정의 건 가결 - - - -
2 2023-01-10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 - -
3 2023-01-10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채택의 건 가결 - - - -
4 2023-02-0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 찬성 찬성
5 2023-02-07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가결 - - 찬성 찬성
6 2023-02-16 제27기(2022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 찬성 -
7 2023-02-16 제27기(2022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 - 찬성 -
8 2023-02-28 임시주주총회 의안 세부확정의 건 등 가결 - - 찬성 찬성
9 2023-02-28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 찬성 찬성
10 2023-03-16 정기주주총회 의안 세부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11 2023-03-16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12 2023-03-16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13 2023-04-10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14 2023-04-27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15 2023-05-10 부문 단위 조직 개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16 2023-05-10 총괄평가실장 임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17 2023-05-10 총괄사장 임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18 2023-06-29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19 2023-08-31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20 2023-10-10 시설자금 차입금 200억 만기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21 2023-10-10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22 2023-12-20 경영권양수도 계약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23 2023-12-20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24 2023-12-20 예금 150억원에 대한 질권설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주1) 사외이사 김정만, 사외이사 조승연은 2023.03.15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주2) 사외이사 홍순호, 사외이사 박성하는 2023.01.31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2023.03.15 임시주주총회일에 사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3 2023.03.2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2023.03.22

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 보고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3,000,000

85,266 21,316

-

- 위 사외이사 보수 지급현황은 2023년 지급 총액입니다.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전체의 최대 보수 한도 금액 합계입니다.- 2023년도 중 임기만료, 사임 인원을 포함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바이오의약품 산업]

1) 산업의 개요

당사가 속한 산업은 제약산업이며 이 분야는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및 예방 또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분야입니다.

제약산업은 크게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시장 등으로 나뉘어 있고, 그 중 의약품 시장이 3/4 이상의 비중으로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시장은 개발 소재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당사는 단백질, 항체, DNA, 세포 등 생물학적 소재를 활용하여 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속해 있고, 이 바이오의약품이 전체의약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약학, 화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입을 요하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또한, 타 산업과 비교하면 개별 제품의 상업화 성공확률이 매우 낮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내에서 독점적인 지위 향유가 가능하며, 개발된 기반 기술이 있을 경우 다른 시장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히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높은 성장성 때문에 미래에는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2) 산업의 특징

바이오의약품은 신약 개발을 위해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높은 투자비와 고위험을 수반하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 시 임상 진행, 전문인력 투입 등으로 평균 1조~2조 원 상당의 개발 비용과 평균 10~15년 정도의 장기간 개발기간이 소요됩니다. 타산업 대비 R&D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R&D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대규모 시장을 필요로 하며,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를 가집니다. 신약개발 성공확률은 매우 낮지만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성공 시 특허 등을 통해 독점적, 장기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3) 신약개발 동향

<제약 산업의 구조 변화>

오늘날 제약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이 상위 의약품 매출액을 차지한지 오래고, 오랫동안 제약산업의 주를 이루었던 합성신약 시장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동안 블록버스터 급의 매출을 보인 합성신약들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다수의 제네릭 제품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인수 및 합병, 공동개발, 기술도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바이오 의약품 시장 진출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중에서도 앞으로는 유전자치료제가 특별한 주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데, 최근의 시판 허가 케이스들을 시작으로 많은 유전자치료제가 승인을 앞두고 있어 전세계 신약 개발의 큰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성장과 개발 동향>

바이오의약품의 역사는 1982년 출시된 당뇨병 치료제인 재조합 인간 인슐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13개의 바이오의약품이 FDA의 시판허가를 받았으며 1990년대에는 39개, 2000~2009년 사이에는 65개 품목의 바이오의약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허가건수와 적응증 추가건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 중인 관련 프로젝트의 수를 고려할 때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유전자치료제 개발현황>

최근에는 유전자치료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유럽시장 진입이 승인된 유전자/세포 치료제들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유전자치료제 후보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품명

개발사

기술기반

적용 질환

나라

허가

연도

Abecma

Celgene/BMS

CAR/렌티바이러스

Multiple myeloma

US

2021

Breyanzi

Juno/BMS

CAR/렌티바이러스

Large-B-cell lymphoma

US

2021

Tecartus

Gilead(Kite Pharna)

CAR/레트로바이러스

Mantle cell lymphoma

US

2020

Collategene

Anges MG

플라스미드 DNA

Critical libm ischemia

Japan

2019

Zynteglo

Bluebird bio

렌티바이러스

β-thalassemia

EU

2019

Zolgensma

Avexis/Norvatis

아데노부속바이러스

Spinal muscular atrophy

US

2019

Kymriah

Norvartis

CAR/렌티바이러스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US

2017

Yescarta

Kite Pharma

CAR/레트로바이러스

B-cell lymphoma

US

2017

Luxturna

Spark Therapeutics

아데노부속바이러스

Leber's Congenital Amaurosis

US

2017

Zalmoxis

Molmed

TK+레트로바이러스

HSCT

EU

2016

Strimvelis

GSK

레트로바이러스

ADA-SCID

EU

2016

Imlygic

Amgen(Biovex)

허피스바이러스

Melanoma

US

2015

 

COVID-19 팬데믹으로 긴급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는 백신까지 추가한다면 유전자치료제의 승인 건수는 더욱 증가하며, 기술영역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신 종류

제품명

승인 

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

Vaxzerivria Oxford(AstraZenica)

긴급승인 (영국, EU)

Janssen(J & J)

US, EU

mRNA 백신

Comirnaty(BioNTeck/Pfizer)

US, EU

Moderna

US, EU

 

이미 많은 유전자치료제들이 임상에 진입한 상태이고, 다수의 임상 3상 사례가 있는 만큼 유전자치료제 승인 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많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회사들이 많은 R&D 자금을 투입하여 유전자치료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대형 제약사들의 경우 주요 유전자치료제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M&A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전자 치료제 개발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바이오의약품 시장 동향 및 전망

(1) 시장 현황 및 전망

- 글로벌 시장

Evaluate Pharma(World Preview 2019)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580억 달러로 전체의 약품 대비 2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향후 5년 ('20~25년)간 연평균 10.2% 성장하여 2025년에는 $4,61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암, 난치성 및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 증가로 인해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바이오신약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혁신적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치료제를 비롯한 새로운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치료 가능한 질병의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국내시장

국내 바이오의료산업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급속도의 성장과 변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전체의약품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시장 현황 및 성장 요인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현재 항체치료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체치료제는 1990년대에 최초로 신약이 개발된 이후 지난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양한 신약들이 시장에 출시되었고 휴미라, 허셉틴 등 초대형 블록버스터 급의 매출에 성공한 제품들을 다수 배출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의 크기는 작지만, 향후 고성장 분야로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불리는 재생의약품인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제약산업 진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다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암, 신경퇴행성질환, 유전질환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Big Pharma)들은 유전자치료제와 같이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신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M&A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아직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혁신 바이오신약을 확보하기 위해 M&A, 라이선스 거래 등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M&A 거래건수(1,438건)와 거래액($3,396억) 모두 크게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Cross-border M&A 거래를 통해 미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려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메가 딜 동향을 살펴보면 희귀의약품(Orphan Drug), 항암제, 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로 불리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 보입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의약품 산업은 다른 공산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기변동과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사치재나 대체재가 아니라는 제품의 특성 때문인데 특히 질병 치료를 위한 전문 신약은 경기 변동이나 계절 요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경쟁 우위 요소

(원천기술 및 확대 특허까지 전세계 지적재산권 다수 확보)

시장에서 성공한 약물은 개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높고 세분화된 지적재산권과 노하우가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제품의 시장 경쟁자의 수가 타 산업보다 현저하게 적은 편이며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출한 경우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우수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당사는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천기술 특허 및 확대 가능한 영역의 특허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술)

당사는 생체내외의 타겟 세포조직에 치료 유전자를 전달하는 효율성이 높은 유전자전달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다양한 적응질환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질환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치료 유전자가 가장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질환을 선정하여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유전자 전달체와 치료 유전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경 퇴행성 질환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제품군과 적응질환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5) 자원 조달 상의 특성

의약품산업은 다수의 공급처에서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정 원자재 및 특정 업체에의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고유한 기술이 적용된 원재료의 대량생산이 쉬우므로 원재료 조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이므로 해당 국가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의 개발/제조/임상시험/인허가/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기관이 제시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주요 제품 및 서비스

1) 바이오의약품 사업

당사의 바이오의약품 사업부문에서는 D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엔젠시스(VM202), VM206, VM501 등이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NM102(pIKO), NM301, VM507 등이 전임상 단계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 제품)

 

엔젠시스(VM202)

엔젠시스(VM202)는 헬릭스미스 고유의 pDNA 발현 플랫폼인 pCK에 HGF (Hepatocyte Growth Factor) 유전자가 결합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엔젠시스(VM202)를 근육주사를 통해 체내에 전달하면 2종류의 HGF 단백질이 생성되고, 이 단백질이 혈관을 만들거나 신경세포를 성장시켜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는 등 재생(Regeneration) 기능을 하여 질병에 대해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엔젠시스(VM202)의 이러한 생물학적 효능에 근거하여 다양한 신경근육계 질환, 신경허혈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VM202-DPN)


DPN은 당뇨병이 있는 환자(30~50%) 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당뇨 합병증입니다. 체내의 고혈당으로 인하여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되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입니다. 감각이 둔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주된 증상이며 불면증,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현재 질환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으며,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진통제와 대증적인 요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의 시장 규모는 약 3~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프리가발린, 가바펜틴, 둘라섹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통제의 경우 모두 통증 증세만을 잠시 해소하는 것이며, 그나마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는 사례도 많아 전체 DPN 환자들 중 40%는 refractory로 분류합니다. 즉, 지금 나와있는 약물로서는 치료가 안되는 난치성 환자들이 반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처방 진통제는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약물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재생의학적인 약물이 시장에 출시된다면 진통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생의약이 개발되면 DPN 시장 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첫 번째 임상 3상(3-1, 3-1b)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임상은 2개의 이중 맹검 시험으로 나뉘어져 실시되었는데 아쉽게도 3-1에서는 주 평가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3-1b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임상 3상(3-2, 3-2b)을 진행중입니다. 임상 3-2상은 미국에서 2020년 11월에 첫 환자 투약을 시작하여 2022년 8월 중간분석 결과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예정된 대상환자를 모두 등재하라는 권고를 받아 152명째 환자 등재 당시 환자동의서를 취득한 모든 대상자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62번째 환자까지의 마지막 방문 및 추적 관찰을 마친 후 데이터 분석을 거쳐 DPN 3-2상과 3-2b상의 임상시험 결과를 2024년 1월 2일 Topline Data 공시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 난치성(당뇨병성 허혈성) 족부궤양(VM202-PAD/NHU)


엔젠시스(VM202)의 두번째 대상질환은 만성 난치성 당뇨병성 허혈성 족부궤양입니다. 당뇨병성 허혈성은 당뇨병으로 인해 발 아래로 내려가는 주요 동맥 혹은 미세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다리와 발 부위의 세포의 손상으로 궤양이 발생하는데, 이를 당뇨병성 허혈성 족부궤양이라고 합니다.

 

소독, 습윤제/겔 도포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50~70% 환자들은 다리의 궤양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며, 미국 내에서만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당뇨병성 궤양 환자들이 450만명이며, 매년 발생하는 의료비용은 9~1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중증하지허혈로 발전하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게 되며 세포가 괴사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매년 미국 내 궤양치료에만 9~13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증하지허혈로 발전하여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에는 약 8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증하지허혈(CLI)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이후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적응증을 변경하여 임상 3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약 2년간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환자 등록 속도가 느려서 일단 중간결과를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44명의 환자 등록 후 진행을 중단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44명 중 23명은 신경허혈성 궤양(neuroischemic ulcer) 환자였으며, 소수 환자에서는 치료 전 궤양의 크기에서 이상치(outlier)를 보였습니다. 엔젠시스를 주사한 전체군에서는 주사 후 3~5개월 사이에 신경허혈성 궤양군에서는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높은 완치율(72.7%)이 관찰되었습니다(p=0.0391). 이들 중, 치료 전에 측정하는 기저값(baseline) 이상치를 가진 1명을 제외한 경우(N=22)에는 주사 후 3개월, 4개월, 5개월 째에 위약군 대비 4배 높은 완치율(각각 72.7%, 72.7%, 81.8%)을 보였고(각각 p=0.03), 신경허혈성 궤양을 가진 환자군에서는 발목상완지수(ABI)가 엔젠시스군이 위약군 대비 0.15가 높아 잠재적인 임상적 의미를 보였습니다(p=0.0776). 이를 바탕으로 임상 2/3a 혹은 3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질환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CLI에 대해 임상3상이 2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파트너社인 노스랜드 바이오텍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엔젠시스와 성분은 같지만 공정과 제형이 달라 규제적 (regulatory) 차원에서 보면 DS(원료물질)과 DP(최종완제품)이 다릅니다. 때문에 중국 파트너사는 이를 NL003이라 부릅니다. 2019년 7월, 중국 파트너社는 중국에서 공동으로 임상 3상을 개시하여 현재 24개 임상시험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임상 3상은 2개의 독립적 임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휴지기 통증 동반 중증하지허혈증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다른 하나는 궤양 동반 중증하지허혈증 환자 240명에 대해 6개월 추적관찰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궤양 동반 중증하지허혈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2024년 1분기 중, 통증 동반 중증하지허혈증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2024년 3분기 중 결과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VM202-ALS)


엔젠시스(VM202)의 세번째 질환은 신경계질환 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 ALS)으로 알려져 있는 희귀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운동신경들이 파괴되어 혀, 목, 팔다리를 포함한 전신 근육들이 퇴화에 이르게 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발명의 핵심 유전자가 알려진 것은 전체 환자의 5%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인 불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3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성인에게서 발병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2~5년동안 환자들은 정상적인 삶이 점차 어려워지고, 호흡마저도 호흡기에 의존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횡경막이 멈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환자들의 의식은 유지되기 때문에 ALS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 ALS Therapy Development Institute는 혁신적인 약물이 개발된다면 전세계 $2~4 billion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ALS 대상으로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의 지정 받은 바 있으며, 품목허가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줄 FAST TRACK 의약품으로도 지정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LS 2상을 2a상과 2b상 두 단계로 나누어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ALS 2a상은 총 18명의 ALS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과 국내에서 180일 간 진행하였으며, 2022년 1월 중 18명 환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 topline 데이터를 발표하였고 현재 1년 안전성 follow-up을 완료하여 데이터를 정밀 분석 중이고,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국제학술지 및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허혈성 심장질환(VM202-CAD)

엔젠시스(VM202)의 네번째 대상질환은 심혈관계 질환 중 하나인 허혈성 심장질환(CAD)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치료방법으로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혈전용해제등의 약물요법, 스텐트삽입술, 혹은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20조원의 치료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2위의 사망원인을 차지하는 질병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심혈관 중재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 2상을 한국에서 준비중입니다. 외과적 수술 없이 치료용 카테터(C-Cathez®)를 사용하여 심장근육에 약물을 투약하여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물 전달 효율성 및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심장질환에 사용되는 각종 의약과 기술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의료기기인 주사용 카테터를 공급해줄 기업이 없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파트너사와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샤르코-마리-투스병(VM202-CMT)


CMT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점진적인 손상에 의해 팔과 다리의 근육이 위축되고 보행장애가 발생하는 희귀 유전병입니다. 희귀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아형인 CMT1A는 국내에서 약 8,000명, 전세계적으로 약 120만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어 보조요법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1/2a상 시험의 임상시험에서는 말초신경 손상으로 근위축이 일어난 CMT환자의 다리 근육에 엔젠시스(VM202)를 주사하였습니다. 2020년 9월 첫 투약을 실시한 이후 2021년 3월 말 모든 환자의 투약을 완료하였고, 추적관찰기간이 종료된 이후 2021년 11월 Topline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CMTNS-v2값중 감각이상증상은 기저치 대비 270일 변화량이 0.92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78) 중증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핀프릭 감각은 기저치 대비 270일에 0.83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중증도가 감소하였으며(p-value=0.0020). 진동 감각은 기저치 대비 7차 방문의 변화량이 0.67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중증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p-value=0.0078). CMTNS-v2의 모든 항목을 합산한 총점수는 기저치 대비 270일 방문시 2.17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습니다(p-value<0.0001). 질환의 중증도 평가를 위한 FDS의 변화량의 분석 결과, 기저치 대비 270일 방문시 0.58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습니다(p-value=0.0156).

전반적 신경장애 한계 척도(ONLS leg scale)의 평균 변화량이 감소했는데, 이 수치 또한 낮아지면 증상의 개선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질환 중증도에서는 기저치 대비 14%의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영상 이미지를 통하여 근육손실정도를 측정한 결과 엔젠시스가 근육의 소실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효성 지표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현재 CMT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파이프라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엔젠시스가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신경을 보호하여 질환의 진행을 막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2022년 이 최종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제 학술지 논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VM206

VM206은 Her2/neu를 과발현하는 유방암, 위암, 췌장암 등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 치료 백신으로 Her2/neu를 발현하는 암 치료유전자(HM)와 면역반응을 촉진하는 GM-CSF를 헬릭스미스의 DNA 기반 기술인 pCK와 결합한 물질입니다. 체내 면역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재조합 Adenovirus도 함께 사용합니다. 항암치료제로서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관찰하였습니다.

 

Her2 발현 암 치료를 위한 약물로 항체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항체의약품이 약 7~8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Her2 발현 암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첫번째 대상질환인 유방암을 비롯하여 다양한 암 질환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M501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로, 중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당사가 직접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당사의 중국 파트너사인 노스랜드 바이오텍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NM102 (pIKO)
NM102는 신생 혈관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조직의 괴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확인된 플라스미드 DNA입니다. NM102에 코딩되어 있는 두가지 유전자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보임으로써 각각의 유전자 단독의 활성보다 더 큰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두가지 유전자의 조합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말초 허혈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일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NM301
NM301은 간세포성장인자를 발현시키는 재조합 AAV 벡터로 AAV의 특징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직에 효율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게끔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NM301은 중추 신경계에 투여 시 효율적으로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고, 이를 통해 간세포성장인자의 신경보호 및 재생 효과가 극대화되어 뛰어난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첫번째 타겟 질환으로 ALS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최종 serotype은 9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 자금 중 일부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모델에서 동물 효능 평가를 진행하였고, 조직의 퇴행을 완화시키는 활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동물 효능 평가와 함께 임상 진입을 위한 용법 용량 테스트 및 최적화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또한, 임상 시험 승인을 위해 필요한 생산 공정 개발, 분석법 개발 등의 후속 개발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NM301은 최근 국가신약개발재단(KDDF)의 '2023년도 제3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에 선정되어 향후 2년간 총 1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VM507
VM507은 인간화 항체로 간세포성장인자의 수용체인 c-Met에 붙어 HGF와 유사하게 하위 신호 전달 단백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 후보군입니다. 간세포성장인자와 유사하게 혈관 생성, 조직 괴사 방지 그리고 섬유화 억제등의 생물학적 활성을 보이고, 항체의 특성에 따라 간세포성장인자 단백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체내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감기가 짧아 치료제로서 개발이 어려웠던 간세포성장인자 재조합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신장질환, 후두질환, 뇌졸증, 당뇨성 궤양 등 다양한 동물모델에서 치료 효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자금 부족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되다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일부 자금이 확보되어 타깃 질환 선정 및 생산, 비임상 연구, 용법/용량 테스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천연물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

천연물은 오랜 역사동안 질병 치료를 위한 약리 성분의 주요 원천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에도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80%가 1차 건강관리를 위해 천연물 소재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만성질환의 증가 및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에 따라 천연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천연물 시장규모가 2019년 $ 100억 달러에서 2025년 $ 27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arkets and Markets analysis, 2019).

특히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COVID-19 등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며,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부터 면역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알렉스), 관절건강제품(무르핀), 기억력개선제품(니모신), 그리고 민감성 피부 전용 보습제(아토라떼) 등을 출시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 건강기능식품의 B2C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큐비앤(CubyN)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군을 다양화하여 시장에 출시하였고, 당사가 개발한 독점적인 기능성 원료들을 국내외 주요 업체들에게 공급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물 소재로서 unmet needs가 존재하는 질환인 염증성장질환 치료제(HX204) 및 호흡기 건강 기능성 원료(TADIOS, BRADLO), 전립선 건강 기능성 원료(HX109), 여성 갱년기 건강 기능성 원료(HX112)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TADIOS 인도 임상시험은 2021년 4월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하여 2022년 2월 마지막 환자 등록을 마쳤고, 8월에 topline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TADIOS는 안전성과 내약성이 우수하였고, 중증도 및 사망률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혈중지표인 IL-1RA가 유의하게 변화하였으며, 피로도에서 개선효과를 관찰하였습니다.

현재 AYUSH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도에서의 품목허가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품목허가 취득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시장 점유율 및 시장의 특성 

 

1) 바이오의약품 사업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들은 현재 치료제가 없거나 환자들의 혁신적인 치료제 수요가 높은 질환들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젠시스(VM202)의 대상 질환인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당뇨병성 허혈성 족부궤양 환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장애, 우울증까지 동반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은 매우 저하됩니다. 당뇨병성 허혈성 족부궤양 및 중증하지허혈 환자의 경우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혈관폐색으로 혈류량이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족부궤양이 발전/재발하고, 심해지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 질환의 치료를 위해 현재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들은 증상 완화에만 중점을 둔 대증적인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엔젠시스(VM202)는 신생혈관 혹은 미세혈관의 형성 및 신경세포 재생 원리를 바탕으로 더욱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젠시스(VM202)는 당사의 고유 기술인 고효율의 플라스미드 DNA 전달체(pCK 벡터)를 플랫폼 기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다른 기술들과 비교시 단백질 발현 효율이 30~40배이상 높습니다. 이 때 발현하는 치료 단백질(HGF)도 두가지 타입의 단백질을 동시에 발현시키기 때문에 생물학적 활성도 매우 높아 더욱 우수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DNA 의약품은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원가가 저렴하고 치료 편의성이 극대화된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출시되면 높은 범용성과 편의성, 수익성으로 시장을 점유해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방암 대상의 VM206 또한 헬릭스미스의 DNA 기반 기술인 pCK와 Her2/neu를 발현하는 암 치료유전자(HM)와 면역반응을 촉진하는 GM-CSF가 결합한 물질입니다. 이는 기존 항체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항체 면역반응뿐만 아니라 면역살상세포의 생성을 유도하여 암세포의 사멸 효과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CAR-T 세포치료제의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AR-T 세포치료제(Chimeric Antigen Receptor-T cell)란 환자의 혈액에서 선별한 T세포에 특정 암항원을 인식하는 수용체(CAR)를 도입하고 이를 환자에게 재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든 치료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CAR-T 세포치료제 핵심기술인 CAR 유전자 최적화 기술, 벡터 생산기술, 유전자 전달 및 세포증식 등 세포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M507은 간세포성장인자(HGF)보다 뛰어난 친화력으로 간세포성장인자수용체(c-Met)에 결합하고 활성화하여, 손상된 세포 및 조직의 회복, 증식, 재생을 돕는 완전인간항체 신약 후보물질입니다.

㈜헬릭스미스에서는 보라매병원과의 협력연구를 통하여 VM507이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을 비롯하여 급성신손상, 면역글로불린A 신증 등, 다양한 신장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만성콩팥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신장의 기능단위인 네프론(nephron)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는 병으로, 결국 상당수 환자들이 투석이나 신장이식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말기신부전(ESRD, end stage renal disease)으로 진행합니다. VM507 처리시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인 염증, 세포사멸, 섬유화를 모두 개선하였고, 다양한 신장질환 동물모델 효능 평가를 통하여 신장질환에 대한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장질환환자의 소변에서 용해성 간세포성장인자수용체(soluble c-Met)가 다량 검출된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만성콩팥병에 대한 진단법 개발 가능성도 확인하였고, 상기한 VM507의 신장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과 진단법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저명 국제학술 논문에 수록되었습니다. 당사 연구진들은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통해 VM507의 생산성 증대, 수용체에 대한 친화도 향상, 체내 안정성 및 생물학적 활성이 증가하도록 설계하여 만성콩팥병에 대한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 및 치료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 천연물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

 

당사는 천연물로 개발할 수 있는 고부가 제품인 의약품 및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모두 자체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한 경험이 있으며, In-House에서 전 주기 연구 및 사업화까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PG102는 국내 최초로 면역과민반응 개선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아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도 주요 제품 원료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개선 기능성을 받은 원료인 HX106은 임상시험을 통해 작업기억(working memory)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고, 또한 ADHD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서도 주의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어, 당사의 독점적이고 경쟁력 있는 원료 및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물 파이프라인들은 당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개발하여 후속 제품들을 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약품 생산, 공정개발, 분석, 전임상연구 등과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관변경에 대한 세부 내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9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7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회사가 주식을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은 해당 관할 지역의 법률 및 관련 정부기관 또는 해당 증권거래소의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48 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49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과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0 조 (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2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 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 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감사 

제47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①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하고, 감사는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 (감사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 (감사의 직무 등)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0조의 2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2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 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 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호 의안 : 감사위원회 폐지 및 상근 감사제 도입



□ 감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상근 감사 진광엽 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진광엽 1961. 4. 15 해당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진광엽 법무법인 정세 구성원 변호사 - -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서울대학교 법학과(행정법 석사)
-Paris 2 대학(France) DSU 과정 수학
-전주지방법원, 충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진광엽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사업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진광엽_1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원


(전 기)

감사의 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최고한도액


※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감사위원회 도입 이전인 2015년까지 감사의 수는 1인, 감사의 보수한도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장송선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정지욱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박재영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임진빈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서경국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송선 1956.09.28 사내이사 해당없음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이사회
정지욱 1968.04.02 사내이사 해당없음 특수관계인(등기임원) 이사회
박재영 1985.05.01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임진빈 1986.08.05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서경국 1977.12.19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장송선 ㈜바이오솔루션 대표이사 - -현 ㈜바이오솔루션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해당없음
정지욱 ㈜바이오솔루션 부사장 (COO, CFO) - -현 ㈜바이오솔루션 부사장 (COO, CFO)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주)코리아본뱅크 CFO
-한국신용정보 에프엔아이 기업투자부장
-LG화학 재경팀
해당없음
박재영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조교수

- -현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석사, 박사
해당없음
임진빈 변호사 임진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변호사 임진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해당없음
서경국 현대회계법인 이사 - -현 현대회계법인 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장송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지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박재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임진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경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박재영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본 후보자는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임진빈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본 후보자는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서경국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본 후보자는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사외이사, 사내이사 후보자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정지욱)_1

확인서_장송선

결격요건 체크리스트_임진빈_1

결격요건 체크리스트_임진빈_2

결격요건 체크리스트_임진빈_3

확인서_임진빈_1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_박재영_1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_박재영_2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_박재영_3

확인서_박재영

확인서(서경국)_1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서경국)_1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서경국)_2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서경국)_3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박재영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임진빈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경국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재영 1985.05.01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임진빈 1986.08.05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서경국 1977.12.19 사외이사 해당 해당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재영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조교수

- -현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석사, 박사
해당없음
임진빈 변호사 임진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변호사 임진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해당없음
서경국 현대회계법인 이사 - -현 현대회계법인 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재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임진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경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서경국)_1

확인서_임진빈_1

확인서_박재영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최근 정기공시는 2023년 11월 14일자 분기보고서(202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 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2월 4일 9시 ~ 2024년 2월 13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60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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