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로닉 (08537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4-03-25 13: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500033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루트로닉
집  행   임  원  : 류재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219, 루트로닉센터

(전  화)1577-1064

(홈페이지)http://www.lutroni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유성종

(전  화)070-4714-6022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6,262,713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11,074,203,500 7,942,847,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15,885,694 15,885,694
기타주식(주) 6,262,713 0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
기타주식 (%) 100
6. 감자기준일 2024년 04월 29일
7. 감자방법

유상소각

(소각대금지급액1주당 37,579.20원 상환)

8. 감자사유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03월 22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23일
종료일 2024년 04월 29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23일
종료일 2024년 04월 22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해당사항 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감자주식의 수, 감자 전후의 자본금, 감자 전후의 발행주식수 등은 소각과정에서 단수주처리에 따라 그 수량,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위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집행임원에게 위임 합니다.

 

3) 상기 내용은 추후 진행 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 9조
주식의 내용 아래 참조
기타 아래 참조


-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현황
                                                                                                         (단위: 원)

발행일자 2024년 03월 15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36,714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570,801,699,786 15,547,249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229,929,245,082 6,262,713
주식의
내용
존속기간
(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10년. 단, 위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에 이를 때까지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보통주와 동일함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권자 회사 또는 주주
상환조건 해당사항 없음
상환방법 주주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날(이하 "상환기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상환청구일(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를 하는 날), 상환기일, 상환청구사유, 상환청구 해당 주식수, 상환청구금액(상환기일에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환기일에 상환이 되는 것을 전제로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을 하여야 하는 금액을 계산한 산식을 포함)이 기재된 서면(이하 "상환청구서")을 회사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상환기일(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상환기일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청구서에 기재된 상환청구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발행일부터 10년. 단, 위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주당 상환가액 (i) 36,725.37원에 대해 2024. 1. 12.부터 발행일까지의 IRR 8% 반영한 금액 및 (ii) 위 (i)에 대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IRR(내부수익률) 8.0%를 적용한 금원(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의 합계액에서, (iii)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전환우선주식과 관련하여 기수령한 배당금 및 이자를 공제한 금원.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주주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회사가 (i)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방식으로 보통주, 종류주식이나 기타 종류의 주식을 발행 직전일의 유효한 전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 또는 (ii) 보통주, 종류주식이나 기타 종류의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으로 전환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 기타 증권을 발행 직전일의 유효한 전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 또는 (iii) 위 (ii)호에 따른 전환가격, 교환가격, 행사가격이나 기타 관련 가격을 조정·재조정 직전일 유효한 전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거나 재조정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신주 발행 전 발행 주식총수 + (신주 주식수 x 신주 1주당 발행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신주 발행 전 발행주식총수 + 신주 주식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위 산식 중 "신주 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신주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 주식 분할 또는 주식 병합시 전환가격은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대상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우선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
전환청구기간 상환기간 (발행일부터 10년. 단, 위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a) 최초 발행가격을 (b) 전환일 현재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로 하고, 최초 전환비율은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있음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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