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086790) 공시 - 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중간(분기)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2021-06-15 17: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5800517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2021-07-01
종료일 2021-07-01
기준일 2021-06-30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6-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 정관 제44조(중간배당)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정관 제44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중간배당 실시 여부 및 배당액 등은 코로나19 회복정도와 금융당국의 자본관리 권고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의 후 공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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