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4 16: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925
2023년 03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아니오 | 대리인 추가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아니오 | 대리인 추가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Alliance Advisors, LLC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주1) 정정 후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Alliance Advisors, LLC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주)우담솔루션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주2) 정정 전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Alvise Recchi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삼성동 아셈타워)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82-2-6001-3336 (정성엽 한국대표)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Alliance Advisors, LLC | Joseph Anthony Caruso | 200 Broadacres Drive, Bloomfield, New Jersey 07003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852-6112-3861 (Anthony Riha) |
(주2) 정정 후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Alvise Recchi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삼성동 아셈타워)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82-2-6001-3336 (정성엽 한국대표)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Alliance Advisors, LLC | Joseph Anthony Caruso | 200 Broadacres Drive, Bloomfield, New Jersey 07003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852-6112-3861 (Anthony Riha)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우담솔루션 | 정철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316호 | 국내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2-6275-8889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3월 07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전화번호: 02-2002-1110 |
작 성 자: | 성 명: 박 원 규 부서 및 직위: 자원관리팀 부팀장 전화번호: 02-317-5839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 하나금융지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4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하나금융지주 | 보통주 | 4,340,000 | 1.467 | 본인 | 자기주식 |
주) 소유주식수 기준일 : 2022.12.31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함영주 | 대표이사 | 보통주 | 10,132 | 0.004 | 대표이사 | - |
백태승 | 사외이사 | 보통주 | 2,000 | 0.001 | 사외이사 | - |
김홍진 | 사외이사 | 보통주 | 1,000 | 0.000 | 사외이사 | - |
양동훈 | 사외이사 | 보통주 | 500 | 0.000 | 사외이사 | - |
허 윤 | 사외이사 | 보통주 | 1,700 | 0.001 | 사외이사 | - |
이정원 | 사외이사 | 보통주 | 516 | 0.000 | 사외이사 | - |
권숙교 | 사외이사 | 보통주 | 500 | 0.000 | 사외이사 | - |
박동문 | 사외이사 | 보통주 | 500 | 0.000 | 사외이사 | - |
이강원 | 사외이사 | 보통주 | 500 | 0.000 | 사외이사 | - |
이은형 | 부회장 | 보통주 | 100 | 0.000 | 부회장 | - |
박성호 | 부회장 | 보통주 | 3,000 | 0.001 | 부회장 | - |
강성묵 | 부회장 | 보통주 | 3,826 | 0.001 | 부회장 | - |
박근영 | 부사장 | 보통주 | 2,632 | 0.001 | 부사장 | - |
박병준 | 부사장 | 보통주 | 502 | 0.000 | 부사장 | - |
성영수 | 부사장 | 보통주 | 13 | 0.000 | 부사장 | - |
김주성 | 부사장 | 보통주 | 263 | 0.000 | 부사장 | - |
이선용 | 부사장 | 보통주 | 102 | 0.000 | 부사장 | - |
오정택 | 부사장 | 보통주 | 1,000 | 0.000 | 부사장 | - |
이준혁 | 부사장 | 보통주 | 675 | 0.000 | 부사장 | - |
김미숙 | 부사장 | 보통주 | 0 | 0.000 | 부사장 | - |
강정한 | 상무 | 보통주 | 0 | 0.000 | 상무 | - |
양재혁 | 상무 | 보통주 | 777 | 0.000 | 상무 | - |
이인영 | 상무 | 보통주 | 0 | 0.000 | 상무 | - |
황보현우 | 상무 | 보통주 | 0 | 0.000 | 상무 | - |
박종무 | 상무 | 보통주 | 0 | 0.000 | 상무 | - |
황효구 | 상무 | 보통주 | 0 | 0.000 | 상무 | - |
김기홍 | 상무 | 보통주 | 0 | 0.000 | 상무 | - |
최광일 | 상무 | 보통주 | 0 | 0.000 | 상무 | - |
김영훈 | 상무 | 보통주 | 0 | 0.000 | 상무 | - |
정재욱 | 상무 | 보통주 | 0 | 0.000 | 상무 | - |
계 | - | 30,238 | 0.010 | - | - |
주1) 권유자의 특별관계자는 참고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이며, 소유주식수는 2022.12.31 기준임
주2) 소유비율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사주 제외,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288,368,227주 기준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정필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박근훈 | 보통주 | 671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Alliance Advisors, LLC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우담솔루션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Alvise Recchi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삼성동 아셈타워)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82-2-6001-3336 (정성엽 한국대표)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Alliance Advisors, LLC | Joseph Anthony Caruso | 200 Broadacres Drive, Bloomfield, New Jersey 07003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852-6112-3861 (Anthony Riha)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우담솔루션 | 정철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316호 | 국내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2-6275-8889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3월 10일 | 2023년 03월 24일 | 2023년 03월 24일 |
주) 권유 종료일은 2023년 3월 24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까지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하나금융지주 홈페이지 | https://www.hanafn.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ㆍ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지주 자원관리팀 (우편번호 04538) ㆍ전화번호 : 02-317-583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10일 ~ 3월 24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월 24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4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3월 14일 9시 ~ 2023년 03월 23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전자투표 행사 시간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전자투표 행사 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예탁결제원에서 지원하는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시에는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 드립니다. .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2년 대내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은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과 손님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고려하여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선순환의 금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하나금융그룹은 창립이래 최고의 성과를 다시 한번 경신하며 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0.7% 소폭성장한 3조 5,524억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수수료 이익과 매매평가익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자산 성장과 우호적인 금리 환경을 바탕으로 한 일반영업이익의 큰 폭 상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과 카드를 합한 기준인 그룹 NIM이 전년대비 17bp 상승한 1.83%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조 4,826억원 증가한 8조 9,198억원을 시현하며 당기순이익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룹의 ROE는 전년대비 81bp 하락한 10.08%를 시현하였으며, C/I ratio는 전년대비 1.08%p 하락한 42.88%로 개선되었습니다.
금년 중 그룹의 총 자산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자금수요 증가로 인한 금리성 자산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말 대비 약 13.2% 성장한 568조8,732억원 입니다.
그룹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전년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4%이며 고정이하 Coverage Ratio은 전년대비 18.6%p 증가한 195.86% 입니다. 연체율은 전년대비 2bp 상승한 0.30%입니다. 경기침체 등 매크로 변수에도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안정적 수준 내로 관리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BIS비율은 15.67%, Common Equity Tier1 기준 13.16%를 보이고 있으며, 그룹 및 관계회사들 자본적정성 비율은 감독기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그룹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문화 혁신, Biz 전략 실행, 사회가치 창출 및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금융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도약하는 하나금융그룹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별도ㆍ연결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ㆍ연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
제 18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7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8(당)기 | 제 17(전)기 |
---|---|---|
자 산 | ||
Ⅰ. 현금및예치금 | 58,765 | 7,632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868,645 | 479,000 |
Ⅲ. 대출채권 | 99,787 | 314,411 |
Ⅳ.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 23,277,603 | 22,263,256 |
Ⅴ. 유형자산 | 16,694 | 11,086 |
Ⅵ. 무형자산 | 7,378 | 6,567 |
Ⅶ. 순확정급여자산 | 91 | - |
Ⅷ. 이연법인세자산 | 8,861 | 3,616 |
Ⅸ. 기타자산 | 705,741 | 682,902 |
자 산 총 계 | 25,043,565 | 23,768,470 |
부 채 | ||
Ⅰ. 사채 | 5,673,804 | 5,208,253 |
Ⅱ. 순확정급여부채 | - | 3,514 |
Ⅲ. 당기법인세부채 | 602,403 | 671,728 |
Ⅳ. 기타부채 | 150,649 | 40,850 |
부 채 총 계 | 6,426,856 | 5,924,345 |
자 본 | ||
I. 자본금 | 1,501,210 | 1,501,210 |
II. 신종자본증권 | 3,294,688 | 2,626,459 |
III. 자본잉여금 | 8,310,628 | 8,310,628 |
IV. 자본조정 | (150,024) | (299,996) |
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88) | (3,111) |
VI. 이익잉여금 | 5,661,295 | 5,708,935 |
자 본 총 계 | 18,616,709 | 17,844,125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5,043,565 | 23,768,470 |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괄손익계산서)> |
제 1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8(당)기 | 제 17(전)기 | ||
---|---|---|---|---|
Ⅰ. 배당금수익 | 1,354,248 | 1,321,628 | ||
Ⅱ. 순이자손익 | (119,028) | (103,477) | ||
1. 이자수익 | 6,766 | 7,463 | ||
2. 이자비용 | (125,794) | (110,940) | ||
Ⅲ. 순수수료손익 | (14,795) | (18,344) | ||
1. 수수료비용 | (14,795) | (18,344) | ||
Ⅳ.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6,697 | 3,551 | ||
Ⅴ. 총영업이익 | 1,227,122 | 1,203,358 | ||
Ⅵ.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377 | 95 | ||
Ⅶ. 순영업이익 | 1,227,499 | 1,203,453 | ||
Ⅷ. 일반관리비 | (61,366) | (50,522) | ||
IX. 영업손익 | 1,166,133 | 1,152,931 | ||
X. 영업외손익 | (25,735) | (23,085) |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40,398 | 1,129,846 | ||
XII. 법인세수익 | 6,148 | 1,552 | ||
XIII. 당기순이익 | 1,146,546 | 1,131,398 | ||
XIV. 기타포괄손익 | 2,023 | 593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023 | 59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023 | 593 | ||
XV. 당기총포괄이익 | 1,148,569 | 1,131,991 | ||
XV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3,551원 | 3,606원 | ||
희석주당이익 | 3,551원 | 3,606원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 1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목 | 제18(당)기 | 제17(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078,304 | 1,240,305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26,192 | 393,084 | ||
중간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800원(16%) 전기: 700원(14%)) | (233,251) | (204,094) | ||
신종자본증권 배당 | (111,211) | (80,083) | ||
자기주식소각 | (149,972) | - | ||
당기순이익 | 1,146,546 | 1,131,398 | ||
II. 이익잉여금 이입액 | 590 | - | ||
대손준비금 | 590 | - | ||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858,187 | 814,113 | ||
이익준비금 | 114,700 | 113,200 | ||
대손준비금 | - | 1,161 | ||
배당금 | 743,487 | 699,752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2,550원(51%) 전기 2,400원(48%)) | 743,487 | 699,752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I + II - III ) | 220,707 | 426,192 |
4)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당사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한 주석사항 등은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1) 재무제표 중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재무제표
1)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
제 18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7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8(당)기 | 제 17(전)기 |
---|---|---|
자 산 | ||
I.현금 및 예치금 | 45,756,109 | 31,406,596 |
II.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51,158,805 | 38,718,285 |
II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7,370,178 | 39,473,529 |
IV.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38,928,911 | 23,769,017 |
V.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361,484,896 | 337,349,273 |
VI.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32,312 | 77,507 |
VII.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 3,917,787 | 3,282,042 |
VIII.유형자산 | 5,243,039 | 3,539,669 |
IX.투자부동산 | 1,250,085 | 1,055,719 |
X.무형자산 | 870,443 | 748,337 |
XI.순확정급여자산 | 134,965 | - |
XII.이연법인세자산 | 428,812 | 302,030 |
XIII.당기법인세자산 | 41,881 | 27,515 |
XIV.매각예정비유동자산 | 72,950 | 412,594 |
XV.기타자산 | 22,182,026 | 22,283,157 |
자 산 총 계 | 568,873,199 | 502,445,270 |
부 채 | ||
I.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28,020,558 | 15,876,923 |
II.예수부채 | 362,575,964 | 325,149,095 |
III.차입부채 | 37,087,312 | 30,261,598 |
IV.사채 | 56,673,832 | 54,476,161 |
V.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546,408 | 118,599 |
VI.순확정급여부채 | 10,610 | 198,020 |
VII.충당부채 | 636,761 | 587,422 |
VIII.이연법인세부채 | 2,259 | 203,288 |
IX.당기법인세부채 | 728,389 | 782,822 |
X.기타부채 | 45,172,217 | 39,292,002 |
부 채 총 계 | 531,454,310 | 466,945,930 |
자 본 | ||
I.지배기업소유주지분 | 36,426,453 | 34,218,635 |
1.자본금 | 1,501,210 | 1,501,210 |
2.신종자본증권 | 3,294,688 | 2,626,459 |
3.자본잉여금 | 10,581,291 | 10,576,587 |
4.자본조정 | (165,041) | (315,606) |
5.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80,988) | (994,227) |
6.이익잉여금 | 23,195,293 | 20,824,212 |
II.비지배지분 | 992,436 | 1,280,705 |
자 본 총 계 | 37,418,889 | 35,499,340 |
부채 및 자본 총계 | 568,873,199 | 502,445,270 |
2)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제 1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8(당)기 | 제 17(전)기 | ||
---|---|---|---|---|
I.순이자손익 | 8,919,763 | 7,437,205 | ||
1. 이자수익 | 15,876,580 | 10,867,491 | ||
2. 이자비용 | (6,956,817) | (3,430,286) | ||
II.순수수료손익 | 1,754,919 | 1,741,717 | ||
1. 수수료수익 | 2,735,800 | 2,653,186 | ||
2. 수수료비용 | (980,881) | (911,469) | ||
III.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순손익 | 273,599 | 789,984 | ||
IV.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 17,146 | 104,548 | ||
V.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61,066 | 76,830 | ||
VI.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 손익 | (67,719) | (51,735) | ||
VII.외환거래손익 | 516,085 | 38,322 | ||
VIII.총영업이익 | 11,474,859 | 10,136,871 | ||
IX.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186,798) | (533,218) | ||
X.순영업이익 | 10,288,061 | 9,603,653 | ||
XI.일반관리비 | (4,432,949) | (4,050,460) | ||
XII.기타영업수익 | 2,101,877 | 1,587,197 | ||
XIII.기타영업비용 | (3,266,677) | (2,509,294) | ||
XIV.영업손익 | 4,690,312 | 4,631,096 | ||
XV.영업외손익 | 253,754 | 273,829 | ||
1. 지분법이익 | 233,166 | 130,980 | ||
2. 기타수익 | 261,784 | 558,348 | ||
3. 기타비용 | (241,196) | (415,499) | ||
XV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944,066 | 4,904,925 | ||
XVII.법인세비용 | (1,322,872) | (1,323,343) | ||
XVIII.연결당기순이익 | 3,621,194 | 3,581,582 | ||
XIX.기타포괄손익 | (997,923) | 62,539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936,516) | 27,64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평가손익 | (900,173) | (405,131)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5,992 | 292,027 | ||
지분법자본변동 | (1,366) | 181,108 | ||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20,529) | (40,788)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3,864) | 2,234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16,576) | (1,808)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61,407) | 34,89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평가손익 | (56,142) | 18,20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 변동효과 | (7,675) | (10,356) |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 (11,861) | (14,138) | ||
지분법자본변동 | (14,676) | 1,53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8,947 | 39,649 | ||
XX.연결당기총포괄이익 | 2,623,271 | 3,644,121 | ||
XXI.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 3,621,194 | 3,581,582 |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3,552,391 | 3,526,068 | ||
2. 비지배지분 | 68,803 | 55,514 | ||
XXII.연결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2,623,271 | 3,644,121 |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565,362 | 3,570,890 | ||
2. 비지배지분 | 57,909 | 73,231 | ||
XXIII.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11,803원 | 11,819원 | ||
희석주당이익 | 11,803원 | 11,819원 |
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상세한 주석사항 등은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1 장 총 칙 제1조 ~ 제4조 (생 략) 제 2 장 주 식 제5조 ~ 제14조 (생 략) | 제 1 장 총 칙 제1조 ~ 제4조 (좌 동)
제 2 장 주 식 제5조 ~ 제14조 (좌 동) | |
제15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의 경우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15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의 경우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규 제 165조 12(이익배당의 특례)상 분기배당 근거 마련에 따른 문구 변경 |
제16조 (생 략) | 제16조 (좌 동) | |
제17조 삭제<2019.3.22> (신 설) | 제17조 (소유자명세의 작성 요청)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ㆍ전자등록제도 소유자명세 요청 근거 마련 (전자증권법시행령 31조4항) |
제18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와 함께 또는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제18조 (기준일) ① (삭 제) ② (좌 동) ③ 이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ㆍ전자등록제도 주주명부 폐쇄 절차 관련 규정 삭제 |
제 3 장 사 채 제19조 ~ 제22조의3 (생 략) 제 4 장 주주총회 제 5 장 이사ㆍ이사회 제28조 ~ 제36조 (생 략) | 제 3 장 사 채 제19조 ~ 제22조의3 (좌 동) 제 4 장 주주총회 제 5 장 이사ㆍ이사회 제28조 ~ 제36조 (좌 동) | |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3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생 략) |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3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좌 동) ② (좌 동)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좌 동) |
|
제38조 (생 략) 제 7 장 계 산 제39조 ~ 제42조 (생 략) | 제38조 (좌 동) 제 7 장 계 산 제39조 ~ 제42조 (좌 동) | |
제43조 (이익배당) | 제43조(이익배당)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조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ㆍ배당기준일을 주총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23.2.8) 반영)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규 제 165조 12(이익배당의 특례)상 분기배당 근거 마련 |
제45조 ~ 제46조 (생 략) | 제45조 ~ 제46조 (좌 동) | |
부 칙 <1>~<15> (생 략)
(신 설) | 부 칙 <1>~<15> (좌 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 3. 24 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홍진 | 1954-07-07 | 사외이사 | 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허 윤 | 1963-02-02 | 사외이사 | 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이정원 | 1956-10-06 | 사외이사 | 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박동문 | 1958-07-16 | 사외이사 | 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이강원 | 1960-08-18 | 사외이사 | 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원숙연 | 1963-04-20 | 사외이사 | 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이준서 | 1968-04-18 | 사외이사 | 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이승열 | 1963-04-08 | 비상임이사 | 부 | 해당사항 없음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8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 직업 | 세부경력 |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홍진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 2007. 7. ~ 2011. 6.
2015.12. ~ 2016. 8. 2017. 3. ~ 2018. 3. 2018. 3. ~ 현재 | - 증권예탁결제원(現 한국예탁결제원) - 팬택 경영고문 - 한국남부발전 사외이사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허 윤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2004. 3. ~ 현재 2014. 9. ~ 2017. 2. 2015. 3. ~ 2018. 3. 2016. 9. ~ 2018. 9.
2017. 2. ~ 2019. 2.
2017. 3. ~ 2019. 2. 2018. 1. ~ 2018.12. 2018. 3. ~ 현재 2020. 2. ~ 2022. 2. 2020. 4. ~ 2022. 4. |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하나은행 사외이사 -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발전심의 -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 한국경제학회 이사 - 한국국제통상학회장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해당사항 없음 |
이정원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 2009. 2. ~ 2010. 3. 2010. 3. ~ 2010.12
2015.10. ~ 2017.10. 2018. 3. ~ 2019. 3. 2019. 3. ~ 현재 | -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 신한데이타시스템(現 신한DS) - 신한데이타시스템(現 신한DS) 고문 - 하나은행 사외이사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박동문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 2012. 1. ~ 2017.12 2012. 1. ~ 2015.12. 2021. 3. ~ 현재 |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 - 한국품질경영학회 명예회장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강원 | 법무법인(유) 다담 대표변호사 | 2021. 2. ~ 현재 2009. 2 ~ 2015. 2. 2015. 2 ~ 2017. 2. 2017. 2 ~ 2019. 2. 2019. 2. ~ 2021. 2. 2021. 3. ~ 2022. 3 2022. 3. ~ 현재 | - 법무법인(유) 다담 대표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장 - 하나저축은행 사외이사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원숙연 |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2004. 3. ~ 현재 2019. 8. ~ 현재 2020. 5. ~ 현재 2021. 4. ~ 현재 2021. 6. ~ 2021. 8. 2022. 6. ~ 2022. 8. 2021.10. ~ 현재 2022. 1. ~ 2022.12. 2022. 7. ~ 현재 | -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대법원 감사위원 -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 제57대 한국행정학회장 - 기획재정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이준서 | 동국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2005. 9. ~ 현재 2006 ~ 2014 2013. 5. ~ 2016. 2. 2014. 6. ~ 2016. 2. 2016. 2. ~ 2018.12. 2017.11. ~ 2019.11. 2019. 2. ~ 2021. 2. 2019. 4. ~ 2022. 4. 2019. 12. ~ 현재 2020. 2. ~ 2023. 2. 2022. 1. ~ 2022.12. 2022.10. ~ 현재 2024. 3. ~ 2025. 2. | - 동국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Asia 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Associate Editor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기금 위험관리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 자금지원 -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 제28대 한국파생상품학회장 -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 - 제41대 한국증권학회장(예정) | 해당사항 없음 |
이승열 |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 2023. 1. ~ 현재 2012. 3. ~ 2015.12. 2016. 1. ~ 2018.12. 2019. 1. ~ 2020. 6. 2020. 6. ~ 2020.12. 2021. 1. ~ 2021.12. 2021. 1. ~ 2021.10. 2022. 3. ~ 2022.12. | -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 한국외환은행(現 하나은행) 재무기획부 - 하나은행 경영기획그룹 본부장, 상무, - 하나금융지주 그룹재무총괄 부사장 - 하나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 하나은행 경영기획&지원그룹 부행장 - 하나금융지주 그룹인사총괄 부사장 -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 해당사항 없음 |
* 2023년3월24일 개최 예정인 당사 정기주주총회일 전까지 사임 예정
다.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 성명 | 체납 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홍진 | 부 | 부 | 무 |
허 윤 | 부 | 부 | 무 |
이정원 | 부 | 부 | 무 |
박동문 | 부 | 부 | 무 |
이강원 | 부 | 부 | 무 |
원숙연 | 부 | 부 | 무 |
이준서 | 부 | 부 | 무 |
이승열 | 부 | 부 | 무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김홍진]
본인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 손님, 사회 등 하나금융그룹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전문 분야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 추천 절차와 후보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갖춘 적정한 사외이사 후보군이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본 후보는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인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세계은행 정책연구부(PRD) 경제자문역,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발전심의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금융산업에 대한 식견과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한 안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그룹의 디지털 전략 방향에 대한 검토와 보고를 요청하였고, 자회사 증자 효과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과 함께 자본 증가에 따른 질적 성장에 대한 청사진 구축 등에 대해 경영진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하나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 검토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 손님, 사회 등 하나금융그룹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전문 분야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 추천 절차와 후보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갖춘 적정한 사외이사 후보군이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본인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 손님, 사회 등 하나금융그룹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전문 분야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 추천 절차와 후보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갖춘 적정한 사외이사 후보군이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본인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 손님, 사회 등 하나금융그룹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전문 분야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 추천 절차와 후보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인은 현재 법무법인(유) 다담 대표변호사로 재임 중인 법률 분야 전문가로 부산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하나저축은행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지식, 판사로서의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서 사채 발행 계획에 따른 한도 승인 이후 개별 발행 건들에 대한 구체적 발행 결과를 이사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제안하는 등 법률적 관점에서 의안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상정이 되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 손님, 사회 등 하나금융그룹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전문 분야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 추천 절차와 후보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관 및 각급 법원의 직무와 회계 등을 감사하는 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 경험과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준법 이슈를 판단하고 평가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한 견제 역할을 엄격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 손님, 사회 등 하나금융그룹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전문 분야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 추천 절차와 후보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 손님, 사회 등 하나금융그룹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전문 분야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 추천 절차와 후보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 후보자 김홍진] [사외이사 후보자 원숙연]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당사 지배구조 공시규정 제 5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을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양동훈 | 1958-07-1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 직업 | 세부경력 |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양동훈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 2007. 3. ~ 현재 2016. 3. ~ 2018. 3 2017. 7. ~ 2018. 6. 2017.10. ~ 2018. 3. 2018. 3. ~ 현재 |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 케이티파워텔 사외이사 - 한국회계학회장 -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양동훈 | 부 | 부 | 무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양동훈] 본인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임 중인 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한국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회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등을 역임하며 금융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감사위원장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 기능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사외이사로서 당기순이익 목표의 적정성과 부문별 이익 목표 수립 배경에 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 질의하는 등 재무 · 회계 측면에서 이사회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진의 주요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 손님, 사회 등 하나금융그룹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전문 분야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 추천 절차와 후보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갖춘 적정한 사외이사 후보군이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양동훈] 양동훈 후보는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임 중인 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한국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회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등을 역임하며 전문지식과 금융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현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IFRS17 및 K-ICS 도입, ESG 경영을 포함한 국내외 회계 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을 통해 경영진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개진한 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① 당사 지배구조 공시규정 제5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을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안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허 윤 | 1963-02-02 | 사외이사 | 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원숙연 | 1963-04-20 | 사외이사 | 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이준서 | 1968-04-18 | 사외이사 | 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 직업 | 세부경력 |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허 윤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2004. 3. ~ 현재 2014. 9. ~ 2017. 2. 2015. 3. ~ 2018. 3. 2016. 9. ~ 2018. 9.
2017. 2. ~ 2019. 2.
2017. 3. ~ 2019. 2. 2018. 1. ~ 2018.12. 2018. 3. ~ 현재 2020. 2. ~ 2022. 2. 2020. 4. ~ 2022. 4. |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하나은행 사외이사 -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발전심의 -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 한국경제학회 이사 - 한국국제통상학회장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해당사항 없음 |
원숙연 |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2004. 3. ~ 현재 2019. 8. ~ 현재 2020. 5. ~ 현재 2021. 4. ~ 현재 2021. 6. ~ 2021. 8. 2022. 6. ~ 2022. 8. 2021.10. ~ 현재 2022. 1. ~ 2022.12. 2022. 7. ~ 현재 | -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대법원 감사위원 -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 제57대 한국행정학회장 - 기획재정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이준서 | 동국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2005. 9. ~ 현재 2006 ~ 2014 2013. 5. ~ 2016. 2. 2014. 6. ~ 2016. 2. 2016. 2. ~ 2018.12. 2017.11. ~ 2019.11. 2019. 2. ~ 2021. 2. 2019. 4. ~ 2022. 4. 2019. 12. ~ 현재 2020. 2. ~ 2023. 2. 2022. 1. ~ 2022.12. 2022.10. ~ 현재 2024. 3. ~ 2025. 2. | - 동국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Asia 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Associate Editor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기금 위험관리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 자금지원 -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 제28대 한국파생상품학회장 -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 - 제41대 한국증권학회장(예정) | 해당사항 없음 |
* 2023년3월24일 개최 예정인 당사 정기주주총회일 전까지 사임 예정
다.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 성명 | 체납 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허 윤 | 부 | 부 | 무 |
원숙연 | 부 | 부 | 무 |
이준서 | 부 | 부 | 무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허 윤] 허 윤 후보는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인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세계은행 정책연구부(PRD) 경제자문역,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발전심의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외 경제 정책 동향 및 거시경제, 금융산업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추었고, 과거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내부통제시스템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이끌었던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허 윤 후보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0 ( 8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0억원 * 이와 별도로, 2023년 장기인센티브로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한 성과연동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을 30,000주 범위 내에서 부여함. * 총 보수의 부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함.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0 ( 8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466백만원 * 이와 별도로, 2018년 부여한 성과연동주식보상으로 986백만원을 지급함.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0억원 * 이와 별도로, 2022년 장기인센티브로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한 성과연동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을 30,000주 범위 내에서 부여함. * 총 보수의 부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함.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