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086790) 공시 - 일괄신고추가서류

일괄신고추가서류 2023-05-19 15: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9000364


일괄신고추가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05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함  영  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전  화) 02-2002-1110

(홈페이지) https://www.hanaf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기획팀 팀장         (성  명) 김 주 회

(전  화) 02-317-5857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하나금융지주 제59-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주)하나금융지주 제59-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5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3년 04월 27일(2023년 05월 09일)
발행예정기간  2023년 05월 09일 ~ 2024년 05월 08일
발행예정금액(A)                 80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
(실제 모집ㆍ매출액)
모집ㆍ매출 일자 모집ㆍ매출금액
- -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
잔  액 (A-B) 800,000,000,000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서면문서 : (주)하나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K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하나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메리츠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회사는 2023년 1분기 말 기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및 하나손해보험 등 14개사이며, 손자회사는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KEB하나뉴욕파이낸셜 등 30개사, 증손회사는 KEB Hana Bank USA의 1개사 입니다.

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사의 자회사는 국내외 거시경제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 그룹의 영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직면한 추가적인 위험은 이자율,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위험 등입니다. 이자율 수준,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 등의 변동성은 예대마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과 주식가격의 변동성은 투자 및 매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산업은 IT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각종 금융산업은 각 회사의 IT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적절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며 외부 해킹 등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보안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T시스템이 적절히 운영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고객 거래정보의 오류, 손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평판리스크 악화와 고객신뢰도 하락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바. 외부에서의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4년 정부는「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및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절차 강화 등 개인 정보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미흡하여 고객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 최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인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자회사 실적과 연동된 당사의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합니다. 당사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1,977건(486,033백만원), 그리고 연결기업이 피고인 846건(689,59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라.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바젤 III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바젤Ⅲ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은 BIS자기자본 외에 보통주자본(보통주, 보통주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 기본자본(보통주자본 및 후순위로서 중도상환 가능성 없는 등 영구적 성격의 여타 자본)에 대한 규제비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젤 Ⅲ 제도 도입에 맞추어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당사 또한 그룹 차원에서 자본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말 기준 BIS비율은 15.31%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BIS비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습니다.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59-1회 및 제59-2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회차 : 59-1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2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20,000,000,000
발행가액 120,000,000,000 이자율 3.868
발행수익률 3.868 상환기일 2026년 05월 22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A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비고 -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케이비증권 5,000,000 5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인수 하나증권 4,000,000 4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인수 메리츠증권 3,000,000 3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년 05월 22일 2023년 05월 22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120,000,000,000
발행제비용 210,400,000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회차 : 59-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3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30,000,000,000
발행가액 130,000,000,000 이자율 3.958
발행수익률 3.958 상환기일 2028년 05월 22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A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비고 -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케이비증권 7,000,000 7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인수 하나증권 5,000,000 5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인수 메리츠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년 05월 22일 2023년 05월 22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130,000,000,000
발행제비용 227,940,000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차 : 59-1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12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3.868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로 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2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3.868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지급 기한 2023년 08월 22일, 2023년 11월 22일, 2024년 02월 22일, 2024년 05월 22일,
2024년 08월 22일, 2024년 11월 22일, 2025년 02월 22일, 2025년 05월 22일,
2025년 08월 22일, 2025년 11월 22일, 2026년 02월 22일, 2026년 05월 22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3년 05월 18일 / 2023년 05월 18일 / 2023년 05월 18일
평가결과등급 AAA / AAA / A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KB증권(주)
분석일자 2023년 05월 19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원금은 만기일인 2026년 05월 22일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합니다.
상 환 기 한 2026년 05월 22일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22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회사고유번호 00158909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회차 : 59-2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13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3.958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로 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3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3.958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지급 기한 2023년 08월 22일, 2023년 11월 22일, 2024년 02월 22일, 2024년 05월 22일,
2024년 08월 22일, 2024년 11월 22일, 2025년 02월 22일, 2025년 05월 22일,
2025년 08월 22일, 2025년 11월 22일, 2026년 02월 22일, 2026년 05월 22일,
2026년 08월 22일, 2026년 11월 22일, 2027년 02월 22일, 2027년 05월 22일,
2027년 08월 22일, 2027년 11월 22일, 2028년 02월 22일, 2028년 05월 22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3년 05월 18일 / 2023년 05월 18일 / 2023년 05월 18일
평가결과등급 AAA / AAA / A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KB증권(주)
분석일자 2023년 05월 19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원금은 만기일인 2028년 05월 22일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합니다.
상 환 기 한 2028년 05월 22일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22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회사고유번호 00158909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따라 최근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동종업계의 타사와의 비교,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제59-1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하나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59-2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하나금융지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1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하나금융지주 3년 및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라고 한다.) 및 국고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하나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
(기준일: 2023년 05월 18일) (단위 : %)
항목 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산술평균
3년 만기 (주)하나금융지주 회사채 민평수익률 3.875 3.892 3.911 3.877 3.888
5년 만기 (주)하나금융지주 회사채 민평수익률 4.030 4.051 4.103 4.050 4.058
(출처: Bondweb)


[국고금리 대비 (주)하나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 스프레드(3년 만기)]
(단위 : %, %p.)
일 자 국고채권 3년 개별민평 3년 Credit Spread
현재 (2023-05-18) 3.307 3.888 0.581
1주일 전 (2023-05-11) 3.220 3.806 0.586
1개월 전 (2023-04-18) 3.296 3.872 0.576
주) 국고채권 및 하나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수익률의 산술평균한 수익률임.
(출처 : Bondweb)


[국고금리 대비 (주)하나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 스프레드(5년 만기)]
(단위 : %, %p.)
일 자 국고채권 5년 개별민평 5년 Credit Spread
현재 (2023-05-18) 3.285 4.058 0.773
1주일 전 (2023-05-11) 3.207 3.983 0.776
1개월 전 (2023-04-18) 3.295 4.084 0.789
주) 국고채권 및 하나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수익률의 산술평균한 수익률임.
(출처 : Bondweb)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1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3년 및 5년 만기 주요 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라고 한다.) 및 국고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금리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3년 만기) ]
(기준일: 2023년 05월 18일) (단위 : %, %p.)
항목 국고채권 (A)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 (B)
신한 KB 우리 농협 BNK DGB
3년 만기 3.307 3.932 3.905 3.905 3.933 3.937 4.026
스프레드 (B-A) - 0.625 0.598 0.598 0.626 0.630 0.719
주1) 상기 금융지주회사는 당사와 동일 신용등급인 AAA등급임.
주2) 국고채권 및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수익률의 산술평균한 수익률임.
(출처 : Bondweb)


[ 주요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금리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5년 만기) ]
(기준일: 2023년 05월 18일) (단위 : %, %p.)
항목 국고채권 (A)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 (B)
신한 KB 우리 농협 BNK DGB
5년 만기 3.285 4.088 4.059 4.065 4.082 4.117 4.232
스프레드 (B-A) - 0.803 0.774 0.780 0.797 0.832 0.947
주1) 상기 금융지주회사는 당사와 동일 신용등급인 AAA등급임.
주2) 국고채권 및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수익률의 산술평균한 수익률임.
(출처 : Bondweb)


② 최근 1년간 동일 등급 동일 만기 금융지주 회사채의 발행 동향

[ 최근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3년 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단위 : 억원, %)
발행일 발행사 신용등급 만기 발행금액 공모희망금리 공모가격결정 최종
발행금리
수요예측 밴드내
참여금액
2023-05-12 농협금융지주 AAA 3 1,300 일괄신고 개별 Par. 3.893 일괄신고
2023-04-28 BNK금융지주 AAA 3 600 일괄신고 개별 Par. 3.880 일괄신고
2023-04-21 신한금융지주 AAA 3 200 일괄신고 개별 Par 3.962 일괄신고
2023-04-19 DGB금융지주 AAA 3 1,000 일괄신고 개별 Par. 4.015 일괄신고
2023-04-07 하나금융지주 AAA 3 1,400 일괄신고 개별 Par 3.840 일괄신고
2023-03-22 신한금융지주 AAA 3 300 일괄신고 개별 - 0.05%p. 3.751 일괄신고
2023-02-24 신한금융지주 AAA 3 500 일괄신고 개별 - 0.20%p. 3.963 일괄신고
2023-02-23 BNK금융지주 AAA 3 1,500 일괄신고 개별 - 0.05%p. 4.073 일괄신고
2023-01-31 신한금융지주 AAA 3 1,000 일괄신고 개별 - 0.65%p. 3.663 일괄신고
2023-01-19 농협금융지주 AAA 3 2,400 일괄신고 개별 - 0.60%p. 3.905 일괄신고
2023-01-17 하나금융지주 AAA 3 1,500 일괄신고 개별 - 0.60%p. 3.773 일괄신고
2022-11-10 신한금융지주 AAA 3 1,600 일괄신고 개별 + 0.43%p. 6.102 일괄신고
2022-10-18 신한금융지주 AAA 3 800 일괄신고 개별 + 0.28%p. 5.559 일괄신고
2022-09-28 농협금융지주 AAA 3 900 일괄신고 개별 + 0.05%p. 5.495 일괄신고
2022-08-23 농협금융지주 AAA 3 1,500 일괄신고 개별 + 0.03%p. 4.113 일괄신고
2022-08-11 신한금융지주 AAA 3 1,500 일괄신고 개별 Par. 4.047 일괄신고
2022-07-28 하나금융지주 AAA 3 1,900 일괄신고 개별 + 0.04%p. 3.991 일괄신고
2022-07-18 신한금융지주 AAA 3 2,500 일괄신고 개별 + 0.05%p. 4.090 일괄신고
2022-06-29 BNK금융지주 AAA 3 300 일괄신고 개별 + 0.08%p. 4.359 일괄신고
2022-06-20 DGB금융지주 AAA 3 500 일괄신고 개별 + 0.04%p. 4.467 일괄신고
2022-06-16 KB금융지주 AAA 3 2,400 -0.15%p. ~ +0.15%p. 개별 + 0.06%p. 4.268 3,200
2022-06-15 농협금융지주 AAA 3 500 일괄신고 개별 + 0.03%p. 4.173 일괄신고
2022-06-08 우리금융지주 AAA 3 300 일괄신고 개별 + 0.03%p. 3.785 일괄신고
2022-05-23 신한금융지주 AAA 3 1,500 일괄신고 개별 + 0.03%p. 3.728 일괄신고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ondweb)


[ 최근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5년 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단위 : 억원, %)
발행일 발행사 신용등급 만기 발행금액 공모희망금리 공모가격결정 최종
발행금리
수요예측 밴드내
참여금액
2023-05-12 농협금융지주 AAA 5 1,200 일괄신고 개별 - 0.05%p. 4.009 일괄신고
2023-04-28 BNK금융지주 AAA 5 1,400 일괄신고 개별 - 0.03%p. 4.072 일괄신고
2023-04-21 신한금융지주 AAA 5 2,500 일괄신고 개별 - 0.05%p. 4.114 일괄신고
2023-04-07 하나금융지주 AAA 5 300 일괄신고 개별 - 0.07%p. 3.966 일괄신고
2023-03-22 신한금융지주 AAA 5 1,700 일괄신고 개별 - 0.15%p. 3.924 일괄신고
2023-02-24 신한금융지주 AAA 5 1,500 일괄신고 개별 - 0.40%p. 4.136 일괄신고
2023-01-31 신한금융지주 AAA 5 1,000 일괄신고 개별 - 0.80%p. 3.785 일괄신고
2022-11-10 신한금융지주 AAA 5 1,100 일괄신고 개별 + 0.45%p. 6.169 일괄신고
2022-10-18 신한금융지주 AAA 5 700 일괄신고 개별 + 0.30%p. 5.615 일괄신고
2022-08-11 신한금융지주 AAA 5 1,500 일괄신고 개별 + 0.05%p. 4.122 일괄신고
2022-07-28 하나금융지주 AAA 5 1,600 일괄신고 개별 + 0.10%p. 4.083 일괄신고
2022-07-18 신한금융지주 AAA 5 1,000 일괄신고 개별 + 0.10%p. 4.152 일괄신고
2022-06-16 KB금융지주 AAA 5 800 -0.15%p. ~ +0.15%p. 개별 + 0.10%p. 4.339 1,200
2022-06-08 우리금융지주 AAA 5 500 일괄신고 개별 + 0.07%p. 3.896 일괄신고
2022-05-23 신한금융지주 AAA 5 600 일괄신고 개별 + 0.07%p. 3.805 일괄신고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ondweb)


최근 1년간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의 발행금리를 보면 3년물의 경우 개별민평 대비 -65bp ~ +43bp, 5년물의 경우 개별민평 대비 -80bp ~ +45bp로 발행 되었습니다.

실제 발행 금리와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는 발행 기업별, 발행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정상화 및 부채관리에 따른 공사채 발행물량의 감소로 인해 여타 신용등급 회사채 대비 우량등급인 AAA등급 회사채에 대한 상대적인 채권투자자의 니즈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채권시장 동향 및 종합 결론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이에 대응하기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두번의 긴급 FOMC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제로금리(0.00~0.25%)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2020년 1분기 GDP성장률(전기비 연율)이 -5.0%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연달아 동결하며 2021년 하반기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3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25bp 금리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5월 FOMC를 통한 기준금리 50bp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981년 이후 최대폭인 8.6%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시화 됨에 따라 FOMC는 매파적 금리인상 기조 및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할 것을 표명했으며, 6월과 7월 두 번의 FOMC를 통해 각각 75b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성급하게 완화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를 접어들어서도 주요국 CPI는 전망치를 상회했고, 장기화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정책 고수를 표하며, 75b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10월 미국의 CPI 및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인플레이션 둔화시그널로 작용하며 12월 FOMC에서 75bp 보다는 50bp 인상 전망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12월 개최된 FOMC에서 5번의 회의만에 인상 폭을 축소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FOMC는 2023년 2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3월 FOMC에서는 물가안정과 SVB 등 은행 파산에 대응하는 금융안정 사이에서 또 다시 베이비스텝을 유지하며 25bp 추가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5월에도 인플레이션 해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25bp 추가 인상하며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00% ~ 5.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10월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 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1.25%로 하향 조정하며 한국은행 역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2020년 3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0.50%로 추가 인하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1년 7월까지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으나, 백신접종 확대와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및 물가 상승 압력의 증가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년 9개월만의 금리인상을 발표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 말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에 따라 거세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022년 5월까지 총 4번의 25bp 금리인상을 결정하였으며, 2022년 7월과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발맞춰 사상 첫 '빅스텝'(50bp) 인상과 25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높은 오름세의 물가 안정과 미 달러화 강세 기조로 인한 자본 유출입 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 50b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에 대응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나, 수출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단기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25bp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23년 1월 기준금리 25b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경기침체 우려를 근거로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동결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금리는 3.50% 입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했으며,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금년과 내년중 경제성장률은 각각 1.6%, 2.4%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부진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경기 회복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금리인상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국제유가가 작년보다 낮아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등 공급 및 수요측 물가압력이 모두 약화되면서 지난해(5.1%)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과 내년중 각각 3.5%, 2.6%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동종업계의 회사채 및 동일등급의 회사채 발행사례가 개별민평금리를 상회 또는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된 점, 변동성 장세 상황 하 발행금리의 금리변동의 반영 수준,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금리와 민평금리의 수준, 회사채 평가금리로서의 시장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결론

상기 ①~③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금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59-1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하나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59-2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하나금융지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모집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 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 후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한다.
② 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청약자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금액을 차감 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4)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 05월 22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6)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7) 청약취급처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 투자설명서의 교부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 및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3년 05월 19일
(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합니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 작 일 2023년 05월 22일
종 료 일 2023년 05월 22일


라.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 05월 22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마. 청약취급장소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
서울지역 청약분 : 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분 : 하나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에 소재한모점

사. 상장신청예정일
2023년 05월 22일 (상장예정일 : 2023년 05월 23일)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
    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       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제59-1회 ]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KB증권(주) 00164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50,000,000,000 0.10% 총액인수
하나증권(주) 001134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40,000,000,000 0.10% 총액인수
메리츠증권(주) 001636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0,000,000,000 0.10% 총액인수
합    계 120,000,000,000 - -


[ 제59-2회 ]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KB증권(주) 00164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70,000,000,000 0.10% 총액인수
하나증권(주) 001134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0,000,000,000 0.10% 총액인수
메리츠증권(주) 001636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0,000,000,000 0.10% 총액인수
합    계 130,000,000,000 - -


나. 사채의 관리

[ 제59-1회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금액 및 수수료율 조   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120,000,000,000 - 정액 금 2,400,000원


[ 제59-2회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금액 및 수수료율 조   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130,000,000,000 - 정액 금 2,600,000원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회차 금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59-1회 120,000,000,000 3.868 2026년 05월 22일 -
제59-2회  130,000,000,000 3.958 2028년 05월 22일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59-1회 및 제59-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원금전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의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05월 19일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참조 : "갑"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를 지칭합니다.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 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 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갑"이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오백억원(₩5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⑥ 기타 중요 사항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3)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주요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원리금지급 조달자금의 사용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내용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최근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 이하
구분 자산의 처분 제한 지배구조변경 제한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내용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직전 회계년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의 30% 이상의 자산 매매ㆍ양도ㆍ임대ㆍ기타 처분 금지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배구조 변경
사유 발생 금지
(사채관리계약서 참고)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구분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발행회사의 책임
내용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통지
(사채관리계약서 참고)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시 배상책임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38.21%, 부채규모는 7,218,999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않는 경우(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0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26,112,848백만원이다.

② "갑"은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은 8.07% 이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제59-1회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금액 및 수수료율 조   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120,000,000,000 - 정액 금 2,400,000원


[ 제59-2회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금액 및 수수료율 조   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130,000,000,000 - 정액 금 2,600,000원


②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구 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구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약체결 건수

136건

115건

125건

131건

117건 114건 102건 62건
계약체결 위탁금액

22조 1,910억원

22조 2,190억원

24조 2,580억원

30조 440억원

29조 4,840억원

27조 4,460억원

24조 5,310억원 17조 1,220억원
*업무개시일 : 2013.01.18
(주) 2023년 사채관리실적은 2023년 05월 18일 기준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 회사채관리팀 02-3770-8556, 8646, 8605


③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⑥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회사는 2023년 1분기 말 기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및 하나손해보험 등 14개사이며, 손자회사는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KEB하나뉴욕파이낸셜 등 30개사, 증손회사는 KEB Hana Bank USA의 1개사 입니다.

 

당사는 2005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카드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31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는 자회사 14개, 손자회사 30개, 증손회사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하나금융지주

(종목코드 : 086790)

110111-3352004
- -
비상장 45 하나은행 110111-0672538
하나증권 110111-0208169
하나카드 110111-5505354
하나캐피탈 110111-0519970
하나생명보험 110111-0818463
하나자산신탁 110111-1714818
하나저축은행 110111-4781129
하나금융티아이 110111-0719695
하나펀드서비스 110111-2750283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10111-3440263
핀크 110111-6157823
하나벤처스 110111-6885656
하나에프앤아이 134111-0029773
하나손해보험 110111-262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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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PT Bank KEB Hana 해외현지법인
독일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브라질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해외현지법인
러시아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멕시코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지엘엔인터내셔널 110111-7950854
Hana Bancorp, Inc. 해외현지법인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110113-0014702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해외현지법인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110113-0018548
하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0014
하나카드 페이먼트 해외현지법인
PT.SINARMAS HANA FINANCE 해외현지법인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해외현지법인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해외현지법인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110114-0252152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1938
에이치에프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3702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8753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사모1호 투자회사 110111-7638369
그린포레스트하나자원순환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85013-0000737
하나금융파인드 110111-7807013
Hana Asset Management Asia 해외현지법인
하나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1111-0675115
하나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1111-0675173
KEB Hana Bank USA 해외현지법인
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임.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현재 당사의 자회사 수는 14개사로 은행ㆍ증권ㆍ카드ㆍ캐피탈ㆍ자산운용 및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들이 처한 사업환경 및 시장의 변화는 당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영업부문]
영업부문 내      용 주요회사
은행부문 손님에 대한 여신, 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PT Bank KEB Hana, KEB Hana Bank USA 등
금융투자부문 유가증권의 매매ㆍ위탁매매/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무
하나증권
신용카드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하나카드
기타부문 여신전문금융업 내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 하나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하나벤처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하나저축은행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하나생명보험
자산운용업, 신탁업, IT서비스업, 사무관리업, NPL투자관리업,
손해보험업 등 기타 업무
하나금융지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자산신탁,
하나펀드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손해보험 등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대상회사: 하나은행)

1) 산업의 특성

은행산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산업은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이외에도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업은 지역적/시간적 제약 하에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타 산업에 비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규제 산업이라는 특징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지점 설치ㆍ운영, IT투자 등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달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2023년 1분기 원화대출은 기업 자금수요 증가로 기업대출이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기업대출은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 위축과 기업의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대기업대출이 기업대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축소로 대출 증가폭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침체,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규제 영향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으로 감소폭은 축소되었습니다. 그간 은행 주택대출의 증가세를 이끌었던 전세자금대출이 전세보증금 하락에 따른 전세대출 상환 증가와 월세 선호 현상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용대출은 높은 대출금리와 DSR 규제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수익성은 이익 정체와 대손비용 증가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자이익은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대출자산 성장 정체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손비용은 가계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신규연체가 증가하고,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잔액 증감, 단위: 조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3.4월말

잔액

1~4월

4월

1~4월

4월

1~4월

2월

3월

4월
은행 가계대출 1)
(정책모기지론 포함)
36.9 16.2 -0.5 1.2 -5.8 -2.8 -0.7 2.3 1,052.3
  주택담보대출 2)
 (정책모기지론 포함)
21.3 4.2 8.0 2.0 4.8 -0.3 2.3 2.8 803.6
은행 기업대출(원화) 1) 35.0 11.4 40.3 12.1 26.4 5.2 5.9 7.5 1,196.7
  대기업 3.2 2.0 10.1 4.4 10.7 0.9 0.1 3.1 227.6
  중소기업 31.8 9.5 30.3 7.8 15.7 4.3 5.8 4.4 969.1
주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주2)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04월중 금융시장 동향]_2023년 05월 11일)


2022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2%,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7.41%로 전년 동기(ROA 0.53%, ROE 6.97%) 대비 각각 0.01%p. 하락, 0.44%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단위 :, %p.)
구  분 '20년 '21년 '22년 증감
(B-A)
'21년
(A)
1Q 2Q 3Q 4Q '22년
(B)
1Q 2Q 3Q 4Q
총자산이익률
(ROA)
국내은행 전체 0.42 0.53 0.74 0.7 0.59 0.14 0.52 0.68 0.49 0.47 0.47 -0.01
일반은행 0.47 0.49 0.59 0.65 0.62 0.15 0.59 0.67 0.57 0.63 0.48 0.1
특수은행 0.33 0.61 1.02 0.79 0.54 0.12 0.41 0.69 0.34 0.18 0.45 -0.2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국내은행 전체 5.54 6.97 9.98 9.19 7.72 1.84 7.41 9.21 6.92 6.83 6.84 0.44
일반은행 6.55 7.06 8.45 9.35 8.85 2.19 9.02 9.98 8.84 9.9 7.59 1.96
특수은행 3.97 6.84 12.33 8.96 6.13 1.34 5.05 8.1 4.13 2.32 5.72 -1.7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03.16) - 20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022년 기준 국내 일반은행 순이자마진(NIM)은 1.62%로 전년동기 1.45% 대비 0.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 경기둔화, 신흥국 디폴트 위험 확대, 국내경제 하방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금리인상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내역을 지속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지속되면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물경제의 타격에 의한 한계차주의 증가로 대손비용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순이자마진(NIM)추이]

(단위: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순이자마진(NIM)

2.10 1.87 1.79 1.58

1.55

1.63

1.67

1.56 1.42 1.45 1.62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03.16) - 20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추후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각 국의 금리 정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NIM이 반등할 가능성은 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창출력 개선보다 대손비용 증가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전년 4.1조원 대비 55.1% 증가한 6.3조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년 '21년 '22년 증감
(B-A)
증감률
'21년
(A)
1Q 2Q 3Q 4Q '22년
(B)
1Q 2Q 3Q 4Q
국내은행 7.2 4.1 0.6 1.5 0.3 1.7 6.3 0.8 2.4 0.9 2.3 2.2 55.1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03.16) - 20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NIM 변화 및 대손비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경기상승기에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하락기에 자산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 여신을 취급하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있어 경기에 다소 민감한 편입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계절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분기말에 대손상각, 매각 등의 이유로 부실채권이나 연체액이 줄어드는 특성도 있습니다.

4) 경쟁환경의 변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 강도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은행들은 여신 시장에서 수익성 방어와 건전성 관리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한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5월부터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신용대출에 도입되고, 12월에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면서, 대출 시장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수신 시장에서는 23년 6월 온라인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면서 예금 유치를 위한 차별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단위: %)
항 목 인터넷전문은행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고정이하
여신비율
카카오뱅크 0.36 0.22 0.25 0.22 0.13
케이뱅크 0.95 0.54 1.05 1.41 0.67
토스뱅크 0.53 0.01 -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카카오뱅크 36.95 35.65 20.03 13.48 13.85
케이뱅크 13.94 18.12 17.90 10.88 16.53
토스뱅크 11.35 36.71 -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새로운 사업자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2018년말 0.13%, 0.67%, 2019년말 각각 0.22%, 1.41%, 2020년말 각각 0.25%, 1.05%로 급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말 각각 0.22%, 0.54%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2년말 0.36%, 0.95%로 재상승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토스뱅크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경우에도 2021년말 0.01%에서 2022년말 0.53%로 상승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2018년 13.85% 및 16.53%, 2019년 13.48% 및 10.88%, 2020년 20.03% 및 17.90%, 2021년 35.65% 및 18.12%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36.95% 및 13.94%를 기록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의 평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말 15.19%, 2019년말 12.18%로 감소하다가 2022년말 25.45%로 상승하였으며, 토스뱅크의 2022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35%로 3사 평균수치는 20.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수신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2021년 하반기 영업을 개시 함으로써 은행산업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은행권의 고객 이탈 방지와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토스뱅크 본인가 신청서 주요내용]
구분 내용
등기법인명 한국토스은행 주식회사
자본금 2,500억원
주주 ㈜비바리퍼블리카,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랜드월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11개사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임직원 대표이사(홍민택) 등 총 108명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에 은행들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종합자산관리, 신탁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한 영업전략에 주력할 것이나 증권업과 보험업 등 타업권에서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5) 규제환경의 변화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은행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추구하되, 고객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은행권 경영ㆍ영업관행ㆍ제도개선 TF가 출범하여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TF논의를 통해 확정된 대환대출플랫폼 및 온라인예금중개서비스 대상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등이 확정된 가운데, 은행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은행의 공공적 역할 강화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행 등도 수익성 및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은행법 및 관련규정,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규정 등

② 금융투자업(대상회사: 하나증권)

금융투자업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구분되며, 상호간의 겸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황]
(단위 : P, 조원, %)
구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 1분기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주가지수 KOSPI 2,476.86 2757.65 2,236.4 2,977.7 2,873.5 2,197.7 2,041.0
KOSDAQ 847.52 944.53 679.3 1,034.0 968.4 669.8 675.7
시가총액 금액 2,357.0 2,582.3 2,082.7 2,649.7 2,366.1 1,717.3 1,572.2
증가율 -8.7 2.4 -21.4 12.0 37.8 9.2 -16.8
주1) 상기 자료는 KRX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주2)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임.
주3) 1분기말의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수치를 의미함.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기 둔화, 글로벌 무역 분쟁 심화 우려 지속, 주식시장 거래 규모 제한 및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 축소, 우발채무 확대, 기업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익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낮은 진입장벽, 각종 위탁 수수료율 하락,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의 혁신 등으로 극심한 경쟁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초대형 IB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고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 확충 및 사업구조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이 대형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형사와의 수익성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의 위탁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구조 구축을 위해 IB부문 및 자기자본 운용 경쟁력 확보, 손님 Needs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증권 영업부문 현황]
구 분 주된 영업활동
 Wealth Management(WM) ○ 개인 또는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 선물ㆍ옵션 등의 위탁매매 및 중개
○ 자산관리 상품의 판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홀세일 ○ 기관 및 법인손님 대상 금융상품 판매
○ 기관투자자 대상 국내주식ㆍ파생상품 중개업무 수행
 Investment Banking(IB) ○ 기업금융 업무 전반 수행
○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 관련 서비스 제공
 Sales & Trading(S&T) ○ 채권, 장내ㆍ외 파생상품 공급 및 헷지 운용
○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 수행
(자료 : 하나증권 2023년 1분기 보고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증권은 사업적으로는 WM, 홀세일, IB, S&T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규모면으로는 자기자본 5조원을 달성하면서 초대형 IB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고자 노력하면서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그룹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계열사들과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수익의 다변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의 뉴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의 실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WM 수익 기여도 확대, 글로벌IB선도, S&T 수익 다변화를 통해 핵심 수익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 사업부문 간의 시너지를 통한 복합 솔루션 제공 역량 확대, 디지털 경쟁력 강화, 인력 및 채널의 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초대형 IB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③ 신용카드업(대상회사: 하나카드)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카드회원은 현금 없이 신용으로 물품, 용역의 구입이 가능하고, 가맹점은 물품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드산업은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기술의 발달, 소비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단위 : 만명, 만매, 매, 만점)
구 분 경제활동인구 카드수 경제활동인구1인당
소지카드수
가맹점수
2002 2,292 10,481 4.6 148
2003 2,296 9,522 4.1 155
2004 2,342 8,346 3.6 150
2005 2,374 8,291 3.5 153
2006 2,398 9,115 3.8 161
2007 2,422 8,957 3.7 175
2008 2,435 9,625 4 185
2009 2,439 10,699 4.4 187
2010 2,475 11,659 4.7 208
2011 2,520 12,214 4.9 219
2012 2,553 11,623 4.6 221
2013 2,608 10,203 3.9 226
2014 2,662 9,232 3.5 234
2015 2,699 9,314 3.5 242
2016 2,725 9,564 3.5 250
2017 2,775 9,946 3.6 257
2018 2,790 10,506 3.8 269
2019 2,819 11,098 3.9 281
2020 2,801 11,373 4.1 290
2021 2,831 11,769 4.2 299
2022.3Q 2,914 12,271 4.2 -
주1) 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
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2002년부터)
주3) 2010년부터 하나SK카드, 2011년부터 국민카드 포함
(자료: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2호_2023년 2월)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9년이후 2002년까지 지속된 국내 신용카드업의 급속 성장기에는 시장점유율 상위권 회사들간의 자산규모 확대 및 점유율 제고 경쟁이 업계 전반의 경쟁구도를 결정해 왔으나, 신용카드업이 산업 주기상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낮은 성장성이 업계의 경쟁 양상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 카드사간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이후 카드시장 현황은 1)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 재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증가율 감소세 지속, 2)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핀테크 활성화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시장 경쟁심화, 3)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기존 현금사용 영역의 카드결제 확대 및 해외 진출 등 카드사업 확대의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0~2021년 신용카드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반적인 소비위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행, 호텔, 외식 등 코로나 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업종의 이용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고 대면결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용 실적이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국내 경제는 코로나 리오프닝 영향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카드이용액 증가세가 있었으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부담 및 인플레이션 확대로 하반기 이후 성장세 둔화 등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 총 이용액은 전년대비 약 10% 성장하였습니다.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신용카드 이용실적 합 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2001 110.8 44.2 254.1 409.2
2002 181.1 74.2 367.8 623.1
2003 189.9 50.4 239.9 480.3
2004 188.0 41.9 127.6 357.5
2005 213.0 45.2 105.2 363.5
2006 234.2 49.0 91.6 374.8
2007 258.6 57.6 85.8 401.9
2008 291.8 69.0 88.8 449.5
2009 304.9 71.7 81.4 458.0
2010 330.2 82.3 81.3 493.8
2011 354.8 87.8 80.2 522.8
2012 382.8 95.3 75.0 553.1
2013 401.6 87.9 68.3 557.8
2014 409.0 92.2 63.3 564.5
2015 435.6 99.3 59.5 594.4
2016 489.4 106.6 59.3 655.4
2017 512.1 115.3 59.3 686.6
2018 539.3 124.7 60.8 724.8
2019 572.2 128.8 59.1 760.1
2020 572.9 132.3 54.1 759.3
2021 634.3 144.7 55.1 834.1
2022.3Q 539.0 114.7 42.7 696.4
(자료: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2호_2023년 2월)


2023년 글로벌 경제는 高물가, 高금리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 및 미중 갈등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말 가맹점수수료율 개편안 적용은 손익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 카드론 등 대출 수요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카드는 그룹 손님 기반을 활용한 콜라보 영업 확대 및 실행 중심의 영업/마케팅 가속화로 손님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디지털 및 IT투자를 통하여 초개인화 마케팅을 통한 그룹의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우량회원 중심의 양질의 영업/마케팅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데이터 비즈니스 등 신사업 강화를 통하여 손익 체력을 강화하고 업계 내 당사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한 해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하나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의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회사채, CP, ABS 등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업권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종의 통합으로 개별 회사의 취급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여전업권의 종합적인 여신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등록회사 수 추이]

(단위 : 개)
업 종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카드 8 8 8 8 8 8 8 8 8 8 7
할부금융 25 23 23 23 21 21 22 20 19 19 19
리스 26 26 26 25 25 26 25 26 28 26 27
신기술금융 97 74 63 58 51 42 33 24 18 14 12
합 계 156 131 120 114 105 97 88 78 73 67 65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과거 신용카드업법, 할부금융업법, 시설대여업(리스)법, 신기술금융업법의 4개 개별법이 통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말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기준 156개사가 사업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카드사 : 8개사, 리스 및 할부금융사 : 51개사, 신기술금융사 : 97개사)


[2022년말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단위 : 개)
분류 회사명
할부금융사
(25)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캐피탈㈜,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사
(26)
㈜디지비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카드사
(8)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
금융사
(97)
㈜농심캐피탈,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더스기술투자,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씨앤씨아이파트너스,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이티넘벤처스,㈜에프엔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지에스벤처스, ㈜지음벤처스, ㈜초록뱀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엔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엘케이기술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유앤에스파트너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효성벤처스㈜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시설대여(리스)란 금융사가 일정한 설비 및 상품 등을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금융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도입된 이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설비 외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의료장비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원활한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리스 회계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기업의 설비 리스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과 같은 내구재, 건설기계장비, 의료장비, 부동산리스 등으로 전환되는 다변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시장규모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상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금융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금융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업체는 크게 제조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출자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주주기관의 판매망 및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망 확보에 강점을 가지는 한편,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모기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제조계열 할부금융 회사와 달리 자동차 제조사 등 판매자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아 고객 확보에 열위적 지위를 가지나 최근 핀테크, 모바일 금융의 발전 등 금융영역의 확대 및 다변화로 여신금융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열위적 지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신상품이 다양화되고, 타업권인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의 할부금융업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자동차 및 내구재 등의 할부금융상품은 전통적으로 캐피탈사가 주력으로 영위해 온 영업 노하우가 축적된 사업 영역이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증가세를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외형 확장의 여지가 충분한 영역으로 예상됩니다.

 캐피탈사는 2008년말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2009년 큰 폭으로 위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타 금융업권(은행, 카드사 등)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편,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 측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등의 추세이나, 한편으로는 행정정보 공동망 이용 대상기관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되었으며, 중고 자동차대출에 대한 표준약관 시행 등으로 금융 시장의 투명성 증대 및 캐피탈사 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여전업권은 지속적인 성장과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차세대 IT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금융 전환, 다이렉트 영업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금융채널 활성화 추세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됨에 따라 고객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등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 환경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⑤ 생명보험업(대상회사: 하나생명보험)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ㆍ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ㆍ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 국내에는 총 32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3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구  분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사
회사수 20개 32개 23개 59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3) 2022년말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국내외 경제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 추세가 본격화 되고 있고, 금리 및 주식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 역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는 제도 불확실성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업은 보험 공급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 및 소비자 구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으로의 전환" 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IFRS17 도입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판매 전략이 요구 되는 반면, 소비 여력의 축소로 인해 보장성 영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고, 증시 변동성에 따른 변액 신규 판매 역시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금리 및 환율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도 악화되는 등 생명보험업은 다양한 손익의 둔화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18.8%로 전분기말(209.4%) 대비 9.4%p 상승하였습니다.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
(단위 : 조원, %, %P)
구  분 '22.6월말(A) '22.3월말(B) 변동폭(=B-A)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비율
생보사 89.2 41.3 216.2 86.5 41.4 208.8 2.7 △0.1
+7.4
손보사 54.9 24.6 223.2 49.9 23.7 210.5 5.0 0.9 +12.7
합계 144.1 65.9 218.8 136.4 65.1 209.4 7.7 0.8 +9.4
출처 : 2022.09.2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2.0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18.8%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자본확충에 차질을 갖거나 운용자산의 증가에 따라 신용ㆍ시장위험액이 증가함에 따라 RBC비율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적시에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등 시장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오니 감독원 방침을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기하였습니다.

IFRS17 및 K-ICS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상품판매 당시 할인률로 계상되었던 보험부채를 현재 할인률로 계상함에 따라 보험부채의 공정가액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에서 환산되는 금리위험 노출 정도가 높아져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방카 중심 영업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기반의 신규 채널 확대라는 신사업 모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 1분기 총 자산 6조 3,264억으로 전년말대비 6,172억 증가하였고,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신채널인 하이브리드 및 GA 채널에서 각 신규판매 5.9억원, 4억원을 달성, 비대면 채널인 모바일 채널에서도 신규판매 155억원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제도 및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계 특성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하나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금융소외계층에 금융편의 지원을 통해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9개의 저축은행이 있으며 지주계열, 대부업계열, 증권계열, 전통 저축은행 등의 Peer Group별로 각각의 특색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업권 전체로는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되고 현재까지 성장을 이루며 건전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현황]
구분 회사명
저축은행(79) CK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국제저축은행,금화저축은행,남양저축은행,대명상호저축은행,대백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대아상호저축은행,대원상호저축은행,대한저축은행,더블저축은행,더케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동원제일저축은행,드림저축은행,디비저축은행,디에이치저축은행,라온저축은행,라이브저축은행,머스트삼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민국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부림저축은행,비엔케이저축은행,삼정저축은행,삼호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세람상호저축은행,센트럴저축은행,솔브레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스카이저축은행,스타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아산저축은행,아이비케이저축은행,아주저축은행,안국저축은행,안양저축은행,애큐온저축은행,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스앤티저축은행,엔에이치저축은행,엠에스상호저축은행,영진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오성저축은행,오에스비저축은행,오케이저축은행,오투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유니온상호저축은행,유안타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융창저축은행,인성저축은행,인천저축은행,제이티저축은행,제이티친애저축은행,조은저축은행,조흥저축은행,진주저축은행,참저축은행,청주저축은행,케이비저축은행,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평택상호저축은행,푸른상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한성저축은행,한화저축은행,흥국저축은행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1년에 발생한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 이후 업권 전체로는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되고 현재까지 성장을 이루며 건전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현금 및 예치금    172,051,052    13,003,318 11,693,696 9,260,694 8,487,654
유가증권 6,688,515  4,877,984  3,139,205 2,176,076 1,816,749
대출채권 110,245,157 96,659,679 74,344,169 62,362,756 56,729,118
유형자산 1,340,067 1,231,496 936,041 843,667 807,436
기타자산 3,086,488 2,491,075 1,888,318 1,622,582 1,672,091
합계 293,411,279 118,263,549 92,001,429 76,265,775 69,513,048
(주1)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최근에는 핀테크 등의 기술개발로 업권간 경계가 사라지는 경쟁 체제에 대비하여 비대면 채널강화 및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로 안정적으로 중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햇살론, 사잇돌2 정책금융상품 제공을 통해 서민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은『업계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저축은행』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지주 관계사와의 시너지 협업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채널조정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금융서비스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집합적 투자기구를 구성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모집된 자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창출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업무를 주로하는 산업입니다. 자금의 모집 방법에 따라 49인 이하의 일반 투자자 포함하여 10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펀드, 10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는 주식, 채권, 재간접 등을 포함한 증권형, 파생형, 단기금융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전문사모운용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 1분기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순자산 총액 기준 시장 수탁고는 1,520조원으로, 전기말 1,450조원 대비 70조원, 4.8%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전기말 대비 증권형 펀드가 3.8% 상승하였으며, 대체자산 중 부동산 4.3%, 특별자산 7.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기준일자 운용보수
주식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채권형 평균
2014년말 0.585 0.649 0.336 0.184 0.439
2015년말 0.58 0.618 0.349 0.156 0.426
2016년말 0.539 0.581 0.332 0.149 0.400
2017년말 0.495 0.563 0.326 0.154 0.385
2018년말 0.439 0.546 0.325 0.123 0.359
2019년말 0.390 0.538 0.318 0.127 0.343
2020년말 0.435 0.556 0.322 0.121 0.358
2021년말 0.420 0.557 0.344 0.108 0.357
2022년말 0.397 0.541 0.329 0.093 0.340
2022년 1분기말 0.415 0.549 0.348 0.103 0.354
2023년 1분기말 0.394 0.533 0.326 0.088 0.335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츠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부동산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자산 등 ESG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조 아래 대체투자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⑧ 손해보험업 (대상회사: 하나손해보험)

손해보험업은 경제상황, 금리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향후 자본규제 및 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저성장, 저출산 등이 고착화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간의 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회사 이외에도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새롭게 진출한 캐롯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업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은 원수보험료 기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3년 IFRS17 및 K-ICS 도입 예정에 따른 자본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여러 형태로 자본확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2012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 강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CI(Critical Illness)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 저축성보험의 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을 바탕으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5.6%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이 2012년 이전 17.5%의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시장 성장률 또한  2012년 약 12.5%를 나타낸 이후 한자리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증가로 인해 장기보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비중, 성장률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합계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2022년 12,764,370 13.1 10.0 20,839,651 21.4 2.4 63,976,945 65.6 4.1 97,580,966 100 4.5
2021년 11,604,585 12.4 8.8 20,347,042 21.8 3.7 61,427,729 65.8 4.3 93,379,357 100 4.7
2020년 10,669,173 12.0 8.3 19,612,844 22.0 11.6 58,914,562 66.1 4.5 89,196,579 100 6.4
2019년   9,850,433 11.8 3.9   17,567,684 21.0 5.1   56,390,108 67.3 4.3 83,808,226 100 4.4
2018년 9,476,947 11.8 6.3 16,720,193 20.8 -0.8 54,089,851 67.4 2.5 80,286,990 100 2.2
2017년 8,911,729 11.3 4.8 16,857,293 21.5 2.8 52,788,679 67.2 2.2 78,557,703 100 2.6
2016년 8,503,194 11.1 2.6 16,405,252 21.4 9.4 51,649,508 67.5 2.1 76,557,954 100 3.6
2015년 8,287,900 11.2 1.8 14,991,429 20.3 10.7 50,601,177 68.5 4.3 73,880,505 100 5.2
2014년 8,142,406 11.6 -0.3 13,548,421 19.3 5.2 48,512,732 69.1 5.3 70,203,558 100 4.6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기준
주2) 일반보험 = 화재 + 해상 + 보증 + 특종
주3) 장기보험 = 장기 + 개인연금
주4)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임.


2022년말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 4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66.2%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채널 활용으로 중소형사들의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중소형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온 결과, 변동폭은 작지만 대형 4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상위 4사 66.2 66.0 66.2 66.3 66.7 67.7 68.3 68.6
중소형사 31.5 32.6 31.4 31.3 31.0 30.0 29.5 29.1
외국사 2.3 1.4 2.4 2.4 2.3 2.3 2.2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시장점유율은 원수보험료 기준
주2) 분류: 2022년말 총 32개사 중
- 상위 4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 중소형사(10개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롯데손보, 서울보증보험, MG손보, 하나손보,
                              코리안리, 캐롯손보
- 외국사(18개사) : AXA, ACE, M.S.I.K., F.A.T.I.C., FEDERAL, 카디프, DAS, Genworth,
                           General Re, Tokio, Munich Re, Swiss Re, Scor Re, RGA, Hannover Re, 퍼시픽라이프리,
                           아시안캐피탈리, FM글로벌


현재 손해보험 시장은 상위 4개사가 시장점유율 약 70% 가량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 약 85% 이상을 상위 4개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설계사 수수료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⑨ NPL투자관리업 (대상회사: 하나에프앤아이)

NPL투자관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기업대출 부실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 급증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이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로 부실채권 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국제회계처리규정(IFRS) 도입에 따라 은행의 자체 유동화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NPL투자관리업은 '일시적인 투자기회'에서 '영속적인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2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부실채권 잔액은 10.1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7조원이 감소했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0.40%로 전기말(0.50%)대비 0.10%p. 하락하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단위 : %, 조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고정이하여신비율 0.40 0.50 0.64 0.77 0.97 1.19 1.42
고정이하여신 10.1 11.8 13.9 15.3 18.2 21.1 24.7
총여신 2,532.4 2,371.9 2,171.6 1,980.6 1,872.6 1,775.9 1,732.9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2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2023.03.22)
※ 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총여신


NPL투자관리업은 과거 국내경제의 저성장 국면 및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임으로써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NPL 시장기반 및 자금조달 경쟁력 확보, 투자자산의 관리능력이 핵심 경쟁요인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에프앤아이는 NPL투자관리업과 관련된 단일업종으로서 은행 등의 NPL채권 매각시장 경쟁 심화에 따라 개인회생채권, 개별담보부 NPL, CR투자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축적된 많은 Know-How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자산관리(AM) 업무를 런칭, 일부 NPL투자자산에 대한 자체관리를 통해 다양한 회수전략을 활용하여 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한 부채상환부담 완화, 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 등으로 국내 NPL시장 규모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장기화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및 물가 인상 기대로 인해 앞으로의 NPL 시장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신규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사의 자회사는 국내외 거시경제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대규모 통화공급을 통해 금융안정과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으나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와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신흥국의 금융불안 및 금융위기 이전의 자산버블의 디레버리징 과정에 따르는 경기회복 둔화로 인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1년 이후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와 디폴트 위험이 부각되고 미국의 재정절벽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는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의 둔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부양, 환율방어 등의 목적으로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 및 종료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보호무역과 감세 정책으로 해외로 떠났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미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하였고, 물가는 2%대에서 안정되었으며, 2018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연환산 4.2%를 달성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18년에만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연초 1.25~1.50%에서 연말 2.25~2.50%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금리 역전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은 2018년 하반기에 매우 큰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이 파급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가능성으로 미국 FOMC은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bp 인하하며 미국의 기준금리는 0~0.25%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50bp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25b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6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였고,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0.75%로 유지하고 있던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의 이유를 강한 물가상승률에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4일 및 2022년 4월 14일 물가상승 압력 및 증가한 가계 부채로 인해 각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등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22년 5월 26일 0.25%p, 2022년 7월 13일 0.50%p,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 차례로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2월 23일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경기침체 우려를 근거로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동결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금리는 3.50% 입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했으며,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금년과 내년중 경제성장률은 각각 1.6%, 2.4%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부진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경기 회복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금리인상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국제유가가 작년보다 낮아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등 공급 및 수요측 물가압력이 모두 약화되면서 지난해(5.1%)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과 내년중 각각 3.5%, 2.6%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3.0 2.2 2.6 1.1 2.0 1.6 2.4
  민간소비 4.1 4.6 4.4 3.3 1.3 2.3 2.4
  설비투자 -6.4 5.4 -0.7 3.2 -8.9 -3.1 3.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5.0 4.8 3.6 3.5 3.5 3.5
  건설투자 -4.5 -2.6 -3.5 0.1 -1.5 -0.7 0.4
  상품수출 6.0 0.3 3.1 -4.0 5.0 0.5 3.4
  상품수입 5.3 3.9 4.6 -0.4 -0.1 -0.2 3.1
  소비자물가 4.6 5.6 5.1 4.0 3.1 3.5 2.6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02)


IMF가 2023년 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4%를 기록했으며, 2023년 2.8%, 2024년 3.0%의 세계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2023년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치 대비 2023년 성장률을 0.1%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2023년 경제성장률을 1.3%, 신흥개도국은 3.9%로 2023년 1월 대비 각각 0.1%p 상향, 0.1%p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F는 지난해부터 세계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한 러-우 전쟁, 경제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점, 공공ㆍ민간부채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 중심으로 나타나는 상승하고 있는 신용 스프레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3.01월
(A)
'23.04월
(B)
조정폭
(B-A)

'23.01월

(C)

'23.04월

(D)

조정폭

(D-C)

세계 3.6 2.8 (3.1) 6.0 3.4 2.9 2.8 (0.1) 3.1 3.0 (0.1)
선진국 2.2 1.7 (4.5) 5.2 2.7 1.2 1.3 0.1 1.4 1.4 0.0
신흥개발국 4.5 3.7 (2.0) 6.6 4.0 4.0 3.9 (0.1) 4.2 4.2 0.0
미국 2.9 2.3 (3.4) 5.7 2.1 1.4 1.6 0.2 1.0 1.1 0.1
유로지역 1.9 1.2 (6.4) 5.2 3.5 0.7 0.8 0.1 1.6 1.4 (0.2)
일본 0.3 0.7 (4.5) 1.7 1.1 1.8 1.3 (0.5) 0.9 1.0 0.1
중국 6.7 6.1 2.2 8.1 3.0 5.2 5.2 0.0 4.5 4.5 0.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3.04)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으로 금융업 내 주요 기업들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및 재편하였습니다. 각 금융 회사들은 대형화ㆍ겸업화, 그룹 내 이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목적으로 사업 개편을  진행해왔고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2012년 1월 27일자로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 등을 거쳐 2012년 2월 9일자로 인수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하나금융그룹은 계열 합산 기준으로 은행부문 여수신 점유율 2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13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매각하고 2014년 6월 27일 농협금융지주에 NH투자증권(주)(구.우리투자증권(주))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 11월 우리은행의 1차 지분 매각이 있었습니다. BNK금융지주는 BNK자산운용(구.GS자산운용)을 2015년 7월에 구주 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DGB금융지주는 2015년 1월 DGB생명(구.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017년 1월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을 통해 KB증권을 출범하였으며, 미래에셋금융그룹은 2016년 12월 미래에셋대우(구 KDB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2019년 2월 오렌지라이프생명의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신한금융지주의 네오플럭스 인수, KB금융지주의 푸르덴셜생명 인수, 우리금융지주의 아주캐피탈 인수 및 하나금융지주의 더케이손해보험 인수 등 다수의 인수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 그룹의 영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직면한 추가적인 위험은 이자율,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위험 등입니다. 이자율 수준,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 등의 변동성은 예대마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과 주식가격의 변동성은 투자 및 매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직면한 추가적인 위험은 이자율,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위험 등입니다. 이자율 수준,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 등의 변동성은 예대마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은 외화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과 주식가격의 변동성은 투자 및 매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그룹이 직면한 시장 리스크의 최소화 및 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 및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이러한 변화가 당 그룹의 재무 성과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금융산업은 IT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각종 금융산업은 각 회사의 IT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적절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며 외부 해킹 등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보안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T시스템이 적절히 운영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고객 거래정보의 오류, 손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평판리스크 악화와 고객신뢰도 하락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각종 금융산업은 각 회사의 IT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적절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며 외부 해킹 등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보안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T시스템이 적절히 운영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고객 거래정보의오류, 손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평판리스크 악화와 고객신뢰도 하락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바. 외부에서의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4년 정부는「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및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절차 강화 등 개인 정보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미흡하여 고객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1월 17일부터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014년 3월 6일 카드사에 이은 통신사 KT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아닌 카드결제가맹점에서 사용되는 포스(POS)단말기 해킹으로 10여개 카드사, 약 20만건의 고객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OK캐시백 포인트카드비밀번호)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 전환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방향에 따라 당사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자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종합점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인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과 정보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의미하며 신생 핀테크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점포 중심의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기법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기존 은행 및 증권회사와 협업을 통해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평범한 일반 투자자들도 저렴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을 고안하였습니다.

IT 환경과 금융서비스의 접목은 기존 금융환경을 급격히 변동시켜 금융업계가 전반에 걸쳐서 변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비은행 IT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생성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은 점차 낮아지면서 향후에는 기존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까지도 금융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2019년도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 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격운영 중에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 전략]
구분 내용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 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
 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  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   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   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    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  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   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아래와 같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 추진할 예정임을 알렸으며, 이후 2020년 4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법규 마련, 감독방안 정립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이로 인해 가명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ㆍ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보고 및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리상승 기조로 인한 자금부족, 핀테크 산업의 성장동력 둔화,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등 핀테크 산업현황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창업활성화 등의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가 기존 금융시장 주자들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11개 핀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향후 IT와 금융업계의 융합은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당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ㆍ검사ㆍ제재 등입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ㆍ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 1. 예방조치 2. 사법제도 3. 테러자금조달금지 4. 국제협력 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 금융기관,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제
 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ㆍ제공

- 범죄수익 몰수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
  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법인ㆍ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자회사 실적과 연동된 당사의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합니다. 당사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지주회사로서 2023년 1분말 기준 14개 자회사, 30개 손자회사, 1개 증손회사를 계열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 자회사 포트폴리오 상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하나은행 비중이 자산 기준으로는 84.47%, 순이익 기준은 88.39%를 육박할 정도로 높은 가운데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하나카드 등의 자회사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2년 한국외환은행 자회사편입 후 2개의 시중은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자로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합병하여 은행자회사가 1개로 변동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손해보험업 진출을 위해 2020년 5월 중 더케이손해보험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매입 후 사명을 하나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지분도] 
(2023년 03월 31일 기준)


하나금융그룹 계통도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요약연결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2021년말
자                  산


현금 및 예치금 41,424,392 45,840,351 31,542,03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54,134,049 52,374,699 39,953,8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0,915,023 37,779,945 39,698,204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37,705,324 38,928,911 23,769,017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64,478,283 361,495,530 337,281,579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23,987 32,312 77,50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4,081,506 3,917,787 3,282,042
보험계약자산 2,929 2,826 755
재보험계약자산 34,221 33,030 29,238
유형자산 5,506,583 5,243,039 3,539,669
투자부동산 1,260,357 1,250,085 1,055,719
무형자산 828,522 803,949 676,092
기타자산 37,335,410 20,900,816 21,299,643
자    산    총    계 587,730,586 568,603,280 502,205,386
부                  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24,943,990 28,020,558 15,876,923
예수부채 361,622,571 362,575,964 325,149,095
차입부채 41,423,216 37,087,312 30,261,598
사채 54,481,158 56,673,832 54,476,16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478,821 546,408 118,599
기타부채 66,192,864 46,071,058 40,843,841
부    채    총    계 549,142,620 530,975,132 466,726,217
자                  본


자본금 1,501,210 1,501,210 1,501,210
신종자본증권  3,502,176 3,294,688 2,626,459
자본잉여금 10,582,774 10,581,291 10,576,587
자본조정  (282,965) (165,041) (315,60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62,804) (1,762,964) (987,416)
이익잉여금 23,529,132 23,186,528 20,797,231
지배주주지분 37,569,523 36,635,712 34,198,465
비지배지분 1,018,443 992,436 1,280,704
자    본    총    계 38,587,966 37,628,148 35,479,169
부채 및 자본 총계 587,730,586 568,603,280 502,205,386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380 378 338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3년 1분기말 2022년 1분기말 2022년말 2021년말
총영업이익 3,271,837 2,746,890 11,272,242 10,136,871
순영업이익 2,917,528 2,615,630 10,085,186 9,603,653
영업이익 1,518,765 1,101,219 4,688,282 4,631,09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95,816 1,218,749 4,943,316 4,904,925
연결당기순이익 1,109,495 923,656 3,639,410 3,581,582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1,102,175 911,192 3,570,607 3,526,068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7,320 12,464 68,803 55,514
연결당기총포괄이익 1,644,398 676,128 2,852,700 3,644,121
  지배주주지분당기총포괄이익 1,617,003 661,052 2,794,791 3,570,890
  비지배지분당기총포괄이익 27,395 15,076 57,909 73,23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682원 3,045원 11,865원 11,819원
  희석주당이익 3,682원 3,045원 11,865원 11,819원


당사는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전체 지배주주 순이익(약 1조 1,022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순이익(약 9,74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8.39%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하나은행의 실적이 당사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은행부문 사업확대를 통한 사업다각화 추진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의존도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3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8,800억원으로 87.9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금융투자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2,000,451 50,629 109,692 13,172 2,173,944 1,081 2,175,025
    이자수익 4,724,694 284,379 186,909 334,609 5,530,591 (9,081) 5,521,510
    이자비용 (2,724,243) (233,750) (77,217) (321,437) (3,356,647) 10,162 (3,346,485)
  순수수료이익 183,504 73,464 42,281 177,242 476,491 (4,013) 472,478
    수수료수익 242,898 95,101 204,871 193,508 736,378 (23,876) 712,502
    수수료비용 (59,394) (21,637) (162,590) (16,266) (259,887) 19,863 (240,024)
  기타손익 304,109 141,676 37,161 1,170,340 1,653,286 (1,028,952) 624,334
총영업이익 2,488,064 265,769 189,134 1,360,754 4,303,721 (1,031,884) 3,271,837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155,496) (21,489) (99,671) (77,634) (354,290) (19) (354,309)
순영업이익 2,332,568 244,280 89,463 1,283,120 3,949,431 (1,031,903) 2,917,528
일반관리비 (859,631) (153,755) (60,140) (87,137) (1,160,663) 52,828 (1,107,835)
기타영업손익 (141,262) 6,204 (5,009) (102,914) (242,981) (47,947) (290,928)
영업이익 1,331,675 96,729 24,314 1,093,069 2,545,787 (1,027,022) 1,518,765
영업외손익 (31,079) 6,076 (917) 3,655 (22,265) (684) (22,949)
법인세비용 (326,427) (19,389) (3,189) (37,771) (386,776) 455 (386,321)
당기순이익 974,169 83,416 20,208 1,058,953 2,136,746 (1,027,251) 1,109,495
자산 총계(*) 496,484,018 48,900,068 12,733,163 60,559,682 618,676,931 (30,946,345) 587,730,586
부채 총계(*) 465,884,807 42,991,546 10,553,237 34,122,929 553,552,519 (4,409,899) 549,142,620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2022년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금융투자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1,683,012 84,406 100,873 181,318 2,049,609 559 2,050,168
    이자수익 2,558,457 178,481 132,129 295,368 3,164,435 (8,750) 3,155,685
    이자비용 (875,445) (94,075) (31,256) (114,050) (1,114,826) 9,309 (1,105,517)
  순수수료이익 160,823 96,955 46,407 120,660 424,845 (1,087) 423,758
    수수료수익 221,425 128,506 161,012 140,178 651,121 (16,471) 634,650
    수수료비용 (60,602) (31,551) (114,605) (19,518) (226,276) 15,384 (210,892)
  기타손익 146,910 110,565 34,119 751,719 1,043,313 (770,349) 272,964
총영업이익 1,990,745 291,926 181,399 1,053,697 3,517,767 (770,877) 2,746,890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72,339) 15 (38,147) (20,598) (131,069) (191) (131,260)
순영업이익 1,918,406 291,941 143,252 1,033,099 3,386,698 (771,068) 2,615,630
일반관리비 (923,646) (171,310) (69,500) (90,094) (1,254,550) 38,695 (1,215,855)
기타영업손익 (196,925) 2,370 (1,820) (48,281) (244,656) (53,900) (298,556)
영업이익 797,835 123,001 71,932 894,724 1,887,492 (786,273) 1,101,219
영업외손익 67,920 42,357 (67) 112,790 223,000 (105,470) 117,530
법인세비용 (196,366) (46,644) (17,271) (78,010) (338,291) 43,198 (295,093)
당기순이익 669,389 118,714 54,594 929,504 1,772,201 (848,545) 923,656
자산 총계(*) 453,869,512 40,610,361 9,696,833 54,260,350 558,437,056 (28,437,324) 529,999,732
부채 총계(*) 425,354,416 35,261,477 7,608,935 29,823,413 498,048,241 (3,744,177) 494,304,064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 2022년(전기) 1분기 부분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재작성 되었음.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2022년>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금융투자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7,608,678 340,509 395,401 573,493 8,918,081 1,682 8,919,763
  이자수익 13,347,231 879,333 571,184 1,115,158 15,912,906 (36,326) 15,876,580
  이자비용 (5,738,553) (538,824) (175,783) (541,665) (6,994,825) 38,008 (6,956,817)
 순수수료이익 593,612 363,916 225,499 574,676 1,757,703 (2,784) 1,754,919
  수수료수익 874,721 494,808 766,115 676,478 2,812,122 (76,322) 2,735,800
  수수료비용 (281,109) (130,892) (540,616) (101,802) (1,054,419) 73,538 (980,881)
 기타손익 520,098 60,958 90,758 1,556,535 2,228,349 (1,428,172) 800,177
총영업이익 8,722,388 765,383 711,658 2,704,704 12,904,133 (1,429,274) 11,474,859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657,650) (149,044) (212,846) (165,428) (1,184,968) (1,830) (1,186,798)
순영업이익 8,064,738 616,339 498,812 2,539,276 11,719,165 (1,431,104) 10,288,061
일반관리비 (3,318,831) (534,022) (245,480) (534,616) (4,632,949) 200,000 (4,432,949)
기타영업손익 (679,304) 14,315 (6,074) (303,935) (974,998) (189,802) (1,164,800)
영업이익 4,066,603 96,632 247,258 1,700,725 6,111,218 (1,420,906) 4,690,312
영업외손익 104,883 65,670 (711) 194,553 364,395 (110,641) 253,754
법인세비용 (1,059,787) (31,657) (54,566) (201,394) (1,347,404) 24,532 (1,322,872)
당기순이익 3,111,699 130,645 191,981 1,693,884 5,128,209 (1,507,015) 3,621,194
자산 총계(*) 485,308,744 43,345,325 12,284,060 57,077,998 598,016,127 (29,142,928) 568,873,199
부채 총계(*) 455,343,376 37,539,264 10,067,212 32,188,109 535,137,961 (3,683,651) 531,454,310
(*) 보고 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자료 : 당사 2022년 사업보고서)


<2021년>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금융투자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6,150,597 291,749 471,974 524,608 7,438,928 (1,723) 7,437,205
  이자수익 8,786,664 595,099 587,624 918,542 10,887,929 (20,438) 10,867,491
  이자비용 (2,636,067) (303,350) (115,650) (393,934) (3,449,001) 18,715 (3,430,286)
 순수수료이익 552,794 553,955 232,595 409,054 1,748,398 (6,681) 1,741,717
    수수료수익 837,624 685,482 682,944 523,171 2,729,221 (76,035) 2,653,186
  수수료비용 (284,830) (131,527) (450,349) (114,117) (980,823) 69,354 (911,469)
 기타손익 545,724 239,421 45,226 1,525,891 2,356,262 (1,398,313) 957,949
총영업이익 7,249,115 1,085,125 749,795 2,459,553 11,543,588 (1,406,717) 10,136,871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243,338) (3,446) (188,173) (98,805) (533,762) 544 (533,218)
순영업이익 7,005,777 1,081,679 561,622 2,360,748 11,009,826 (1,406,173) 9,603,653
일반관리비 (2,973,063) (575,010) (221,898) (434,925) (4,204,896) 154,436 (4,050,460)
기타영업손익 (614,276) (15,159) 4,735 (147,028) (771,728) (150,369) (922,097)
영업이익 3,418,438 491,510 344,459 1,778,795 6,033,202 (1,402,106) 4,631,096
영업외손익 60,036 181,914 (1,739) 46,562 286,773 (12,944) 273,829
법인세비용 (902,728) (167,431) (92,236) (176,964) (1,339,359) 16,016 (1,323,343)
당기순이익 2,575,746 505,993 250,484 1,648,393 4,980,616 (1,399,034) 3,581,582
자산 총계(*) 430,193,576 37,614,683 9,596,474 51,769,924 529,174,657 (26,729,387) 502,445,270
부채 총계(*) 401,437,105 32,323,652 7,565,896 28,803,826 470,130,479 (3,184,549) 466,945,930
(*) 보고 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자료 : 당사 2022년 사업보고서)


①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1일 (주)한국외환은행과 (주)하나은행이 통합함에 따라, 총 자산 299조원, 해외 24개국의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1위 은행으로 탄생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속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은행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조달 자금의 67.47%(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자금 조달 내역]

[은행계정]

(단위: 억원)
구 분 조달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 및 부금 2,671,502 2.87% 57.97% 2,575,125 1.57% 58.04% 2,443,133 0.88% 61.99%
CD 150,617 4.13% 3.27% 116,869 2.63% 2.63% 18,845 1.18% 0.48%
원화차입금 94,272 2.16% 2.05% 92,995 1.22% 2.10% 83,600 0.60% 2.12%
원화콜머니 5,692 3.37% 0.12% 3,033 2.62% 0.07% 772 0.59% 0.02%
기타 293,508 3.07% 6.37% 324,382 2.15% 7.31% 286,815 1.46% 7.28%
소계 3,215,591 2.93% 69.78% 3,112,404 1.66% 70.15% 2,833,165 0.93% 71.89%
외화자금 외화예수금 437,757 2.15% 9.50% 415,938 0.80% 9.38% 352,099 0.22% 8.93%
외화차입금 102,600 3.02% 2.23% 97,140 1.37% 2.19% 72,493 0.29% 1.84%
외화콜머니 7,956 4.33% 0.17% 8,217 2.39% 0.19% 4,511 0.95% 0.11%
외화사채 58,197 5.94% 1.26% 63,810 2.92% 1.44% 59,318 1.14% 1.50%
기타 7,889 7.71% 0.17% 8,258 2.52% 0.19% 6,734 0.05% 0.17%
소계 614,399 2.76% 13.33% 593,363 1.16% 13.39% 495,155 0.34% 12.55%
기타 자본총계 286,667 - 6.22% 279,635 - 6.30% 266,928 - 6.77%
충당금 5,374 - 0.12% 5,316 - 0.12% 6,434 - 0.16%
기타 486,667 - 10.55% 445,775 - 10.04% 340,049 - 8.63%
소계 778,708 - 16.89% 730,726 - 16.46% 613,411 - 15.56%
합  계 4,608,698 2.41% 100.00% 4,436,493 1.32% 100.00% 3,941,731 0.71% 100.00%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1. 예수금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예금성타점권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
      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조달 원가성 금 전  신 탁 596,455 3.60% 64.82% 500,065 1.97% 61.34% 413,017 1.41% 56.44%
차   입   금 - - - - - - - - -
소    계 596,455 3.60% 64.82% 500,065 1.97% 61.34% 413,017 1.41% 56.44%
무원가성 재 산  신 탁 318,190 -0.13% 34.58% 310,084 0.08% 38.04% 313,663 0.05% 42.87%
특별유보금 458 - 0.05% 457 - 0.06% 453 - 0.06%
기          타 5,101 - 0.55% 4,614 - 0.56% 4,603 - 0.63%
소    계 323,749 -0.13% 35.18% 315,155 0.08% 38.66% 318,719 0.05% 43.56%
조   달    합   계 920,204 2.29% 100.00% 815,220 1.24% 100.00% 731,736 0.82% 100.00%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재산신탁 : 재산신탁 + 공익신탁 + 담보부사채신탁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NIM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다양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COVID-19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0.00% ~ 0.25%) 수준까지 떨어뜨린 후 이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내 역시 금통위에서 2020년 3월과 5월, 2회에 걸쳐 각각 0.50%와 0.25%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중금리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1년 및 2022년 기준 2020년 4분기를 저점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 순이자마진(NIM)은 1.62%로써 2020년 및 2021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자마진도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하나은행의 NIM(명목순이자마진)도 2022년말 현재 1.62%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하나은행 및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   (단위 :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하나은행 1.62 1.41 1.34 1.49 1.56
국내은행 평균 1.62 1.45 1.42 1.56 1.62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보도자료

코로나19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한계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② 하나증권

하나증권은 1968년 12월 16일 한국투자공사로 설립되어 1977년 1월 18일 대한투자신탁(주)로 설립등기하고 1977년 2월 14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00년 6월 4일 대한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3년 6월 3일 대한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종속기업에 편입되어 2007년 6월 29일 하나대투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2008년 12월 1일 하나IB증권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15년 9월 1일 하나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6년 8월 1일 하나선물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0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금융투자는 2022년 6월 이사회결의를 통해 하나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및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 전체 순이익에서 약 7.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홀세일, IB(Investment Banking), S&T(Sales & Trading) 등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 영업 부문]
(2023.03.31 기준)
구 분 주된 영업활동
 Wealth Management(WM) ○ 개인 또는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 선물ㆍ옵션 등의 위탁매매 및 중개
○ 자산관리 상품의 판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홀세일 ○ 기관 및 법인손님 대상 금융상품 판매
○ 기관투자자 대상 국내주식ㆍ파생상품 중개업무 수행
 Investment Banking(IB) ○ 기업금융 업무 전반 수행
○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 관련 서비스 제공
 Sales & Trading(S&T) ○ 채권, 장내ㆍ외 파생상품 공급 및 헷지 운용
○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 수행
(자료 : 하나증권 2023년 1분기 보고서)


하나증권은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 48.9조원, 자본총계 5.9조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WM 부문에서는 개인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위탁매매 및 중개, 자산관리 상품의 판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홀세일 부문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및 파생상품 중개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IB 부문에서는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S&T부문에서는 채권, 파생상품의 공급과 헷지 운용 및 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부문들을 바탕으로 하나증권은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8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하나증권 요약 재무 현황(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자산총계 48,900,060 43,345,325 37,614,683 35,796,518 27,283,211 23,537,258 18,821,552
부채총계 42,991,538 37,539,264 32,323,652 31,367,561 23,808,133  20,337,280 16,824,857
자본총계 5,908,523 5,806,061 5,291,032 4,428,957 3,475,078 3,199,978 1,996,695
영업수익 4,586,840 13,092,794 8,033,278 9,006,623 5,451,483 3,774,275 3,362,680
영업비용 4,490,111 12,996,162 7,541,768 8,525,306 5,101,959 3,576,880 3,185,279
영업이익 96,728,591 96,632 491,510 481,317 349,524 197,395 177,401
영업외손익 6,076,611 65,670 181,915 93,561 29,515 10,191 5,82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2,805,201 162,302 673,425 574,879 379,039 207,586 183,229
법인세비용 19,389,153 31,657 167,432 164,842 99,107 55,937 36,955
당기순이익 83,416 130,645 505,993 410,036 279,932 151,649 146,274

(주1) 상기 요약 연결재무정보는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정보임.
(주2) 직전단위 반올림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항목 세부금액과 합계금액 일치를 위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 하나증권 2023년 1분기 보고서)


<부문별 영업실적>

<2023년 1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WM 홀세일 IB Sales&Trading 전사공통 종속기업 조 정 합 계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국
순영업이익(손실) 73,802,307 12,154,342 28,574,304 104,717,786 42,252,871 3,745,491 (12,608,540) 252,638,561
판매비와관리비 66,239,225 7,065,824 22,826,573 13,433,972 33,516,258 10,672,858 153,754,710
충당금전입액(환입) 1,084,813 28,986,640 (593,858) 89,258 (27,411,592) 2,155,261
영업외손익 267,724 (6) (10,000) 2,553,698 (7,904,241) 198,847 10,970,589 6,076,611
세전순이익(손실) 6,745,993 5,088,512 (23,248,909) 94,431,370 743,114 (6,728,520) 25,773,641 102,805,201
법인세비용(이익) 17,701,876 (483,830) 2,171,107 19,389,153
당기순이익(손실) 6,745,993 5,088,512 (23,248,909) 94,431,370 (16,958,762) (6,244,690) 23,602,534 83,416,048
세전순이익의 비중 6.56% 4.95% -22.61% 91.85% 0.72% -6.54% 25.07% 100.00% 


<2022년 1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WM 홀세일 IB Sales&Trading 전사공통 종속기업 조 정 합 계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국
순영업이익(손실) 81,841,693 12,091,446 170,180,362 55,085,712 (12,082,069) 25,382,226 (38,236,067) 294,263,303 
판매비와관리비 66,938,209 6,772,987 25,823,561 12,295,827 51,521,654 7,957,710 171,309,948 
충당금전입액(환입) (707,799) 546,782 (12,113) (501,144) 626,754 (47,520)
영업외손익 (27,370) 19,940  4,496 78 44,146,475 19,481,919 (21,268,831) 42,356,706
세전순이익(손실) 15,583,913 5,338,399 143,814,515 42,802,076 (18,956,104) 36,906,435 (60,131,652) 165,357,581
법인세비용(이익) 50,657,920 (899,811) (3,114,032) 46,644,077
당기순이익(손실) 15,583,913  5,338,399 143,814,515 42,802,076 (69,614,024) 37,806,246 (57,017,620) 118,713,504
세전순이익의 비중 9.42% 3.23% 86.97% 25.88% -11.46% 22.32% -36.36% 100.00%


<2022년>

(단위 : 천원)
구 분 WM 홀세일 IB Sales&Trading 전사공통 종속기업 조 정 합 계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국
순영업이익(손실) 294,801,724  49,857,676  235,228,268  148,694,068  152,007,605  (84,353,250) (17,346,208) 778,889,883 
판매비와관리비 263,292,760  27,556,268  101,043,645  49,986,790  61,022,418  31,120,472  534,022,353 
충당금전입액(환입) (539,335) 95,766,055  5,226,225  (374,777) 48,157,068  148,235,236 
영업외손익 (382,918) 19,449  (583,279) 78  (56,502,794) 63,843,773  59,275,277  65,669,586 
세전순이익(손실) 31,665,381  22,320,857  37,835,289  93,481,131  34,857,170  (51,629,949) (6,227,999) 162,301,880 
법인세비용(이익) 64,345,917  (1,270,122) (31,418,799) 31,656,996 
당기순이익(손실) 31,665,381  22,320,857  37,835,289  93,481,131  (29,488,747) (50,359,827) 25,190,800  130,644,884 
세전순이익의 비중 19.51%  13.75%  23.31%  57.60%  21.48%  -31.81%  -3.84%  100.00% 


<2021년>

(단위 : 천원)
구 분 WM 홀세일 IB Sales&Trading 전사공통 종속기업 조 정 합 계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국
순영업이익(손실) 406,475,125  53,673,136  594,020,014  217,910,940  91,826,485  (111,435,008) (182,656,803) 1,069,813,889 
판매비와관리비 246,591,475  19,094,486  63,232,947  33,513,669  174,563,352  38,013,899  575,009,828 
충당금전입액(환입) 2,711,298  10,143,724  582,124  347,669  (10,491,226) 3,293,589 
영업외손익 (531,163) 10,597  10,236  (273,255) (48,025,581) 166,171,941  64,551,320  181,914,095 
세전순이익(손실) 156,641,189  34,589,247  520,653,579  183,541,892  (131,110,117) 16,723,034  (107,614,257) 673,424,567 
법인세비용(이익) 200,412,061  (24,311,053) (8,669,872) 167,431,136 
당기순이익(손실) 156,641,189  34,589,247  520,653,579  183,541,892  (331,522,178) 41,034,087  (98,944,385) 505,993,431 
세전순이익의 비중 23.26% 5.14% 77.31% 27.26% -19.47% 2.48% -15.98% 100.00%


<2020년>

(단위 : 천원)
구 분 WM 홀세일 IB Sales&Trading 전사공통 종속기업 조 정 합 계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국
순영업이익(손실) 330,054,096  43,742,433  463,898,469  138,573,907  57,306,595  168,222,717  (186,477,750) 1,015,320,467 
판매비와관리비 247,238,591  25,181,343  114,869,787  39,328,432  45,100,945  25,773,816  75,501  497,568,415 
충당금전입액(환입) 35,476,733  958,141  36,434,874 
영업외손익 10,179,783  59,669,204  23,712,889  93,561,876 
세전순이익(손실) 82,815,505  18,561,090  349,028,682  99,245,475  (13,091,300) 202,118,105  (163,798,503) 574,879,054 
법인세비용(이익) 133,991,597  26,031,741  4,819,355  164,842,693 
당기순이익(손실) 82,815,505  18,561,090  349,028,682  99,245,475  (147,082,897) 176,086,364  (168,617,858) 410,036,361 
세전순이익의 비중 14.41%  3.23%  60.71%  17.26%  -2.28%  35.16%  (-)28.49%  100.00% 


하나증권이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진입장벽 완화, 각종 위탁 수수료율 하락,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의 혁신 등으로 극심한 경쟁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의 위탁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기업금융업무 및 자기자본 운용 경쟁력 확보, 손님 Needs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자본여력과 특화된 자문능력을 갖춘 대형사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중으로 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 시 하나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하나카드


지난 2014년 12월 1일 외환카드와 하나에스케이카드의 합병으로 하나카드가 새롭게출범되었습니다. 2014년 9월 1일 외환카드를 하나에스케이카드와의 통합을 전제로 외환은행에서 분사하였고, 합병 후 하나에스케이카드는 외환카드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습니다.

한편, 통합 하나카드는 합병 시 전산비용 등 합병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면서 2014년 4분기와 2015년 1분기간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통합 초기 비용 등으로 판관비 등이 늘어났지만 이자 및 수수료 부문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2015년 2분기부터 동사는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향후 수익성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매입할부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 전체 순이익에서 약 2.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1년 약 3,438억원으로, 2020년 약 2,120억원 대비 약 62.21%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21년 약 2,505억원으로 2020년 약 1,545억원 대비 약 62.17%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2,467억원으로, 2021년말 약 3,438억원 대비 약 28.25% 감소하였으며, 2022년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920억원으로 2021년말 약 2,505억원 대비 약 23.36%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243억원으로, 2022년 1분기말 약 719억원 대비 약 66.2% 감소하였으며,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202억원으로 2022년 1분기말 약 546억원 대비 약 63% 감소하였습니다.

[하나카드 요약 재무 현황(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 1분기말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자산총계 12,733,162 9,696,833 12,284,060 9,596,474 8,211,042 8,187,106 7,985,110
부채총계 10,553,237 7,608,935 10,067,212 7,565,896 6,433,428 6,557,951 6,408,756
자본총계 2,179,925 2,087,898 2,216,848 2,030,578 1,777,614 1,629,155 1,576,355
순이자수익 109,692 100,873 395,401 471,974 508,458 495,379 453,586
순수수료수익 42,281 46,407 225,519 232,595 119,453 (6,324) 153,841
영업이익 24,314 71,932 246,674 343,810 211,957 76,421 135,744
연결당기순이익 20,208 54,594 191,981 250,484 154,457 56,281 106,675
(자료 : 하나카드 2023년 1분기 보고서)


하나카드의 주요 사업인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 기술의 발달, 소비자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하나캐피탈

하나캐피탈은 수입차 금융 및 중고차 금융의 강점을 바탕으로 오토금융 영업 제휴 확대 및 상품구조 개선/다양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계열사간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2004년까지 영업축소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본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영업호조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속도에 비해 영업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11.76%에서 2014년말 9.2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이익의 내부유보 기조,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에 힘입어 2023년 1분기말 기준 12.65%로 금융감독원 규제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조정자기자본(A) 2,158,134 2,096,959 1,842,130 1,311,845 1,144,245 872,988
조정총자산(B) 17,058,600 16,167,560 13,256,081 10,491,936 8,125,388 6,836,554
조정자기자본비율(A/B) 12.65% 12.97% 13.90% 12.50% 14.08% 12.77%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하나캐피탈은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자산은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회수가능금액과 회수시기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대손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하나캐피탈은 2019년 3월 약 2,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로 인해 자본총계가 증가하여 재무안정성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7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5,771,000주를 발행하여 취득금액은 약 2,000억원이며 취득 후 하나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는 29,249,374주 입니다.  

[하나캐피탈 주요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자산총계 17,079,389 16,605,178 13,856,805 11,112,113 8,209,509 6,884,177
부채총계 14,962,842 14,534,264 12,030,438 9,807,791 7,100,409 6,071,096
자본총계 2,116,547 2,070,914 1,826,367 1,304,323 1,109,100 813,081
영업이익 77,025 396,754 364,894 246,286 160,986 141,888
당(분)기순이익 62,143 299,663 273,726 180,721 107,770 120,431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하나캐피탈 총여신 및 건전성 분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총  여  신(A) 14,499,796 13,847,336 11,827,826 9,540,007 7,571,232      6,683,452


카드 - - - - - -
할부금융   1,151,275 1,222,090 1,324,318 1,176,887 752,681         513,262
리스 4,479,130 4,329,620 3,564,589 2,855,189 2,614,507      2,238,702
신기술  - - - - - -
대출 8,869,391  8,295,626 6,938,919 5,507,931 4,204,044      3,931,488
기타  - - - - - -








정 상  13,882,688 13,336,568 11,725,221 9,427,972 7,359,444      6,494,836


충당금적립액 56,711 54,234 46,758 46,814 45,450          46,748
적립율 0.51% 0.49% 0.44% 0.54% 0.69% 0.80%
요주의 488,632 413,369 43,963 49,062 106,512         116,474


충당금적립액   25,727 18,083 6,127 9,179 14,471          18,720
적립율 5.36% 4.51% 15.59% 20.89% 14.86% 17.20%
고정 63,964       49,347 27,673 28,927 55,676          31,323


충당금적립액 8,709      6,310 3,695 4,778 7,666            7,519
적립율 14.19% 13.34% 14.04% 17.50% 14.46% 24.93%
회수의문 60,777       47,565 30,235 28,675 47,516          35,992


충당금적립액 37,715       28,078 15,993 15,354 22,779          25,827
적립율 63.57% 60.49% 54.66% 55.52% 49.10% 72.75%
추정손실 3,734           488 735 5,371 2,083            4,828


충당금적립액 3,587           313 630 5,222 1,710            4,428
적립율 97.63% 83.66% 92.04% 98.07% 95.43% 96.66%
합  계  14,499,796  13,847,336 11,827,826 9,540,007 7,571,232      6,683,452


충당금적립액 132,448     107,019 73,203 81,347 92,075         103,241
적 립 율 1.12% 0.93% 0.68% 0.92% 1.36% 1.72%



연체금액(B)  181,017      84,251 56,502 70,783 88,309         103,166


1개월미만  31,407       10,457 1,583 8,304 4,252            4,979
1개월이상 149,611       73,794 54,920 62,480 84,058          98,187
연체율(B/A) 1.25% 0.61% 0.48% 0.74% 1.17% 1.54%


1개월미만 0.22% 0.08% 0.01% 0.09% 0.06% 0.07%
1개월이상 1.03% 0.53% 0.46% 0.65% 1.11% 1.47%
*별도재무제표 기준(연결자회사 제외)
*총여신금액과 건전성분류 상의 여신금액은 운용리스(렌탈)자산까지 포함한 잔액기입.
*적립율 계산시 운용리스(렌탈)자산 제외하여 계산.
*충당금적립액합계에는 미수수익, 미사용약정한도 충당금액 미포함.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에프앤아이는 1989년 설립되어 모기업인 구, 한국외환은행과의 연계영업 강화를 바탕으로 리스 및 할부, ABL 등 기업일반대출, 투자 등의 사업(여신전문금융업)에영업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외의 회사를 지배할 수 없음)에 의거,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동사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는 회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발생한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업종제한 규정 준수 및 하나금융그룹 內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고유 사업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에서 부실채권투자관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습니다.

하나에프앤아이는 2014년 3월 외환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유) 설립을 시작으로 2023년 1분기말 기준 68개의 유동화회사 및 5개 주식회사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여신금융자산은 업종 전환에 따른 신규 여신 취급 중단 및 회수 노력 등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12월 3일, 국내외 자산시장에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등 그룹의 경쟁력 강화와 비은행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 (주)하나은행의 자회사인 하나에프앤아이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⑥ 기타 자회사 관련

- 하나자산신탁은 그룹 계열사간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WM/PB 등에 대한 상품 제공 기능을 확대하고, 고객소유의 부동산 개발 solution 제공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부동산 사업그룹의 One StopTotal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 금융, 부동산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나저축은행은 타저축은행 대비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후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을 지역기반으로 그룹계열사와 연계영업 및 시너지 창출로 수도권 및 경인권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하나생명보험은 조직 경쟁력 혁신, 보험영업력 강화, 온라인 채널 검토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내실경영 및 규모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사적 전략을 제시,  '신뢰받고 앞서가는 든든한 보험회사'로 도약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윤리경영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또한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의 꿈과 희망, 미래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고객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 하나손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로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보험영업과 기관투자자로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영업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손해율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매출목표 달성 및 손해율관리를 통한 수익증대와 동시에 영업계약관리 등 전반적인 내실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계열사의 특성상 최근의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실적 및 재무구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1,977건(486,033백만원), 그리고 연결기업이 피고인 846건(689,59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1,977건(486,033백만원) 및 연결기업이 피고인 846건(689,599백만원)이며, 연결기업이 피고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

(단위: 백만원)
피고 원 고 금  액 진행경과 사건내용
제1심 제2심 제3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보험㈜ 56,382 진행중

손해배상
하나은행 파산관재인(F*******) 43,799 승소 진행중
부당이득반환
하나에프앤아이 신** 38,542 승소     배당이의
하나은행 ****증권㈜ 37,136 승소 일부승소 진행중 손해배상
하나은행 ****투자㈜ 16,798 승소 일부승소 진행중 손해배상
하나은행 ㈜****코퍼레이션 15,000 진행중

부당이득반환
하나은행 ****증권㈜ 10,000 진행중

손해배상


회사 소송의 내용 소 제기일 소송당사자 진행상황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원고 피고
하나은행 ****회사의 사기건에 국내 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펀드의 파산관재인이 국내 펀드 자산의 수탁자인 당행을 상대로 그 펀드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2011.02.22 파산관재인
(F*******)
당행 외
약 200개 투자자
2심 진행 2심 진행 중, 미국현지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펀드의 단순 수탁은행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입증시 패소가능성 낮음. 이에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당행은 차주에게 *****공사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공사는 당행 대출이보험조건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기에 *******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 2014.02.18. 당행 ******공사 3심 진행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충당금 일부 적립 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공사 간 채권 확인 소송(당법인이 차주사 *********공사로부터 양도받은 *********공사에 대한 채권 유효여부 확인 소송) 2016.07.22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3심 재심 신청 2022년 7월 最高인민법원 앞 재심 신청.
재판 진행중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업, 재무적인 영향 크지 않음
원고(지급보증사)는 대주인 당행이 매출채권을 확인할 것을 신뢰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행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이 부실화되고 원고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017.01.31. **증권 당행 3심 진행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원고(지급보증사)는 대주인 당행이 매출채권을 확인할 것을 신뢰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행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이 부실화되고 원고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017.01.31. **투자 당행 2023.04 종결 3심 쌍방기각판결로 종료  충당금 일부 적립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당행 발행 대외지급보증서의 수혜은행으로부터 보증금 지급요청서가 도착하여 당행이 보증서 발급의뢰인 앞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공사 앞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 2017.05.31. 당행 ******공사 3심 진행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입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보증인 앞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건으로 은행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음
*********공사 간 채권代位구상권 소송(차주사 ********공사의 보증인 *************공사가 *********공사 앞 만기채권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 당 법인이 代位求償함) 2019.06.24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3심 패소 河北省 고급인민법원 앞 재심 패소
최고검찰원,인민대표대회상무위훤회 민원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하북성기율검사위원회
앞 抗訴 신청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영업,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대주단(당행 포함)이 차주를 대위하여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구 또는 **시에 대하여 실시 협약서에 기한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 2019.10.14 당행 외 2 ***구 외 1 2023.04 종결 3심 진행되어
심리불속행기각(당행패소)로 종결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펀드의 전문투자자인 원고는 수탁사인 당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등 위반 및 민법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다른 공동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 2021.09.15 ㈜********* 당행 외 3 1심 진행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예정
수탁사로서 당행에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펀드의 판매사인 원고는 수탁사인 당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등 위반 및 민법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다른 공동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2021.10.05 **증권 당행 외 7 1심 진행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수탁사로서 당행에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펀드의 운용사 및 TRS사의 기준가 임의조정, 투자구조 변경, 추가 펀드 설정행위가 본건 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돌려막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 임을 주장하여 운용사, TRS사 및 관련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2022.01.07 당행 **투자 외 3 1심 진행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감독원의 중재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당행이 환급한 사안으로 승패 결과에 따라 영업, 재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2.06.08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심양시高新技術産業開發區인민법원
1심 재판 진행중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2.09.28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북경금융법원 1심 재판 진행중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2.11.05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북경금융법원 1심 재판 진행중 패소, 또는 승소후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을 경우 연체대출 상각처리 필요함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3.01.03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북경시海淀區인민법원 1심 재판 진행중임
(1심 신청일 : 2023.01.03)
본건 기상각 처리한 건으로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업, 재무적인 영향 크지 않음
하나증권 당사가 LP로 참여한 워터브릿지 **** 사모투자전문회사 GP들의 ******투자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 배임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18.06.22 하나증권 외 3 ****증권 외 1 2심 진행중 기일미정 승소 시 당사의 손해
(투자금액에서 회수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후 소송상 확정 예정)를 배상 받음
당사가 신탁업자로서 대주단으로 참여한 ** *** **** PF 대출 관련 대출원리금, 지급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 2020.11.25 하나증권 외 4 **홀딩스 외 3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대출채권 관련 수탁사로서 소송참여하고 있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펀드' 배상 조치에 따라 해당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용에 당사의 책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 2021.09.16 하나증권 ***자산운용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승소 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음
당사가 LP로 참여한 ********에서 다른 LP의 채권자가 출자지분을 압류하고 당사를 제3채무자로 추심금청구 2021.11.01 ***** 하나증권 외 1 1심 진행중 2023.6월 변론기일 패소 시  추심금 지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당사가 ******과 공모하여 무효인 근질권을 실행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2022.02.10 ****의 관리인 *** 하나증권 외 1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원고가 ****이 CB를 발행하며 ****에게 (유)*** 출자지분 및 ㈜****** 주식 근질권 설정한 것과 그 CB를 당사에 양도한 것, 당사가 그 CB를 양도한 것 모두 채무자회생법상 부인하며 당사는 ****에게 ****** 560만주 근질권이 부존재함을 통지하고, 원고에게 ****** 150만주를 반환하며, ***에게 ****이 *** 출자지분의 소유권자라 통지를 하라며 의사진술 청구 2022.07.07 ****의 관리인 *** 하나증권 외 9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패소 시 당사 보유 담보물을 ****에게 반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특약 '합의'상 '선순위' 투자금 분배 청구 2022.09.14. 하나증권 *******증권 외 1 1심 진행중 2023.4월 변론기일 승소 시 조합재산으로 당사의 투자금 회수
원고가 Terry Kim과 체결한 자문약정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당사 등 한국 금융회사 등과 공모한 Terry Kim이 원고를 배제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캐나다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관할) 2022.12.07. **** ******* Corporation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외 13 1심 진행중 기일미정 패소 시 자회사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하나캐피탈 제3자들이 당사 계약자들에게 차량을 구매해주면 차후 차량을 매각해서 이득금을 주겠다고 하여 당사 계약자들은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실행함.이후 제3자와 피고들이 공모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2021.06.30 김** 외 1명 하나캐피탈 1심 진행중 1)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2) 2023.06.15 : 5차 변론
3) 반소 (2022.12월 : 22가합11452
채무부존재확인소 제기)로
1차 변론 진행중
패소 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당사 자동차리스계약과 무관하게 별개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당사를 상대로 자동차리스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 2021.11.26 강** 외 5명 하나캐피탈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2023. 4. 27. 4차 변론기일)
패소 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1)무권대리주장 : 2016년 당시 당사의 대표이사와 2021년 최종 판결 시 대표이사 불일치
2) 피고 회사가 금원을 편취 했다는 주장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 피고가 금원을 편취했다는 내용
2022.12.05 노** 하나캐피탈 외 1심 진행중 1)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2) 최초 2010년부터 소 제기를
시작하여 21년, 22년도에 대법원
판결까지 당사가 승소 했으나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소를 제기하고 있음.
3) 본 소 제기건도 기 판결을 무시하고
재차 소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나
만일에 대비하여 판결에 따른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
기각 또는 승소 판결 예상
하나자산신탁 원고는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 당사가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신탁보수 및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을 양도 승인 조건으로 부당하게 요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며, 원고가 지급한신탁보수 및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함 2020.06.16 이** 하나자산신탁 진행중 2심 진행중(2023.05.19. 변론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원고는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 공동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당사의 업무상 과실 경합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2022.04.04 유한회사 ***자산관리 하나자산신탁 외 진행중 1심 진행중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원고는 택지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시행과정에서 당사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자로, 신탁부동산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당사에게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및 위탁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함 2023.02.14 ******공사 하나자산신탁 외 진행중 1심 진행중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하나저축은행 차주 **전기로 부터 공사 발주처인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여신취급하였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잔존 채무가 존재하나, 나머지는 잔존채무는 원고와 무관하다며 소를 제기함 2020.11.23 ㈜**코 하나저축은행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3.22. 변론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손해금액 1억원 이내로 영향은 크지 않음
당행의 채권들에 대한 원고의 지급보증 계약체결하였으나, 원고측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사고예치금을 반환 요구 2022.12.22 ****금융 하나저축은행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5.18. 변론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당행의 채권들에 대한 원고의 지급보증 계약체결하였으나, 원고측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사고예치금을 반환 요구 2022.12.23 테***** 하나저축은행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4.24. 조정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원고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메자닌 대출을 하는 당사펀드 수익증권을 양수하였음.발전소 사업의 운영부진으로 EOD가 발생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사가 본 펀드의 집합투자로서 이 사업의 현금 흐름 변동성 및 대출의 담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함
(소가 56,382,141,720원)
2022.11.03 **손해보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외1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6.08. 변론기일)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 중
패소 시 재무적 손실 발생
하나에프앤아이 당사가 관리하는 HFD02(유)의 차주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가 14,286,678,126 배당받았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당사의 배당금액 중 2,237,919,023원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 제기하였음(소가 : 2,237,919,023원) 2022.05.23 기술**** 에이치에프디공이
유동화전문(유)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중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당사가 관리하는 HFS73A(유)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일부 불인정하며 배당금액 중 33,243,121,634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 제기
(소가 : 38,542,494,784원)
2022.06.30 신**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명
1심 종결 당사 승소로 1심 종결 후 원고 항소 예정,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예정
원고 항소 후 당사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기 회수한 금액 이외의 배당금액에 대해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당사가 관리하는 HFI03B의 담보물(토지, 지상건물, 위 부동산 내 기계기구)을 경락받은 원고가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기구가 위 부동산에 실재하지 않는다고 분실을 주장하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분실기계상당액(2,743,599,000) 중 일부를 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음.(소가: 1,013,000,000) 2022.01.25 주식회사 이엔** 에이치에프아이공삼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3명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중
(단, 피고가 복수이므로 당사분에
해당하는 실질 소가는 현재 소가보다
낮을 것임)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당사가 관리하는 HFK02의 차주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가 4,842,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가 당사의 배당금액 중 305,483,033원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 제기하였음.
(소가:1,041,328,181)
2022.07.26 주식회사 답알** 에이치에프케이공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1명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중
(단, 피고가 복수이므로 당사분에 해당하는
실질 소가는 현재 소가보다 낮을 것임)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하나손해보험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운용중 부지 미확보, 인허가 불비, 유용으로 사업 포기하자 펀드투자금 등 청구의 소 제기(당사 소가 2,737,949,250원) 2011.07.22 하나손해보험 외 2 ******운용㈜ 2심 진행 중 1심 패소(담보 유, 손해미발생),
2심 진행 중이나,
담보물 가치 문제되어 현지 담보물
경매중이나 지연 중
(2023.6.15 변론기일 지정)
담보물 처분을 통한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할 것으로예상되므로 향후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월*******)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924,897,472원)
2018.08.08 월*******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1심 일부승소(판결원금 54,238,690원),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장기입원중인 피해자(이**)에 대해 당사 민사조정 제기하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반소청구된 건
(소가 781,391,963원)
2019.01.07 하나손해보험 이** 2심 진행중 2심 진행중,
2022.11.18 판결선고,
2022.12.01 원고 항소 가집행합의금
2억원 지급, 변론기일 미정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843,391,961원)
2019.03.27 서**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518,119,320원)
2019.08.12 이** 외 2명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중 2심 진행중,
2022.11.16 1심 판결선고 (당사 항소)
3.8억 집행정지공탁, 2023.04.13 변론기일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최**)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630,512,222원)
2020.04.17 최** 외 1명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중,
2023.03.09 청구취지 확장,
2023.03.16 변론종결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박**)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964,334,486원)
2020.06.05 박**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1심 일부승소 (판결원금 924,530,045원)
(2022.07.01 당사 항소장 제출),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건물 3층 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뽀로로파크에서 인테리어 철거 작업 중 화재가 발생, 원고(피보험자)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후 당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소가 20억원) 2020.06.30 ㈜메*****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1심 당사 전부승(2021.09.29 원고 항소),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2022.10.13 변론기일
보험가입금액 20억원인 건으로서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및 재보험 출재(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가 783,747,270원)
2021.04.27 최**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중 (2023.03.03 청구취지 확장),
2023.05.24 변론기일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가 767,680,293원)
2021.05.17 권**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905,219,553원)
2021.05.24 김**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2심 진행중(1심 판결원금 1,364,640,682원)
(2023.01.18 1심 판결선고, 쌍방 항소)
(손해배상선급금 2억, 가집행합의금 5억 지급)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권**)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655,657,931원)
2021.06.11 김** 외 2명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중 2심 진행 중, (당사 항소)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김**)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732,037,484원)
2022.05.12 김**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하나벤처스 당사 전 직원이 노동위에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에 대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 2022.08.26 하나벤처스 **********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크지 않음
(주1) 연결기준 소송사건 및 기타 우발사항에 관하여 1분기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9.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를 참조하십시오.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당 그룹은 시가총액, 영업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당 그룹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임직원의 위법행위, 소송,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당그룹의 통제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의 행위, 당 그룹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당 그룹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당그룹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체제 정착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정비하여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리테일, 기업금융, 자산운용 등 각 사업부문별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룹사간 공조, 지원체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라.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법 제6조의 3)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법 제43조의 2)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법 제44조)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해당사항없음

(주)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기준입니다.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1항)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3항)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해당사항없음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 제48조 1항 1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
(법 제48조 1항 2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법 제48조 1항 3호 및
제48조 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충족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법 제18조 2항)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충족

(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마.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바젤 III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바젤Ⅲ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은 BIS자기자본 외에 보통주자본(보통주, 보통주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 기본자본(보통주자본 및 후순위로서 중도상환 가능성 없는 등 영구적 성격의 여타 자본)에 대한 규제비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젤 Ⅲ 제도 도입에 맞추어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당사 또한 그룹 차원에서 자본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말 기준 BIS비율은 15.31%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BIS비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바젤 III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바젤Ⅲ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은 BIS자기자본 외에 보통주자본(보통주, 보통주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 기본자본(보통주자본 및 후순위로서 중도상환 가능성 없는 등 영구적 성격의 여타 자본)에 대한 규제비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젤 Ⅲ 제도 도입에 맞추어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당사 또한 그룹 차원에서 자본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BIS비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0

0.0

0.0

0.0

0.0

0.0 0.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1.07.13))


2016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자본과 자본보전완충자본에 따른 추가자본비율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2021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5개 은행을 2022년도 D-SIB으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D-SIB)"로 변경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말 은행지주회사별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구분

신한

하나

KB

우리

DGB

BNK

JB

농협

은행지주

BIS자본비율

15.99 15.67 16.16 15.30 13.93 13.65 13.51 15.73 15.59

기본자본비율

14.78 14.61 14.86 13.62 12.60 12.81 12.66 14.36 14.32
보통주자본비율 12.73 13.16 13.24 11.57 11.25 11.21 11.39 12.71 12.5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2년 12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2023.03))


현재 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 모두가 배당 제한 권고 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D-SIB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와 행정지도를 6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적정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03.31 2022.12.31 2021.12.31
자기자본(A) 39,303,546 37,634,706 35,475,657
위험가중자산(B) 256,654,908 240,112,745 217,767,99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15.31 15.67 16.29
주) 2023년 3월말 현황은 잠정치임.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기준 BIS비율은 15.31%로 금융당국의 요구하는 BIS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확충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 확충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습니다.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59-1회 및 제59-2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하나금융지주 제59-1회 및 제59-2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하나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 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투자설명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 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KB증권(주) 00164876


2.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기업실사 업무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평가 일정

구분 일자
기업실사 기간 2023년 05월 17일 ~ 2023년 05월 19일
인수계약 체결일자 2023년 05월 19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3년 05월 19일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 2023년 05월 19일


(2) 기업실사 참여자

가.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주요경력
KB증권(주) 기업금융1부 김영동 부서장 기업실사 총괄 2023년 05월 17일 ~ 2023년 05월 19일 기업금융업무 26년
KB증권(주) 기업금융1부 박영우 부장 기업실사 책임 2023년 05월 17일 ~ 2023년 05월 19일 기업금융업무 16년
KB증권(주) 기업금융1부 윤동환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23년 05월 17일 ~ 2023년 05월 19일 기업금융업무 3년
KB증권(주) 기업금융1부 이주영 주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23년 05월 17일 ~ 2023년 05월 19일 기업금융업무 1년


나. 발행회사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재무기획팀 정준호 부팀장 지주채 발행업무
재무기획팀 석원우 차장 지주채 발행업무
재무기획팀 유지욱 차장 공시담당업무


3. 실사내용

신고서 주요내용 점검사항 결과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가) 채권발행의 적법한 승인절차를 확인  기업실사보고서(주1)참조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사채관리계약  체결 여부 등 투자자 보호방안 확인  기업실사보고서(주2)참조
투자위험요소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기업실사보고서(주3)참조
자금의 사용목적 가) 모집자금 사용계획 및 장/단기 재무전략 존재여부 확인
나) 자금의 사용처가 신규 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검토
기업실사보고서(주4)참조
경영능력 및 투명성 가) 등기임원 및 주요 집행임원의 변동사항 확인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검토 
기업실사보고서(주5)참조
회사의 개요 가) 지주회사 설립 목적 및 지배구조상 특이사항 점검
나)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만한 중요 변동 사항의 존재 여부
기업실사보고서(주6)참조
사업의 내용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수주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동여부 확인
다) 해당산업에 대한 규제위험 존재여부 검토
라)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산업내용의 경쟁업체 보고서 내용과의 부합여부 확인
마) 제품 및 사업부문별 매출원가율 증가, 영업이익률 감소 등 수익성 악화여부 검토
바) 매출감소 가능성 존재여부 검토
사) 매출채권 관련 분석적 검토
아) 재고자산 관련 분석적 검토
자) 고정자산 관련 분석적 검토
차) 기존 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여부 확인
카) 매출, 매입이 국제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확인
타) 파생상품 계약 체결 및 환위험 관리 지침 여부 확인 
기업실사보고서(주7)참조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유사업종과 비교 시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측면의 재무지표 특이성 검토
나) 최근 3년간 영업현금흐름 추세 파악 및 악화추세인 경우 원인 검토
다) 동업종대비 재무안정성
라)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검토
마) 총자산의 5%를 상회하는 타법인주식 보유여부 확인
바) 차입금 만기구조 및 상환일정에 대한 신고서 기재내용의 정확성 확인
사) 금전적 우발채무 존재여부 점검
기업실사보고서(주8)참조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최근 3년간 감사의견 적정여부 확인
나) 최근 3년간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오류수정 여부 확인 
기업실사보고서(주9)참조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가) 최근 자회사 지분인수 및 매각, 계열회사 편입 관련 변동사항 확인
나) 관계회사 장부가액이 총자산의 5%이상이거나 관련매출이 전체매출의 10% 이상인 관계회사 존재여부 확인 
기업실사보고서(주10)참조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근 대주주 및 5%이상 주주 등 지배구조 관련 변경사항 확인
나) 최대주주 변경가능성 점검
다) 과거 3년간 경영권 분쟁사례 존재여부 확인 
기업실사보고서(주11)참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가) 최근 급격한 인력변동 여부 확인  기업실사보고서(주12)참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가) 대주주 및 계열사를 통한 직접적 차입이나 유상증자 등 재무적 지원여부 확인
나) 최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관련 중요 변동사항 확인 
기업실사보고서(주13)참조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최근 회사영업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처분, 조사 등 진행여부 확인
나) 기타 소송 및 행정처분 등 진행 여부 
기업실사보고서(주14)참조


-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사 이행내역 

일 자 장 소 기업 실사 내용
2023.05.17 ㈜하나금융지주 본사
KB증권㈜ 본사
* 발행 절차 관련사항 확인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사전 요청자료 제공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이슈 파악
-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2023.05.17
~
2023.05.19
㈜하나금융지주 본사
KB증권㈜ 본사
* 발행회사 방문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 회사의 사업내용 이해 (IR 및 기획 부서)
-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인터뷰 및 실사
- 경쟁 현황 인터뷰 및 실사
*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재무 부서)
*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내부규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검토
*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 개인정보 보호관련 통제절차, 보안실사
2023.05.19 ㈜하나금융지주 본사
KB증권㈜ 본사
* 일괄신고추가서류 작성 및 조언, 일괄신고추가서류 내용의 검증
-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5. 종합평가의견

가. (주)하나금융지주(이하 "동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하여 2005년 12월 1일 설립된 법인으로 2022년말 기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14개의 자회사와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등 30개의 손자회사 및 KEB Hana Bank USA 등 1개의 증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신용카드, 생명보험업 등 다양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은행부문이 그룹 및 지주회사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지주회사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SK텔레콤과의 합작계약에 따른 하나SK카드의 출범(2010년 2월), 하나다올신탁 인수(2010년 3월), 하나저축은행 인수(2012년 2월) 등을 통해 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출범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 동사는 운용자산이 대부분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되어 제반 재무지표가 자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순수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현금유입의 대부분을 유상증자, 외부차입 및 자회사들로부터의 배당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자회사에 지원하는 자금조달원(Funding Vehicle) 역할을 통해 금융그룹 전반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자금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우수한 이익창출력 및 배당여력, 그룹 대외신인도에 기반한 자본시장 접근능력, 국내 금융시스템 내 위상 및 영향력 등을 감안 시 재무융통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 동사는 2021년 연결당기순이익 3조 5,816억원으로 전년 2조 6,849억원 대비 33.4% 증가를 시현하였으며, 2022년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6,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말 연결분기순이익은 1조 1,095억원으로 전년 동기 9,237억원 대비 약 20.11%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는 지주회사로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보이고 있으나 자회사의 실적 변동에 따른 이익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연결 기준 전체 순이익의 경우 2021년 약 3조 5,816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순이익(약 2조 5,757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1.9%이며, 2022년 연결기준으로는 하나은행 순이익(3조 1,116억원)이 전체 순이익(3조 6,394억원) 대비 약 85.50% 비중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 1분기말에는 9,742억원을 기록하며, 연결기준 전체 지배주주 순이익(약 1조 1,022억원) 대비 약 88.39%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별도기준 배당금수익 약 1.35조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1.23조원으로 약 90.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 1분기말에도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3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8,800억원으로 약 87.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이외 자회사의 영업 실적 변동은 당사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동사의 2022년말 연결기준 총자기자본은 2021년말 35조 4,792억원 대비 2조 1,489억원 증가한 37조 6,281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6.0% 증가하였고, 2023년 1분기말에는 38조 5,88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말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은 240조 1,1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217조 7,679억원 대비 10.3% 증가하였고, 2023년 1분기말에는 256조 6,54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룹의 총자기자본비율은 2021년말 16.29%, 2022년말 15.67%, 2023년 1분기말 15.31%를 기록하였으나,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8.0%를 상회하였습니다. 동사의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기본자본비율은 14.26%, 보통주자본비율은 12.82%로 전년 대비 각각 0.35%p., 0.34%p. 하락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9%로 2022년 0.33% 대비 0.06%p. 상승하였으나 여신 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고객 이탈 및 평판 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금융회사는 사업 영역의 확대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효율적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체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의 준비와 노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면, 동사 및 동사의 자회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이후 차등적으로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바젤Ⅲ 적용에 대한 준비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59-1회 및 제59-2회 무보증사채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AA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 관련한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인한 상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 의사결정시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무보증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동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19
대표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현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제59-1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2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210,400,000
순 수 입 금 [ (1)-(2) ] 119,789,600,000
주) 상기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제59-2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3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227,940,000
순 수 입 금 [ (1)-(2) ] 129,772,060,000
주) 상기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제59-1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8,000,000 발행가액 금 1,200억원×0.04%
대표주관수수료 6,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1,200억원×0.005%
인수수수료 120,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1,200억원×0.10%
사채관리수수료 2,400,000 정 액
신용평가수수료 31,680,000 한기평, 한신평, NICE신평 (VAT 포함)
상장수수료 1,500,000 발행금액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300,000 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전자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100억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종목당 20,000원
합      계 210,400,000 -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발행제비용의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총액 (VAT포함금액)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 전자등록수수료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 규정 시행세칙 <별표2>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 제59-2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52,000,000 발행가액 금 1,300억원×0.04%
대표주관수수료 6,500,000 전자등록총액 금 1,300억원×0.005%
인수수수료 130,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1,300억원×0.10%
사채관리수수료 2,600,000 정 액
신용평가수수료 34,320,000 한기평, 한신평, NICE신평 (VAT 포함)
상장수수료 1,500,000 발행금액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전자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100억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종목당 20,000원
합      계 227,940,000 -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발행제비용의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총액 (VAT포함금액)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 전자등록수수료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 규정 시행세칙 <별표2>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59-1 (기준일 :  2023년 05월 19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120,000,000,000 - - 120,000,000,000 -


회차 :  59-2 (기준일 :  2023년 05월 19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130,000,000,000 - - - 130,000,000,000 -


<자금 세부사용 계획>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총 2,5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상환자금 사용 계획 ]

(단위 : 억원)
종목명 발행방법 연이자율 발행일 만기일 금액
제52-1회 무보증사채 공모 1.324% 2021-06-10 2023-06-09 200
제56-1회 무보증사채 공모 3.905% 2022-07-28 2023-07-28 1,000
합계 1,200


[ 운영자금 사용 계획 ]

(단위 : 억원)
사용목적 사용금액 내용 비고
운영자금 1,300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2023년 05월 18일)    (단위 : 백만원)
종  목 발행일 발행금액 발행방법 이자율 만기일 비  고
제32-3회 2015-11-26 180,000 공모 2.580% 2025-11-26 -
제33-3회 2015-12-15 40,000 공모 2.542% 2025-12-15 -
제34-2회 2016-01-18 300,000 공모 2.322% 2026-01-18 -
제36-3회 2016-10-27 160,000 공모 2.065% 2026-10-27 -
제40-3회 2017-12-08 250,000 공모 2.844% 2027-12-08 -
제41-3회 2018-01-17 280,000 공모 2.955% 2028-01-17 -
제42-1회 2018-12-14 250,000 공모 2.214% 2023-12-14 -
제42-2회 2018-12-14 350,000 공모 2.282% 2028-12-14 -
제43-1회 2019-08-29 130,000 공모 1.447% 2024-08-29 -
제43-2회 2019-08-29 120,000 공모 1.459% 2029-08-29 -
제47-2회 2020-05-11 100,000 공모 1.616% 2025-05-11 -
제48-1회 2020-07-09 310,000 공모 1.435% 2025-07-09 -
제48-2회 2020-07-09 140,000 공모 1.646% 2030-07-09 -
제49-1회 2020-10-28 140,000 공모 1.397% 2025-10-28 -
제49-2회 2020-10-28 160,000 공모 1.694% 2030-10-28 -
제50-1회 2021-01-15 190,000 공모 1.196% 2024-01-15 -
제50-2회 2021-01-15 40,000 공모 1.845% 2031-01-15 -
제51회 2021-04-09 220,000 공모 1.411% 2024-04-09 -
제52-1회 2021-06-10 70,000 공모 1.324% 2023-06-09 -
제52-2회 2021-06-10 200,000 공모 1.455% 2024-06-10 -
제52-3회 2021-06-10 30,000 공모 2.228% 2031-06-10 -
제53회 2021-06-30 100,000 공모 1.748% 2024-06-28 -
제54-1회 2022-04-06 80,000 공모 3.360% 2025-04-04 -
제54-2회 2022-04-06 20,000 공모 3.356% 2027-04-06 -
제55-1회 2022-05-12 140,000 공모 3.510% 2024-05-10 -
제55-2회 2022-05-12 130,000 공모 3.615% 2024-11-12 -
제55-3회 2022-05-12 90,000 공모 3.687% 2025-05-12 -
제55-4회 2022-05-12 140,000 공모 3.793% 2027-05-12 -
제56-1회 2022-07-28 100,000 공모 3.905% 2023-07-28 -
제56-2회 2022-07-28 80,000 공모 3.967% 2024-07-26 -
제56-3회 2022-07-28 190,000 공모 3.991% 2025-07-28 -
제56-4회 2022-07-28 160,000 공모 4.083% 2027-07-28 -
제56-5회 2022-07-28 50,000 공모 4.120% 2032-07-28 -
제57-1회 2023-01-17 100,000 공모 3.824% 2024-01-17 -
제57-2회 2023-01-17 150,000 공모 3.773% 2026-01-16 -
제58-1회 2023-04-07 140,000 공모 3.840% 2026-04-07 -
제58-2회 2023-04-07 30,000 공모 3.966% 2028-04-07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1-2회
2015-05-29 190,000 공모 4.445% 2045-05-29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2-2회
2015-11-06 20,000 공모 4.612% 2045-11-06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3-2회
2018-03-09 50,000 공모 4.68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4회
2018-11-08 296,000 공모 4.04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5회
2019-04-15 265,000 공모 3.34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6-1회
2020-05-28 450,000 공모 3.20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6-2회
2020-05-28 50,000 공모 3.50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7-1회
2020-08-28 410,000 공모 3.20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7-2회
2020-08-28 90,000 공모 3.55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제1회
2021-03-31 290,000 공모 2.530% 2031-03-31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8회
2021-05-13 220,000 공모 3.20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9-1회
2021-09-09 280,000 공모 3.34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9-2회
2021-09-09 120,000 공모 3.77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10회
2022-01-26 270,000 공모 4.00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11회
2022-06-10 400,000 공모 4.55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12회
2023-02-16 400,000 공모 4.450% - -
합  계 - 9,161,000 - - - -
주1)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주2) 제2-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주3) 제3-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03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상환순위, 만기상환방식, 이자지급방식 등의 발행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리를 보유한 사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주요 조건 및 권리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하나금융지주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3-2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15-05-29 2015-11-06 2018-03-09
발행금액 1,900억원 200억원 500억원
발행목적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1,900억원 200억원 500억원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만기 2045-05-29 2045-11-06 -
조기상환 가능일 2025-05-29 2025-11-06 2028-03-09
발행금리 4.445% 4.612% 4.680%
금리상향조정조건
[Step-up]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부채 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영향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구분 하나금융지주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18-11-08 2019-04-15 2020-05-28
발행금액 2,960억원 2,650억원 4,500억원
발행목적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2,960억원 2,650억원 4,500억원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만기 - - -
조기상환 가능일 2023-11-08 2024-04-15 2025-05-28
발행금리 4.040% 3.340% 3.200%
금리상향조정조건
[Step-up]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부채 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영향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구분 하나금융지주 제6-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20-05-28 2020-08-28 2020-08-28
발행금액 500억원 4,100억원 900억원
발행목적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500억원 4,100억원 900억원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만기 - - -
조기상환 가능일 2030-05-28 2025-08-28 2030-08-28
발행금리 3.500% 3.200% 3.550%
금리상향조정조건
[Step-up]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부채 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영향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구분 하나금융지주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21-05-13 2021-09-09 2021-09-09
발행금액 2,200억원 2,800억원 1,200억원
발행목적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2,200억원 2,800억원 1,200억원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만기 - - -
조기상환 가능일 2026-05-13 2026-09-09 2031-09-09
발행금리 3.200% 3.34% 3.770%
금리상향조정조건
[Step-up]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부채 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영향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구분 하나금융지주 제10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22-01-26 2022-06-10 2023-02-16
발행금액 2,700억원 4,000억원 4,000억원
발행목적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2,700억원 4,000억원 4,000억원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만기 - - -
조기상환 가능일 2027-01-26 2027-06-10 2028-02-16
발행금리 4.000% 4.550% 4.450%
금리상향조정조건
[Step-up]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부채 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영향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신용평가(주) 00299631 2023년 05월 18일 제59-1회
제59-2회
AAA
NICE신용평가(주) 00648466 2023년 05월 18일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23년 05월 18일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59-1회 및 제59-2회 무보증 회사채 전자등록총액 2,500억원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평정요지
한국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우수한 신용도
- 사업다각화 수준 우수하나 경쟁사 대비 열위
- 우수한 재무건전성
- 유사시 정부의 지원가능성
NICE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공고한 사업기반과 우수한 경쟁 지위
- 은행, 보험, 증권, 여신금융, 자산운용 등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
- 경기둔화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 경상적인 자금 유입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유동성
한국기업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우수한 시장지위 및 다각화된 수익기반
-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우수
- 고금리 및 영업환경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전망
- 주력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실질적인 경제적 단일체로, Enterprise Approach 적용
- 동사의 위험이 시스템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가능성 높은 수준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s://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s://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com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 발생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하나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90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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