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086790) 공시 -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2023-08-17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780037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8-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식소각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2-09
3. 정정사유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3,067,484 3,546,878
4.소각예정금액(원) 150,000,000,000 149,999,965,500
7.소각예정일 - 2023-08-25
11.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입니다.

(2) 본 주식소각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 예정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3) 상기 '4.소각예정금액(원)'은 금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소각 예정금액 기준입니다.

(4) 상기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은 '4.소각예정금액(원)'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3년 2월 8일) 하나금융지주 종가(48,9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소각 주식 수량과 소각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및 '7.소각예정일'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완료 이후 해당 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상기 '9.이사회결의일(결정일)-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본 공시로 2023년 1월 11일 당사에서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공시의 재공시를 갈음합니다.
(1) 상기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입니다.

(2) 본 주식소각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 예정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3) 상기 '4.소각예정금액(원)'은 공시일 기준 소각대상 주식의 현재 취득가액입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9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소각 예정금액은 1,500억원 입니다.

(4) 상기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기간 중 주가 변동으로 3,546,878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상기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인 '기타의 방법'은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방식을 의미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상기 '7.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있습니다.

(7) 상기 '9.이사회결의일(결정일)-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본 공시로 2023년 1월 11일 당사에서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공시의 재공시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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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각 결정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546,878
종류주식 (주) -
2.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주) 295,903,476
종류주식 (주) -
3. 1주당 가액(원) 5,000
4. 소각예정금액(원) 149,999,965,500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시작일 2023-02-17
종료일 2023-08-17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기타의 방법
7. 소각 예정일 2023-08-25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KB증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2-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8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입니다.

(2) 본 주식소각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 예정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3) 상기 '4.소각예정금액(원)'은 공시일 기준 소각대상 주식의 현재 취득가액입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9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소각 예정금액은 1,500억원 입니다.

(4) 상기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기간 중 주가 변동으로 3,546,878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상기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인 '기타의 방법'은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방식을 의미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상기 '7.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있습니다.

(7) 상기 '9.이사회결의일(결정일)-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본 공시로 2023년 1월 11일 당사에서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공시의 재공시를 갈음합니다.
※관련공시 2023-08-17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2023-02-09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2023-01-1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78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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