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솔루션 (08682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4-03-25 17: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500091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3 월  25 일


회     사     명  : (주)바이오솔루션
대  표   이  사  : 장송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21, 1층,3~8층(양재동, 두일빌딩)

(전  화) 02-3446-8884

(홈페이지) http://www.biosolutio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현수

(전  화) 02-6491-610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세포치료제(케라힐, 케라힐-알로) 판매업무 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6,733,389,140
최근매출총액 (원) 10,101,642,600
매출액 대비(%) 66.6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 케라힐 판매업무정지 15일 (2024.03.28. ~ 2024.04.11.)
- 케라힐-알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2024.03.28. ~ 2024.04.27.)
4. 영업정지사유 -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한 의약품 ‘케라힐(바솔자가피부유래각질세포)’ 및 ‘케라힐-알로(바솔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에 대하여 보고기간 내에 그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및 상기 2개 품목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사실

- 근거법령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첨단재생바이오법)」제3조,「약사법」제37조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관련 [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제8호 가목 및 나목
2)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2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51호 나목 및 제53호
5. 향후대책 - 판매정지 개시 이전 해당 제품 출고 진행하여 정상적인 매출 발생 예정입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예측하여 사전에 판매계획을 조정함에 따라 매출감소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영업정지일자 2024.03.28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영업정지내역'의 '영업정지금액'은 해당 품목(케라힐, 케라힐-알로)의 2022년 연간 매출액이며,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전체 매출액입니다.
2)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명령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3) 당사 홈페이지(www.biosolutios.co.kr) IR News에 자세한 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50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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