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 및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경우
7.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전략적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전문회사, 구조조정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신규로 주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전략상에 따른 지배구조변경(합병, 교환 등), 국내외 타회사 인수 또는 투자,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구매?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의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신속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