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는 금일('21.08.17)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동사는 2021.06.28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횡령·배임혐의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1.06.28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21.06.28 상장폐지 '21.06.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