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컴포텍 (0882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4-30 15: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00076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4월   30일


회     사     명  : 이원컴포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창수, 박주성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정읍시 첨단1로 8(신정동)

(전  화) 063-928-1000

(홈페이지) http://www.ewonsea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정용선

(전  화) 063-928-109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40,73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0,590,93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999,993,6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50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 2024년 05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5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4.05.03)로 부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2024.04.25~04.29)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4년 05월 03일 오후 4시까지
② 청약취급처 : 이원컴포텍 주식회사 본점
③ 청약방법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④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⑤ 주금납입은행 : 하나은행 서초슈퍼빌지점
⑥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

3)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04월 25일 47,843 71,567,416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4월 26일 116,878 173,733,586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4월 29일 117,186 177,283,082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81,907 422,584,084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50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35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차입금 상환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설인환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74,074 -
김지연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74,074 -
고  훈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111,111 -
정경근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140,740 -
강인숙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88,888 -
정지원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14,814 -
정혜원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14,814 -
류병수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74,074 -
강예지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74,074 -
정순주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37,037 -
김시온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22,222 -
(주)인싸이트홀딩스 - 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1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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