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트로닉스 (0890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20 16: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000039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4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3.2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상환기간 발행일 착오로 날짜정정 2026.04.20~2029.04.20 2026.04.21~2029.04.21
전환청구기간 발행일 착오로 날짜정정 2024.04.21~2029.04.19 2024.04.21~2029.04.2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설립완료  * 제3자배정 대상자인 '액시스 점프 신기술투자조합(설립예정)'은 주식회사 액시스인베트스먼트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투자조합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록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설립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관련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립하여 본건우선주를 인수할 예정임. * 제3자배정 대상자인 '액시스 점프 신기술투자조합'은 주식회사 액시스인베트스먼트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투자조합으로 설립완료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설립완료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액시스 점프 신기술투자조합 - (주)액시스
인베스트먼트
- (주)액시스인베스트먼트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현황입니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액시스 점프 신기술투자조합 16 (주)액시스
인베스트먼트
3.23 (주)액시스인베스트먼트 3.23 키움증권(주) 12.9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 액시스 점프 신기술투자조합은 2023년 설립된 신규조합으로 주요 재무 기재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4월     20일


회     사     명  : (주)켐트로닉스
대  표   이  사  : 김 보 균
본 점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167-8

(전  화) 044-868-3011

(홈페이지) http://www.chemtronic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실장 (성  명) 손 상 영

(전  화) 031-776-769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435,681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858,15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0,17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 이사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하며, 회사가 청산된 경우 잔여 재산분배에 있어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우선주식을 발행할 총수는 5,000,000주로 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우선주 일주당 한표를 원칙으로 하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무의결권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⑨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주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3%이상 10%미만의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복리로 산정한 금원으로 한다. 단,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전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다.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1개월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 1주를 보통주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전환청구기간은 최초발행일 이후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하고 전환청구 기간내 전환청구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다.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후 전환청구 만료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라.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회사는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위 1호 및 제2호의 주식에 대하여는 본 제10항에 배치되지  않는 한, 본조의 다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⑩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위와 다른 조건의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
(기명식, 참가적, 누적적 의결권부 종류주식)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1. 발행회사는 상환기간 중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명확히 하면, 인수인에게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부여되지않는다. 다만,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발행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될 수 없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격과, 동 금액에 대하여 (i)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연복리[5.00]% (ii) 3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연복리[7.00]% 및 (iii) 5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9.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명확히하면 상환일의 상환보장수익률 기준으로 소급하여 산출한다)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 발행일부터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상환방법 상환권의 행사는 상환기간의 도래 기타 상환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상환일")의 2주 전에 인수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한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상환일에 상환청구금액 전액을 현금상환 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2026.04.21 ~ 2029.04.21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1. 전환가액은 최초 발행가액과 동일. 단 계약서상 조건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전환비율은 1:1로 한다.
3. 기타사항:
  '20.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전환청구기간 2024.04.21 ~ 2029.04.20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켐트로닉스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435,681
의결권에 관한 사항 1주당 1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1%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0,896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3,21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의거하여, 당사 보통주
시가를 대용치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고 이사회결의로 해당 기준주가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으로계약함.(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9조 2항
9. 납입일 2023.04.2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05.04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3.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우선주의 내용

(1) "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로 존속기간은 6년이며, 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누적적 배당금의 합계액이 그 발행가액에 상환보장수익률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존속기간은 해당 배당금을 충족하는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2) "우선주"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을 말한다.

2.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인수인은 최초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본건 우선주 존속기간 만료 전일(이하 “전환청구기간”)까지 언제든지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조건

1)  전환비율(전환가격):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이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이 경우 최초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 금 20,896원으로 계산하되, 본 항 제2)호 내지 4)호를 각각 적용하여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본 항에서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발행가액(전환가격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전 전환가격)에 전환비율(전환비율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비율)을 나누어 산출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2)  전환비율의 조정

① 보통주로의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A + (B × C/D)}/(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신발행주식 1주당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발행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합병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3) 합병, 주식교환,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교환,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4) 전환비율의 적용에 따른 보통주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5) 상기 1)호 내지 4)호와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격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상환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갖으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될 수 없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상환기간: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로부터상환청구 가능

(3) 상환청구 및 상환방법: 상환권의 행사는 상환기간의 도래 기타 상환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상환일”)의 2주 전에 인수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한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상환일에 상환청구 금액 전액을 현금상환 하여야 한다.

(4) 주당 상환가액: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격과, 동 금액에 대하여 (i)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연복리 [5.00]% (ii) 3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연복리 [7.00]% (iii) 5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9.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명확히 하면 상환일의 상환보장수익률기준으로 소급하여 산출한다)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4.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4년 4월 21일부터 35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3월 2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건 우선주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가 있으며, 인수인은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최초 인수 후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 수량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하기로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본건 우선주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우선주의 최초 발행가액 (금 [20,896원])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19%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2) 의무 보유 :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종료일인 2026년 3월 20일까지 본건 우선주 최초 인수 수량의 30%에 해당하는 본건 우선주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1주 미만의 수령은 절사하기로 한다.)

(3)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의무 보유”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이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건 우선주의 양도 즉시 양수인 및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을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인수인이 제3항의 방법으로 양도한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의무보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한다.

 

5. 배당금에 관한 사항

 

(1)  본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발행가액 기준 연 [1.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우선주 배당과 관련하여 인수인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3)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본 조 제4항에 명시된 연체이자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연체이자: 본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연 19.0%의 연체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본 조 제1항에 따르며, 본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6)  발행회사의 청산 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인수대금 총액과 상환보장수익률 따라 계산된 기준 배당금(단, 기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함)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489,050     97,340,246,580            21,683.9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123,515     50,602,220,800            23,829.4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67,386      6,453,831,050            24,136.76 
(A),(B),(C)의 산술평균주가(D)           23,216.7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3,216.7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0,896

(원단위 미만은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주권을 상장 또는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 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또는 사모펀드(PEF)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을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을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신기술금융회사에게 신주을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투자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액시스 점프 신기술투자조합 해당사항 없음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사항
없음
1,435,681 -

* 제3자배정 대상자인 '액시스 점프 신기술투자조합'은 주식회사 액시스인베트스먼트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투자조합으로 설립완료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액시스 점프 신기술투자조합 16 (주)액시스
인베스트먼트
3.23 (주)액시스인베스트먼트 3.23 키움증권(주)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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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액시스 점프 신기술투자조합은 2023년 설립된 신규조합으로 주요 재무 기재 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00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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