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턴바이오 (089140) 공시 - [기재정정]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기재정정]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3-08-03 15: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390036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8-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5-24
3. 정정사유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취득예정일자 2023-08-07 2023-11-07
-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만기일
2026-08-07 2026-11-07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4-08-07
종료일 : 2026-07-07
시작일 : 2024-11-07
종료일 : 2026-10-07
-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미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종업
자본금(원) 2,287,738,000 회사와 관계 최대주주
발행주식총수(주) 4,575,476 주요사업 반도체 장비 제조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5,000,000,000
취득금액(원) 15,000,000,000
자기자본(원) 124,577,206,522
자기자본대비(%) 12.04
대기업 여부 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신규 전환사채 취득)
5. 취득목적 지배구조 확립 및 투자수익 창출
6. 취득예정일자 2023-11-07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5-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공시는 발행회사의 제8회차 전환사채 발행 참여에 따른 신규 전환사채 취득의 건 입니다.

나.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일 현재 기준입니다.

다.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자기자본에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 입니다.

라.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2년도), 전년도(2021년도), 전전년도(2020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2023-05-24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34,409 41,043 93,365 2,226 56,717 8,023 적정 대성삼경회계법인
전년도 118,651 34,009 84,642 2,226 48,338 7,490 적정 대성삼경회계법인
전전년도 95,757 31,682 64,075 1,866 41,560 -6,722 적정 대성삼경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미래산업 주식회사 대한민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12-81-15889
직업(사업내용)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484,418 10.59
대표이사 선종업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2 결산기 32
자산총계 134,409 자본금 2,226
부채총계 41,043 매출액 56,171
자본총계 93,365 당기순손익 8,023
외부감사인 대성삼경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종속회사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최대주주 (주)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
대표이사 이정찬 -
이사 이창재 -
이사 배준오 -
이사 신남식 -
사외이사 임후섭 -
사외이사 박진석 -
감사 김석범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1.5
만기이자율(%) 3.0
사채만기일 2026-11-07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26,9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미래산업(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11-07
종료일 2026-10-0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당사 정관 제3장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제5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Refixing 최저조정한도 : 액면가)

바. 상기 마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390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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