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턴바이오 (0891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3-08-29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900084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8월 29일


회     사     명  : (주)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대  표   이  사  : 이 정 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121번길 35

(전  화) 031-288-2088

(홈페이지)http://www.nextur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정 찬

(전  화) 031-288-2088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헤븐 외 1명
3. 청구내용 [채권자]
1. 주식회사 헤븐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맘스아일랜드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2.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3.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4.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씨엠지제약
6. 삼성제약 주식회사
7.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8. 한국예탁결제원

[신청취지]
1. 가.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채무자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상상인 저축은행, 채무자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해 '주가조작 및 배임 횡령 등을 통해 부정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점'등을 원인으로 하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가 2023.7.2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3.7.26. 채무자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상상인 저축은행, 채무자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발행한 별지1 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채무자 주식회사 씨엠지제약, 채무자 삼성제약 주식회사에 대해, '주가조작 및 배임 횡령 등을 통해 부정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점'등을 원인으로 하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가 2023.6.13.자 최초 이사회 결의 및 2023.8.1.자 정정 이사회 결의에 의해 채무자 주식회사 씨엠지제약, 채무자 삼성제약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3.8.7.발행한 별지2 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상상인 저축은행, 채무자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씨엠제제약, 채무자 삼성제약 주식회사는 위 나항 기재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각각 전환권 행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는 위 가항과 나항 기재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시까지 별지1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전환사채에 대해 채무자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채무자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씨엠지제약, 채무자 삼성제약 주식회사 내지 이들 채무자들로부터 별지1과 별지2 목록 기재 전환사채를 적법히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는 자의 각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이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동 주권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180111-0508698, 이사장 손*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에 상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별지1과 별지2 목록 기재 전환사채권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발행될 주식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별지1과 별지2 목록 기재 전환사채권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발행될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채무자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과 별지2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기한 전환청구에 의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3.08.28
7. 확인일자 2023.08.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3카합10294 입니다.

 나)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으로 부터 소장을 이메일로 수령한 날짜 입니다.
다)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관련 공시
- 제5회차 전환사채권
  2023. 06. 13.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 06. 14.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 08. 01.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제6회차 전환사채권
  2023. 07. 24.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 07. 25.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 08. 01.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90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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