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M (0892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3-13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353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03 월 13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2.2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납입금액
변경
1,684,446 1,459,854
4. 자금조달목적
- 운영자금
2,999,998,326 2,599,999,974
9. 납입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3월 13일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배정주식수
1,684,446 1,459,85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 월 13일


회     사     명  : 더이앤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신환률, 김대권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 41(닛시빌딩)

(전  화) 02-2088-8222

(홈페이지)http://theen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배 문 섭

(전  화) 02-2088-822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59,85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8,566,01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99,999,97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78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78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4년 03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4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금납입처: IBK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 및 관련 금융위 유권해석 등에 의거 본 발행금액 증액 등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4년 02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0% 할인율을 적용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020,940 3,992,553,079 1,975.5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789,764 1,539,521,914 1,949.3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46,013 259,963,893 1,780.42
(A),(B),(C)의 산술평균주가(D) 1,901.7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780.4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1,78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회사는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투자자 및 법인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5.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현물출자,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의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운영자금 마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신환률 변경예정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1,459,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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