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09074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 2021-06-10 17: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0900481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 공시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사유발생일 2020-12-11
공시일 2021-05-03
지정예고일 2021-05-18
지정일 2021-06-11
부과벌점 11.5
공시위반제재금(원) 46,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1.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1.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4,600만원(11.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됨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 공시
     - 사유발생일: '20.12.11
     - 공  시  일: '21.05.03

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 원 공시일: '21.05.03
     - 공  시 일: '21.05.04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09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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