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0907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1-07-12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200034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7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대  표   이  사  : 제현종, LIM KEAN HWA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 77

(전  화) 041-620-1500

(홈페이지)http://www.youny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이 기 승

(전  화) 02-541-357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이사회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2. 원고ㆍ신청인 연이홀딩스 유한회사
3. 청구내용 - 채권자: 연이홀딩스
- 채무자
  1)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2) 주식회사 셀렉원
  3) 씨티지시스템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에이비티원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연이비앤티가 2021. 7. 8.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한 다음 각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셀렉원에게 발행한 제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권면 총액 8,000,000,000원
나. 피신청인 씨티지시스템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
행권면 총액 9,000,000,000원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이비티원에게 발행한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권면 총액 10,000,000,000원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셀렉원, 씨티지시스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이비티원의 제1항 기재 각 전환권사채의 전환권 행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연이비앤티의 2021. 7. 8.자 이사회결의에 의한, 피신청인 연이비앤티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셀렉원, 씨티지시스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이비티원 사이의 메디칸 주식회사 발
행 보통주식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07월 09일
7. 확인일자 2021년 07월 12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카합10236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메일로 본 소장 접수 증명원을 확인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본 소송 결과에 따라 2021년 7월 8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메디칸 주식회사 주식 1,080,000주(액면가 500원)에 대한 취득 과 본 주식 취득을 위해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및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21-07-08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1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3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4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20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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