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1-07-12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200034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7월 1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 |
대 표 이 사 : | 제현종, LIM KEAN HWA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 77 | |
(전 화) 041-620-1500 | ||
(홈페이지)http://www.youny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사 장 | (성 명) 이 기 승 |
(전 화) 02-541-3571 |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
2. 원고ㆍ신청인 | 연이홀딩스 유한회사 |
3. 청구내용 | - 채권자: 연이홀딩스 - 채무자 1)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2) 주식회사 셀렉원 3) 씨티지시스템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에이비티원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연이비앤티가 2021. 7. 8.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한 다음 각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셀렉원에게 발행한 제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권면 총액 8,000,000,000원 나. 피신청인 씨티지시스템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 행권면 총액 9,000,000,000원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이비티원에게 발행한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권면 총액 10,000,000,000원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셀렉원, 씨티지시스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이비티원의 제1항 기재 각 전환권사채의 전환권 행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연이비앤티의 2021. 7. 8.자 이사회결의에 의한, 피신청인 연이비앤티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셀렉원, 씨티지시스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이비티원 사이의 메디칸 주식회사 발 행 보통주식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1년 07월 09일 |
7. 확인일자 | 2021년 07월 12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카합10236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메일로 본 소장 접수 증명원을 확인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본 소송 결과에 따라 2021년 7월 8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메디칸 주식회사 주식 1,080,000주(액면가 500원)에 대한 취득 과 본 주식 취득을 위해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및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21-07-08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1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3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4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200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