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0907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1-08-02 17: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32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8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대  표   이  사  : LIM KEAN HWA, 홍기석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 77

(전  화) 041-620-1500

(홈페이지)http://www.youny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정신욱

(전  화) 02-541-357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 발행무효 확인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원고: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피고: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신청취지>
1. 피고가 2021. 7. 8.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한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 발행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07월 23일
7. 확인일자 2021년 07월 3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합103344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본 소송 결과에 따라 2021년 7월 8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메디칸 주식회사 주식 1,080,000주(액면가 500원)에 대한 취득 과 본 주식 취득을 위해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및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21-07-08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1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3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4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021-07-0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325

연이비앤티 (0907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