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32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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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8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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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
대 표 이 사 : | LIM KEAN HWA, 홍기석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 77 |
| (전 화) 041-620-1500 |
| (홈페이지)http://www.youny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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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사 장 | (성 명) 정신욱 |
| (전 화) 02-541-3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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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 발행무효 확인의 소 |
2. 원고ㆍ신청인 |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3. 청구내용 | - 원고: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피고: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신청취지> 1. 피고가 2021. 7. 8.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한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 발행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1년 07월 23일 |
7. 확인일자 | 2021년 07월 3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합103344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본 소송 결과에 따라 2021년 7월 8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메디칸 주식회사 주식 1,080,000주(액면가 500원)에 대한 취득 과 본 주식 취득을 위해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및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21-07-08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1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3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021-07-0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제4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021-07-0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