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0907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2023-11-27 14: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7000250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 년    11 월   2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연이비앤티
대  표   이  사  : 조병직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77 (모시리)

(전  화)041-620-1500

(홈페이지)http://www.youny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조병직 (성  명)대표이사

(전  화)041-620-1500


자기주식 취득 결정


1. 취득예정주식(주) 보통주식 1,727,207
기타주식 -
2. 취득예정금액(원) 보통주식 286,716,362
기타주식 -
3. 취득예상기간 시작일 2023년 11월 15일
종료일 2023년 12월 29일
4. 보유예상기간 시작일 2023년 11월 15일
종료일 -
5. 취득목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6. 취득방법 장외매수
7. 위탁투자중개업자 한국예탁결제원
8.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8 비율(%) 0.00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9. 취득결정일 2023년 11월 1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0. 1일 매수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2. 취득예정금액'은 2023.08.04.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 취득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며, 향후 협의 등에 과정에 따라 실제 취득금액 및 취득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수단가 : 166원)

나. 상기 '4. 보유예상기간'은 자사주로 지속보유 예정입니다.

다. 상기 매수단가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출근거 :  상법 제374조의 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5, 증권의발행및공시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평가되었으며,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 176 조의 5 제 1 항제 2 호나목에 따른 가격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1) 본 자기주식취득의 건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주요 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기주식취득과 관현한 자산양수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의 2023년 08월 03일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및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항  목 금  액
1.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가. 순자산액 20,883,609,421
나. 자본금의 액 11,229,707,500
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9,653,901,921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
소계(가-나-다-라) -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ㆍ중간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
6.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1-2-3-4-5+6) -


상법 462조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증권시장에서의 취득과 공개매수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으나 계산식과 같이 이익 배당한도가 \0 이기 때문에 상법 462조 또는 자본시장법 제16조의 2에 따라서는 취득할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341조 제5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로써 인정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도 가능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8 - - - 8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8 - - - 8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8 - - - 8 -
기타주식 - - - - - -


상기 8주는 2020년 12월 11일 발행한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의 교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처분으로, 2021년 08월 17일 한국예탁결제원 발행사 단주 이관 프로세스를 통해 자기주식 8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70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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