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이지웰 (09085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4 13: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0988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999,676 - - - - - - - - - - - - 999,676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 25,300 361,570 612,806 -
비중 - 2.53 36.17 61.30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구 분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ㆍ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지원본부장),
     위원 3인 (상품운영본부장, 복지컨설팅본부, 재경부문장),
     간사 1인 (경영기획팀장)
  - 전담부서 : 지원본부 경영기획실 경영기획팀
                    (02-2131-6122)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① 접수
 (홈페이지 내 공정거래 위반사항 신고 - 메일/유선/우편 접수)
② 사실확인 (사실여부 확인, 대표이사 보고)
③ 해결방안 수립 (유관부서 협의 후 대표이사 보고)
④ 피드백 (해결방안에 대한 협력사 피드백, 접수 기준 60일 내)
   ※ 분쟁조정 절차는 경영기획팀 주관으로 진행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접수 기준 60일 내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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