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3-17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80112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5 | 658 | 500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5 | 51,000,000,000 | 77,507,598 | 102,000,000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23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투자계약서」에 의거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정됨 -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지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직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액은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행사가액 조정방법] ⓐ 1개월 가중산술평균 : 325.9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 : 270.2원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 249.9원 ⓓ 산술평균[(ⓐ+ⓑ+ⓒ)/3] : 282.0원 ⓔ 최저조정한도 : 500원 ⓕ 기준행사가격[MAX(ⓒ,ⓓ,ⓔ)] : 500원 ⓖ 직전행사가격 : 658원 ⓗ 조정행사가격[Min(ⓕ,ⓖ)] : 500원/원단위미만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3-17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행사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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