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3-20 18: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80145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4 504 50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4 35,600,000,000 70,634,920 71,200,000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23조 및 「전환사채투자계약서」에 의거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정됨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가액 조정방법]
  ⓐ 1개월 가중산술평균 : 309.4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 : 257.0원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 220.8원
  ⓓ 산술평균[(ⓐ+ⓑ+ⓒ)/3] : 262.4원
  ⓔ 최저조정한도 : 500원
  ⓕ 기준전환가격[MAX(ⓒ,ⓓ,ⓔ)] : 500원
  ⓖ 직전전환가격 : 504원
  ⓗ 조정전환가격[Min(ⓕ,ⓖ)] : 500원/원단위미만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3-03-18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2-05-1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6-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6-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1-1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2-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801456

세원이앤씨 (0910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