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2023-03-23 15: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0745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7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23일




회      사      명 :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종인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신촌동)

(전  화)055-269-7000

(홈페이지) http://www.sewon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성승수

(전  화) 055-269-710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17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4월 07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태성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태성회계법인(이하 "당사")은 2021년 11월 27일 귀사와 체결된 감사계약에 따라 귀사의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절차와 관련된 주요자료 및 내부감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한 외부조사인의 최종조사보고서 미입수 및 이와 관련한 회사의 의견서를 포함한 회계처리 등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귀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종료할 수 없었습니다.

- 감사보고서는 당사가 의견형성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필수적인 감사절차가 전부 종료된 후에 전달이 가능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0745

세원이앤씨 (0910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