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0745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7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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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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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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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이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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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신촌동) |
| (전 화)055-269-7000 |
| (홈페이지) http://www.sewonen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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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성승수 |
| (전 화) 055-269-7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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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17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태성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 태성회계법인(이하 "당사")은 2021년 11월 27일 귀사와 체결된 감사계약에 따라 귀사의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절차와 관련된 주요자료 및 내부감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한 외부조사인의 최종조사보고서 미입수 및 이와 관련한 회사의 의견서를 포함한 회계처리 등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귀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종료할 수 없었습니다.
- 감사보고서는 당사가 의견형성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필수적인 감사절차가 전부 종료된 후에 전달이 가능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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